아시아나 위탁수하물 규정 - asiana witagsuhamul gyujeong

수하물 보상 책임

수하물 보상 책임에 대한 안내

  • 위탁수하물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의 책임한도는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화 약 20.00불)이며,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1인당 1,288SDR(특별인출권)로 합니다.
  • 예외적으로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 아시아나항공의 책임 한도는 신고 가격을 근거로 합니다.
  • 수하물에 손상이 있거나 내용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 내에,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 내에 해당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상에서 제외, 약관에 의한 제한된 보상’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 구간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 되거나, 운송약관 또는 몬트리올협약에 의한 제한된 보상이 실시됩니다.

  • 회사가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거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이 입증될 경우
  • 고객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의 수하물 파손 (수하물 파손에 동반한 내용품 파손 및 분실 포함)
  •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잠금 장치 파손이나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 정상적으로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긁힘, 마모, 눌림, 흠집, 얼룩 등
  • 아래와 같이 위탁수하물로의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반드시 기내 반입 휴대수하물로 운송되어야 할 물품
    •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악기류 등
    •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MP3플레이어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열쇠,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물건

아시아나항공 수하물 문의

아시아나항공 수하물 문의 안내 표
인천공항인도지연/분실 : 032-744-2205~06
파손 : 032-744-2204
이메일 :
김포공항02-2669-1346
이메일 :
부산공항051-972-2626
제주공항064-743-2626

항공 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의해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 배터리는 기내 휴대나 위탁수하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국제항공 운송협회 위험물 규정(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s)에 의거하여 손님이 여행 중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량에 한하여 운송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 운송 규정 안내 표

리튬 배터리 용량휴대수하물위탁수하물(부치는짐)
기기장착 상태여분(보조)배터리기기장착 상태여분(보조)배터리
100Wh 이하, 리튬 함량 2g 이하5개 가능 5개 가능 5개 가능 운송불가
100Wh 초과~160Wh 이하
리튬 함량 8g 이하
(항공사 승인 필요)
휴대, 위탁 합하여 1개 2개 가능 휴대, 위탁 합하여 1개 운송불가
160Wh 초과 운송불가

* 배터리 용량 구하는 법 : 용량(Wh) = 전압(V) X 전류(Ah), 1Ah= 1,000mAh

  • 여분의 리튬배터리 및 보조 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불가하며, 휴대용 전자기기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광저우, 베이징 등 중국 출발 항공편에는 리튬배터리(기기 장착, 여분 포함)의 위탁 수하물 반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한 용량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확인 불가시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류(장애인, 노약자용 전동 휠체어 제외)는 배터리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반입/수하물 위탁 모두 불가합니다.

    * 대상 품목 : 에어휠, 솔로휠, 호버보드, 미니 세그웨이, 전기 자전거(전동 스쿠터),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 보드 등

  • 객실 내 사용을 위한 POC, CPAP 등의 휴대용 전자 의료기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일본 출발 항공편의 경우 리튬배터리 분리불가형 헤어컬(고데기)은 기내반입/수하물 위탁 모두 불가합니다.

스마트 가방에 장착된 리튬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 기내 수하물로만 가능하며 위탁 수하물로는 운송이 불가합니다.

대한민국의 조회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각 용기의 용량이 100ml 이하로 1인당 1개의 1L용량의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어 휴대반입이 가능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백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을 출발하여 다른 나라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밀봉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지역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으므로, 환승국가/지역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해외 공항에서 구매하신 면세품이라 하더라도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되었다면 기내 반입을 허용합니다.

대만의 조회 결과입니다.

대만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대만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출발지 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은 대만에서 환승 시 기내에 휴대할 수 없으므로,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로 부치셔야 합니다.

독일의 조회 결과입니다.

독일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독일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그림과 같이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대한민국, EU국가,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폴, 말레이시아 공항 및 EU 국가 등록 항공기 기내에서 구입한 액체성 면세품에 한하여 Security Tamper Evident Bag(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포장)에 영수증을 동봉하는 경우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면세점에서 구입하거나 당사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성 면세품 역시 정식 규격의 Security Tamper Evident Bag (면세품 구매시에 제공되는 '개봉시 표시가 남는' 밀봉봉투)에 영수증을 동봉한 상태로 환승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경우, 환승시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조회 결과입니다.

말레이시아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말레이시아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조회 결과입니다.

미국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보안 검색대 통과 이후에 구매한 면세품은 별도 제한 조건 없이 기내에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출발지 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은 미국에서 환승 시 휴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 교통보안청은 해당 면세품에 대해 환승지에서 위탁할 것을 권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미국 교통보안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https://www.tsa.gov

베트남의 조회 결과입니다.

베트남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베트남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조회 결과입니다.

싱가포르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싱가포르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의 조회 결과입니다.

영국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영국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보안 검색대 통과 이후에 구매한 면세품은 별도 제한 조건 없이 기내에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대한민국, EU국가,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폴, 말레이시아 공항 및 EU 국가 등록 항공기 기내에서 구입한 액체성 면세품에 한하여 Security Tamper Evident Bag(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포장)에 영수증을 동봉하는 경우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면세점에서 구입하거나 당사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성 면세품 역시 정식 규격의 Security Tamper Evident Bag (면세품 구매시에 제공되는 '개봉시 표시가 남는' 밀봉봉투)에 영수증을 동봉한 상태로 환승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경우, 환승시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조회 결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우즈베키스탄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의 조회 결과입니다.

인도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인도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보안 검색대 통과 이후에 구매한 면세품은 별도 제한 조건 없이 기내에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출발지 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성 면세품은 인도에서 환승 시 기내에 휴대할 수 없으므로, 환승지 공항 면세점 또는 환승지 출발 항공편 기내 면세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조회 결과입니다.

일본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일본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보안 검색대 통과 이후에 구매한 면세품은 별도 제한 조건 없이 기내에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출발지 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성 면세품은 일본에서 환승 시 기내에 휴대할 수 없으므로, 환승지 공항 면세점 또는 환승지 출발 항공편 기내 면세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적용 - 일본 내 도쿄(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오사카(간사이공항)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대한민국 면세점에서 구입하거나 당사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성 면세품을 정식 규격의  Security Tamper Evident Bag (면세품 구매시 제공되는 '개봉시에 표시가 남는' 밀봉봉투)에 영수증을 동봉한 상태로 환승 보안검색대를 통과된 경우에 한해, 환승시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조회 결과입니다.

중국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중국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조회 결과입니다.

캄보디아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캄보디아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태국의 조회 결과입니다.

태국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태국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태국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터키의 조회 결과입니다.

터키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터키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터키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외국공항 또는 기내에서 액체성 면세품을 구입 하였더라도 투명한 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영수증을 동봉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조회 결과입니다.

프랑스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대한민국, EU국가,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폴, 말레이시아 공항 및 EU 국가 등록 항공기 기내에서 구입한 액체성 면세품에 한하여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포장)에 영수증을 동봉하는 경우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면세점에서 구입하거나 당사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성 면세품 역시 정식 규격의 Security Tamper Evident Bag 
    (면세품 구매시에 제공되는 '개봉시 표시가 남는' 밀봉봉투)에 영수증을 동봉한 상태로 환승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경우, 환승시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조회 결과입니다.

필리핀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필리핀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의 조회 결과입니다.

호주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호주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환승 승객에 대해서도 액체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100ml 이상지라도 면세품일 경우 보안밀봉봉투에 밀봉되어지고 영수증이 첨부되어질 경우 통과 가능합니다. (단, 액체용 X-ray를 통과하여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홍콩의 조회 결과입니다.

홍콩 휴대 반입 액체류 안내 표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 환승 승객
제한 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홍콩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홍콩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몇키로?

미주 외 구간 무료수하물 허용량 표.

아시아나 가방 몇개?

퍼스트 클래스 - 32kg 이내 3개 비즈니스 클래스 - 32kg 이내 2개 이코노미 클래스 - 23kg 이내 2개

기내 수화물 몇개?

좌석을 이용하시는 승객에 한하여 1인당 최대 2개, 총합 7.0kg 이내의 수하물을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검사대를 통과하신 후 구입하신 면세품 등 또한 기내수하물 개수 및 무게에 포함됩니다.

위탁수하물이 뭔가요?

위탁 수하물은 보관 수하물 또는 화물 수하물로도 불립니다. 탑승객 항공기의 화물칸으로 운반 요청하는 수하물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여행 가방, 제한 크기 초과 짐, 박스, 스포츠 장비, 악기 등의 대형 짐을 위탁 수하물로 부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