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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 모든 회원분들께

2주 됐는데 근로계약성 미작성입니다.
그래서 통화로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급여는 나중에 다시 연락준다고 했는데...
정말 받을 수 있는걸까요???ㅠㅠㅠ
제 계좌번호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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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러다가 이번주 다음주에도 나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근로계약서는 1부만 작성하였고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알겠다고 하셨는데 알바 안구하실까봐 걱정이에요.

6일 일한거 안받고 싶을만큼 나가기도 싫은데 당장 안나가도 저한테 피해가 끼칠까요?

----------------------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날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안녕하세요. 4시간 주말 알바를 총 9일동안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당일 날 써준다고 하셨지만 결국엔 사장님이 안 오시니 못해드리겠다며 미작성한 상태이고요, 근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저에 대한 욕설 뒷담화도 들어 그만두려 합니다. 법적 트러블 없이 일한 만큼의 돈을 받고 나오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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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 주말 알바를 총 9일동안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당일 날 써준다고 하셨지만 결국엔 사장님이 안 오시니 못해드리겠다며 미작성한 상태이고요, 근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저에 대한 욕설 뒷담화도 들어 그만두려 합니다. 법적 트러블 없이 일한 만큼의 돈을 받고 나오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1. 네. 그냥 그만두시면 됩니다. 구두로 사직의사를 전달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2.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 내 지급해 달라고 하세요.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사업장, 좋은 사장님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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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기 전이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소, 근로시간, 근로일수, 급여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야

    이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활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2021. 10. 26. 01:19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또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5. 22:34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미가입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5. 21:20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트러블 없이 일한 만큼의 돈을 받고 나오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일한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시급제근로자라면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혔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무단퇴사로 퇴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14일 지나야 체불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21. 10. 25. 20:18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법상의 임금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니, 구두나 문자 등 계약이 성립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먼저 회사에 퇴사의사 및 임금청구를 해보신 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2021. 10. 25. 20:16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아직 퇴사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근로한 것을 입증하실 수만있다면 체불된 임금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0. 25. 20:10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그만둔다고 이야기 하시면 되며, 임금 미지급시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10. 25. 19:44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사장님꼐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안된다면 관할 노동부에 노동청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10. 25. 17:38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1. 10. 25. 15:14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한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약정 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만, 적어도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10. 25. 14:45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구두에 의한 약정도 효력을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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