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정헌희 기자]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은 12월 19일(월) 관내 공립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2022 개정누리과정 현장 지원을 위한 유아놀이교육 나눔공동체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연수는 교육지원청 지원장학과 연계하여 다소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장학을 탈피하여 교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업능력 향상과 전문성 신장의 기회에 도움이 되는 유아 놀이 교육 방법에 관해 고민하고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교사들은 유아 주의집중력과 소근육 운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자료를 공유하고 쟈이언트 얀 실을 이용해 교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아 손끝놀이 수업 적용 방법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놀이 수업 수업에 대한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경 교육장은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개별화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는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도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장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데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다만, 연장보육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 서비스 필요 정도를 판단한 경우에 한함) 만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52쪽).※ 2022년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산정 기준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53쪽). 구분 기준일자 0세반 2021. 1. 1. 이후 출생 1세반 2020. 1. 1. ~ 2020. 12. 31. 2세반 2019. 1. 1. ~ 2019. 12. 31. 3세반 2018. 1. 1. ~ 2018. 12. 31. 4세반 2017. 1. 1. ~ 2017. 12. 31. 5세반 2016. 1. 1. ~ 2016.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5. 1. 1. ~2015.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2015. 1. 1. ~ 2009. 12. 31. 지원 금액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54쪽).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0세반 (22.1.1.~) 499,000 499,000 748,500 만1세반 (22.1.1.~) 439,000 439,000 658,500 만2세반 (22.1.1.~) 364,000 364,000 546,000 만3~5세반 (22.1.1.~2.28) 260,000 260,000 390,000 만3~5세반 (22.3.1.~) 280,000 280,000 420,000 지원대상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연장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409쪽). 연장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요건으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어린이집과 상담하여 입소 및 연장보육 이용 여부를 결정한 후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45쪽)※ 연장보육 자격 책정 후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린이집은 해당 영유아를 연장반으로 등록·편성해야 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45쪽). 지원 금액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시간당 금액을 지원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409쪽).※ 연장반미신청 아동이 간헐적으로 17시 이후 탄력편성 정원으로 이용할 때에도 지원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409쪽). 구분 (교사대 아동비율)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금액 3,000 2,000 1,000 3,000 ※ 연장반에 편성되지 않은 아동은 기본반 보육연령에 따라 지원(0세·장애아: 3,000원, 1~2세: 2,000원, 3~5세: 1,000원)(「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409쪽). 지원 대상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2항 및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2쪽).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소지하지 않은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부터 만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2쪽).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2쪽). 지원 금액 장애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5쪽). 교사 대 아동비율이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하는 경우: 532,000원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만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6쪽).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만 5세아 보육료를 재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6쪽).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8쪽).※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8쪽). 지원 금액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다음과 같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8~369쪽).구분 지원 금액 일반아동 100,000원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장애아동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하는 경우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보육료의 50%(266,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 방학기간 중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아동은 월 20만원(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야간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만 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71쪽).<출처: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412쪽>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72쪽).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등원시 19:30 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보호자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이 가능하며, 수납액은 보호자와 상의하여 결정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72쪽).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금액 야간연장 보육 기준 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입니다.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입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71~372쪽).※ 이용시간 계산 방법: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 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72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