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누리과정 - 2022 nuligwajeong

[한국강사신문 정헌희 기자]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은 12월 19일(월) 관내 공립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2022 개정누리과정 현장 지원을 위한 유아놀이교육 나눔공동체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연수는 교육지원청 지원장학과 연계하여 다소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장학을 탈피하여 교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업능력 향상과 전문성 신장의 기회에 도움이 되는 유아 놀이 교육 방법에 관해 고민하고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교사들은 유아 주의집중력과 소근육 운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자료를 공유하고 쟈이언트 얀 실을 이용해 교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아 손끝놀이 수업 적용 방법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놀이 수업 수업에 대한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경 교육장은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개별화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는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도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장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데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다만, 연장보육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 서비스 필요 정도를 판단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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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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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52쪽).

※ 2022년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산정 기준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53쪽).

구분

기준일자

0세반

2021. 1. 1. 이후 출생

1세반

2020. 1. 1. ~ 2020. 12. 31.

2세반

2019. 1. 1. ~ 2019. 12. 31.

3세반

2018. 1. 1. ~ 2018. 12. 31.

4세반

2017. 1. 1. ~ 2017. 12. 31.

5세반

2016. 1. 1. ~ 2016.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5. 1. 1. ~2015.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2015. 1. 1. ~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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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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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54쪽).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0세반

(22.1.1.~)

499,000

499,000

748,500

만1세반

(22.1.1.~)

439,000

439,000

658,500

만2세반

(22.1.1.~)

364,000

364,000

546,000

만3~5세반

(22.1.1.~2.28)

260,000

260,000

390,000

만3~5세반

(22.3.1.~)

280,000

280,000

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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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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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연장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4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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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요건으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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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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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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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어린이집과 상담하여 입소 및 연장보육 이용 여부를 결정한 후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45쪽)

※ 연장보육 자격 책정 후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린이집은 해당 영유아를 연장반으로 등록·편성해야 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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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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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시간당 금액을 지원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409쪽).

※ 연장반미신청 아동이 간헐적으로 17시 이후 탄력편성 정원으로 이용할 때에도 지원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409쪽).

구분

(교사대 아동비율)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금액

3,000

2,000

1,000

3,000

※ 연장반에 편성되지 않은 아동은 기본반 보육연령에 따라 지원(0세·장애아: 3,000원, 1~2세: 2,000원, 3~5세: 1,000원)(「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4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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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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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2항 및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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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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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소지하지 않은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부터 만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2쪽).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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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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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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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 아동비율이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하는 경우: 5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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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만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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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6쪽).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만 5세아 보육료를 재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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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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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8쪽).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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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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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다음과 같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68~369쪽).

구분

지원 금액

일반아동

100,000원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장애아동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하는 경우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보육료의 50%(266,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 방학기간 중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아동은 월 20만원(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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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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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야간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만 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71쪽).

<출처: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412쪽>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72쪽).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등원시 19:30 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보호자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이 가능하며, 수납액은 보호자와 상의하여 결정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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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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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 보육 기준 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입니다.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입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71~372쪽).

※ 이용시간 계산 방법: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 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7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