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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ISA로
투자할 수 있는 ET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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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ETF에 투자할 수 있나요?...

·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에 투자할 수 있나요?...

· 원자재 ETF에도 투자할 수 있나요?...

Q. "절세도 좋지만 금리가 낮아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지난 4월 최재형(38세)씨는 ISA 적립금을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겼다. ETF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남들은 동학농민운동이다 뭐다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나선다고 하는데, 최씨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주가가 급등하면서 꽤 괜찮은 수익을 얻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도 증권사로 옮겨 ETF에 투자하려고 한다. 그런데 ISA와 달리 연금저축과 IRP에서는 투자 제약이 많다고 하는데, 이들 계좌에서는 어떤 ETF에 투자할 수 있을까?

A. 저금리가 장기화 되고 코로나 사태 이후 증시가 급등하면서, 그동안 은행과 보험사의 절세 상품에 맡겨 뒀던 연금저축과 IRP, ISA 적립금을 증권사로 옮기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세액공제도 좋고 비과세도 좋지만, 지금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선 원리금보장상품에 맡겨 둬서는 도대체 만족할만한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은 이렇게 증권사로 옮긴 자금을 ETF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일반 펀드와 달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는 데다가, 최근 다양한 테마형 ETF와 해외 ETF가 속속 상장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다양해졌다. 하지만 절세 계좌마다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먼저 모든 증권사가 연금저축과 IRP, ISA 적립금을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하기 전에 ETF 거래가 가능한지부터 살펴야 한다. 그런 다음 투자할 수 있는 ETF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먼저 요즘 인기가 있는 해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부터 살펴보다. 이들 절세계좌에서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에만 투자할 수 있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S&P500이나 CSI3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는 없지만, 국내 증시에 상장된 것이라면 투자할 수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119개나 되는데, 이 중에서 해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주식형이 64개나 된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에 투자할 수 있나요?

하지만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에라고 해서 모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투자 제약이 많은 것은 IRP다. 노후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IRPD에서는 일부 변동성이 큰 ETF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기초지수 가격 변동의 2배까지 오르내리는 레버리지 ETF와 기초지수와 반대방향을 움직이는 인버스 ETF가 여기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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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 아니다.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이 40%를 넘는 ETF에도 투자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달러 선물에 투자하거나, 금이나 원유처럼 선물을 이용해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원자재ETF가 여기 해당한다. 다만 파생상품위험평가액이 40% 이하인 미국달러단기채권ETF에는 투자할 수 있다.

IRP는 가입자는 위험자산 투자한도도 지켜야 한다. 연금저축과 달리 IRP 가입자는 적립금의 70%이내에서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형펀드와 주식편입 비중이 40%가 넘는 혼합형펀드가 대표적인 위험자산에 해당된다. ETF도 펀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같은 규정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IRP 적립금을 전부 ETF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최소한 적립금 중 30% 이상을 채권형 ETF에 투자하면 된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IRP 가입자보다는 좀 더 폭넓게 ETF투자할 수 있다. 우선 위험자산 투자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가입자가 원하면 연금저축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전부 주식형 ETF에 투자할 수도 있다.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에 대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금이나 은, 원유처럼 선물을 활용해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도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IRP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연금저축 가입자도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ETF에 투자할 수 없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에 투자하려면 ISA를 적립금을 활용해야 한다. ISA에는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서 운용할 수 있는데, ETF도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와는 달리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면 별다른 제약 없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에도 투자할 수 있다. 당연히 금과 원유와 같은 원자재 ETF에도 투자할 수도 있다.

이처럼 연금저축, IRP, ISA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 종류가 다르다. 따라서 이들 절세 금융상품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체 적립금 중에서 채권형 ETF에 투자할 부분은 우선 IRP에 배정한다. 인플레이션 헤지를 하려고 금 선물ETF에 투자하고자 하면 연금저축이나 ISA 적립금을 이용하면 된다. 일시적으로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ISA 적립금을 이용해 인버스 ETF를 사는 방법도 있다.

출처.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동아일보
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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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는 다양한 지역, 섹터, 자산 등에 효과적으로 분산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손쉬운 거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자산도 이제 KODEX ETF로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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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를 활용한 연금투자

Q. 연금투자를 꼭 해야 하나요?

100세 시대이죠. 인간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늘어난 기대수명과는 달리 우리의 노후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50-55세의 은퇴 후 추정 소비지출액은 월 298만원인데 반해 국민연금 예상액은 월 131만원으로 월 167만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연금투자를 통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일찍이 연금투자를 시작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연금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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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 소비지출 : 298만원 / 국민연금 예상액 : 131만원 / 총 당할 소비지출 : 167만원 2. 300만원 미만 - 소비지출 : 161만원 / 국민연금 예상액 : 103만원 / 총 당할 소비지출 : 57만원 3. 300-500만원 - 소비지출 : 266만원 / 국민연금 예상액 : 137만원 / 총 당할 소비지출 : 129만원 4. 500-800만원 - 소비지출 : 383만원 / 국민연금 예상액 : 160만원 / 총 당할 소비지출 : 223만원 5. 800만원 이상 - 소비지출 : 651만원 / 국민연금 예상액 : 163만원 / 총 당할 소비지출 : 488만원

하나금융그룹 100년행복연구센터 <100년 행복, 금퇴족으로 사는 법>
Q. ETF로 하는 연금투자, 뭐가 좋은거죠?

ETF의 장점이 곧 ETF로 하는 연금투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 쉽습니다. ETF는 이름만 보면 어디에 투자하는지 바로 알 수 있고, 개별 주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다양한 국가, 산업, 섹터, 테마에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용이 저렴합니다. ETF 투자자가 부담하는 연간 총보수는 KODEX의 경우 순자산가치의 0.05~0.68% 수준입니다. 이를 365등분하여 매일 조금씩 빠져나가는 구조이죠.
마지막으로,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주식처럼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원할 때 바로 사고 팔 수 있어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Q. ETF 종류가 많아서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좋은 ETF를 고르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보수가 저렴한 ETF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ETF의 보수는 전체적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인데다, 앞서 언급했듯이 저율의 보수를 365등분하여 떼기 때문에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보다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좋은 매매환경을 제공하는 ETF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자가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ETF를 바로 사고 팔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호가가 촘촘한 ETF가 그렇지 않은 ETF에 비해 원하는 가격에 매매하기가 더 쉽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동성이 높고 거래대금 규모가 큰 ETF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매매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자산운용 KODEX ETF로 투자하시는 이유도 국내 최초 ETF 상장 운용사로서의 노하우, 운용 규모, 거래량 등 때문일 것입니다.

Q. ETF로 연금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네. 투자자분들의 연금자산은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큰 상품에는 투자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단기 변동성이 큰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는 상품에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ETF 이름에 ‘선물'이 들어가면 퇴직연금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퇴직연금에서는 주식에 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 가능하고, 주식 투자 비중이 40% 미만인 ETF의 경우에는 100%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이렇게 투자 비중에 따라서도 투자 가능 여부가 달라지니 투자하기 전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ETF로 연금투자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ETF로 하는 연금투자는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을 실행해보세요. HTS(홈트레이딩시스템),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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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EX ETF 각 상품별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투자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하시기 전에 꼭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연금저축(개인연금) : 레버리지/인버스 ETF 제외 투자 가능
  • 퇴직연금(DC/IRP) : 레버리지/인버스 ETF 및 파생상품 비중 40% 초과 ETF 제외 투자 가능
    (단, 합성형 ETF는 투자 가능)

2021.4.9 기준. 신규상품 상장이나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체 연금투자 가능한 상품 중에서 추천상품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엄선했습니다.

  • 1)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및 해외의 가장 대표적인 지수
  • 2) 현재의 매크로 환경, 투자심리, 투자자 동향을 바탕으로 주목하면 좋을 섹터와 테마
  • 3) 자산배분을 위한 대체자산(골드, 리츠, 인프라) 및 혼합형 상품

2021.2.28 기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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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퇴직연금 세제혜택 열기

연금투자 세제혜택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개인연금)의 선진국형 3층 연금구조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에서도 개인 스스로가 연금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장려하고 있습니다.

연금투자는 아래와 같이 투자를 하는 중에는 물론,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 연금 불입 시

    납입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13.2~16.5%) 혜택

  • 운용기간 동안

    운용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 이연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 적용
    *수령금 일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적용시 유리

연금 불입 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400만원(50세 이상 600만원)까지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DC형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까지 활용한다면 연금저축계좌와 합하여 최대 700만원(50세 이상 9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총 700만원을 납입하여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최대 115만 5천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연금 계좌 불입액, 퇴직 연금 불입액, 공제대상 금액,절세효과 (지방소득세 포함) 테이블

연금 계좌 불입액퇴직 연금 불입액공제대상 금액절세효과 (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총합소득 4,000만원)
그 외
50세 미만50세 이상50세 미만50세 이상 50세 미만50세 이상
900만원 0 400만원 600만원 66만원 99만원 52만 8천원 79만 2천원
700만원 200만원 600만원 800만원 99만원 132만원 79만 2천원 105만 6천원
200만원 7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5만 5천원 148만 5천원 92만 4천원 118만 8천원
0 9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5만 5천원 148만 5천원 92만 4천원 118만 8천원

운용기간 동안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00만원이지만,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목적이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한도만큼만 불입하면 됩니다.
그러나 ETF 투자자라면 세액공제 이상 불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연금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ETF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금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면 금융소득이 발생해도 이 돈을 찾을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할 경우라도 3.3~5.5%의 낮은 세율로 내기 때문에 세부담도 가볍습니다.

연금 수령 시

연금계좌 개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하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 기준으로 3.3~5.5%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연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을 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를 적용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부득이한 사유), 연금외수령(연금수령한도 초과인출액 포함) 테이블

구분연금수령연금외수령
(부득이한 사유)
연금외수령
(연금수령한도
초과인출액 포함)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 O 수익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분리과세
기타소득
16.5% 원천징수
분리과세
납입액 중 세액공제 X 과세제외
퇴직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수익 연금소득 : 이연퇴직소득세 X 70%(60%)
※ 연금소득이지만 분리과세
이연퇴직소득세
근로자 납입액 중
세액공제 O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분리과세
기타소득
16.5% 원천징수
분리과세
근로자 납입액 중
세액공제 X
과세제외

연금수령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연금형태로 인출할 때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이 외의 수령은 모두 연금외수령에 해당합니다.

  1. 55세 이후 연금개시 신청한 후 인출
  2.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된 이후 인출
    (이연퇴직소득은 적용배제)
  3. 연금 수령한도 내 인출
    (한도초과인출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봄)

연금저축펀드 etf - yeongeumjeochugpeondeu etf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국내주식-시장지수, 개인연금, 퇴직연금 테이블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세율(지방소득세 포함)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부득이한 사유
  1. 천재지변, 사망 또는 해외이주(단, 이연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의 연금계좌 입금일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함)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인출 전용계좌로 인출)
  3.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금융 회사의 영업 정지, 영업 인·허가 최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 선고

출처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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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펀드의 경우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