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 300 공고 - woldeukeullaeseu 300 gong-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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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48호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의 2022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 사업 목적

         

○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기업 및 중견후보기업의 미래 전략 기술 개발 지원

         

1-2. 사업 구성

         

○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은 ①월드클래스기업 지원과 ②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지원사업으로 구성

                   
    

1-3. 지원대상 분야

         

○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가능

         

1-4. 지원 내용

         

① 월드클래스기업 : 성장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

    

②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월드클래스 셰르파 : 월드클래스기업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협의체(별표1 참고)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견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2022년도에 한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가능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2022년도에 한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가능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중견·중소기업이 ‘3-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감액 가능함.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추가 납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방법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은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기술료 징수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D 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사업특성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부 행정규칙 적용 가능

    
    

3-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IP전략 수립 지원을 위하여 1년차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 IP전략수립비 칠천만원을 의무 편성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액 반납하며, 타 목적으로 전용·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 정산 시 전액 불인정함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1년 8월 14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기존참여연구자의 인건비(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참여연구자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 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함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2021년 8월 14일)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하며, 채용 시기는 아래와 같음

         

-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하며(타용도로 전용 불가), 의무채용 인력 퇴사 시 대체 신규인력 채용 및 업무 인계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 인정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함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의무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참여연구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연구수당 집행 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보다 20%p를 상회할 경우 초과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대학, 대학원,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간접비 내에 인건비 총액의 1%이상에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4-1.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과제 유형 -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공모형태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4-2. 신청자격

         

1 주관기관 - 월드클래스 기업 : 조건①과 조건②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20년 결산 재무제표1) 또는 ‘21년 추정 재무제표2)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3)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후보기업3)

         

1)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2) ’22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이며, 중견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4)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를, 중견후보기업의 경우 최근 5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0년 결산 재무제표1) 또는 ‘21년 추정 재무제표2)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5% 이상

         

1)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2) 22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3) 조건①과 조건②의 재무제표 기준은 동일해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조건①과 조건②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20년 결산 재무제표1) 또는 ‘21년 추정 재무제표2)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3)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후보기업3)

         

1)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2) ’22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이며, 중견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4)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를, 중견후보기업의 경우 최근 5년 재무제표를 제출

         

’20년 결산 재무제표1) 또는 ‘21년 추정 재무제표2) 기준 직접 수출비중 50% 미만이며,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1% 이상

    

1)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2) ’22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3) 조건①과 조건②의 재무제표 기준은 동일해야 함

         

* 직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기존 월드클래스기업(월드클래스300 기업 포함)은 월드클래스기업 또는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신청불가

         

접수마감일 현재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 및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을 수행 중인 기업은 ATC 또는 ATC+ 과제 종료 이후 신청 가능

         

성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1-2 참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과 성장전략서의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단,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 제외 처리함)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공정거래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형사처벌 관련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중 형사처분 사항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포함되는 경우

         

‘21년 가결산 실적으로 신청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 ‘21년 최종 결산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선정취소 함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중견후보기업”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함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사업은 개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기관에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주관/참여기업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1명 이상의 청년인력 채용)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이상인 기업 중 납품처 다각화 계획이 명확하지않은 경우 또는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기업 포함)의 계열기업(지분관계 30% 이상) 중 계열기업 간 거래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 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5-1. 평가절차

         

월드클래스 기업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요건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성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성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이의신청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신청 가능

    
    

5-2. 평가기준

         

(요건심사)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확대, 기술확보, 투자·경영혁신·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3개 분야별 시장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전략 분야 중(수출확대/기술확보/투자·경영혁신·고용) 1개 분야 이상 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월드클래스기업 주요 평가항목 >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주요 평가항목 >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은 선정규모의 1.5배수 선정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현장확인 및 검증) 분야평가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요청한 기업 대상으로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기업의 성실성, 도덕성 검증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분야평가 통과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대상으로평가하며 성장전략서와의 부합성, 기술개발 계획, 사업화 계획, 파급효과 등을 평가

         

종합평가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종합평가대상과제”로 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주요 평가항목 >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종합평가)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고, 기술확보, 수출확대, 지역경제파급효과,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월드클래스기업) 분야평가·현장실사·평판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분야평가 및 연구개발계획서 결과를 3:7로 평가하되,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는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분야평가 점수에 감점 적용(각 최대 -10점)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우대함(최대 5점)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및 제품이 신산업*에 해당하는 경우(3점)

    

* 신산업 : 중견기업 중점지원분야 中 모터·인버터, 자율주행 핵심부품, 파워·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의약, 혁신의료기기, 개인맞춤 헬스케어, IOT가전·첨단센서, 스마트홈 서비스, AI제품·서비스, AI기반 상품추천 등, 풍력부품, 스마트미터·ESS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및 제품이 소재·부품·장비산업*에 해당하는 경우(3점)

    

* 소재·부품·장비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별표4]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 참조)

         

연구추진체계 상 국내외 산학연 등 1개 이상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2점)

         

○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2점)

         

- 산업부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최종평가 결과 완료 또는 보통 이상* 판정을 받은 기업

         

* ‘우수’, ‘완료’, ‘혁신성과’, ‘보통’

         

-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 최종평가 결과 우수 또는 완료 판정을 받은 기업

         

- 특허청「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졸업기업

         

- 중기부 글로벌강소기업 유효기업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40조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감점함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부정행위를 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등

                   

□ 신청방법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메일 접수가 불가함

         

※ 접수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요(02-6009-3546)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라인 상 전산 등록 및 제출이 불가함

         
              

□ (온라인) 제출서류

    

* ● 필수제출, ○ 해당 시 제출, X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해당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 www.utradehub.or.kr

              

□ 지정기간은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임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정 후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설정,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추가 5년 연장

         

* R&D는 4년간(월드클래스 후보기업만 해당), 기타 지원시책은 지정기간 연장 시 계속 지원

         

기업 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5년간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2년 연속)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 :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억원의 중견후보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 또는 5개년 재무제표(중견후보기업의 경우)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중견기업상생혁신,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 중견기업재도약지원, 중견기업DNA융합산학협력프로젝트 사업에 유사과제로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연구개발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연구개발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연구개발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연구개발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과제 중 국외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전문기관이 협약 전「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참여율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R&D샌드박스 신청

         

R&D 샌드박스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희망하는 기업은 신규과제의 신청 시 함께 신청(선택사항)

         

* 과제 접수시 K-PASS에서 “샌드박스 신청” 메뉴에 체크하고, 신청서류는 선정된 과제에 한해서 선정평가 결과 통보 이후 R&D샌드박스 사무국으로 직접 제출

         

R&D 샌드박스 지정은 신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R&D 샌드박스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신규과제의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R&D 샌드박스 신청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신청자격

    

-(R&D 수행결과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사업공고일 기준, 2016.12.29.∼2022.2.14.)에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비공개 과제는 신청불가

         

- (R&D 성과활용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사업공고일 기준, 2016.12.29.∼2022.2.14.)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비공개 과제는 신청불가

         

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조 참조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사업공고 참조

         

□ 사업설명회

         

① 1차 설명회

         

(일시) 2022. 2. 23(수) 15:00 ~ 16:00

         

(장소)온라인 개최(접속방법은 2월 21일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안내)

         

② 2차 설명회

         

(일시) 2022. 3. 3(목) 15:00 ~ 16:00

         

(장소)온라인 개최(접속방법은 3월 2일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안내)

         

□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