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세탁물 취급시 유의사항 - uilyogigwan setagmul chwigeubsi yuuisahang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정비(근무복 개인세탁 금지, 병실 있는 의료기관 해당)

- 환자 접촉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로 명확히 하여 개인적 세탁을 금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아래 사항은 병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해당 합니다.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 보건복지부는「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안을 2021년 08월 11일(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세탁물의 범위와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 교육 항목을 명확히 하는 한편, 효율적인 세탁물 처리를 위해 보관 및 운반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의료인 및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진료, 설명 등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 범주에 명시하여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처리토록 하고, 개별적 개인 세탁을 금지함.(안 제2조)

 ○ 둘째, 제1급 감염병 환자의 세탁물 중 세탁금지(재사용 금지) 대상인 ‘바이러스성 출혈열’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맞춰 현행화함. (안 제5조,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 셋째, 연 4시간 이상 세탁물 처리 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감염예방 교육 항목에 1)손 위생 방법, 2)개인보호장비 사용방법, 3)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4)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5)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등으로 구체적으로 신설함.(안 제8조)

 ○ 넷째, 적정한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사용한 세탁물의 수집장소를 다른 시설과 분리하고,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된 곳에 보관하도록 함.(안 별표1)

 ○ 다섯째, 세탁물의 운반기준 중 ‘운반용기는 주 1회, 운반차량 적재고는 주 2회 소독’ 하는 규정은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번 운반 전에 반드시 운반용기와 적재고를 소독하도록 하고, 소독일시, 소독약품 사용량 등을 소독일지에 기재하고 일지를 운반차량에 비치’하도록 정비하였음. (별표1, 4)

 ○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기관 세탁물 취급시 유의사항 - uilyogigwan setagmul chwigeubsi yuuisahang

의료기관 세탁물 취급시 유의사항 - uilyogigwan setagmul chwigeubsi yuuisahang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정비

- 환자 접촉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로 명확히 하여 개인적 세탁을 금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일부개정안을 2021년 08월 11일(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세탁물 범위와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 교육 항목을 명확히 하는 한편, 효율적인 세탁물 처리를 위해 보관 및 운반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주요 개정 내용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의료인 및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진료, 설명 등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의료기관세탁물 범주에 명시하여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처리토록 하고, 개별적 개인 세탁을 금지함.(안 제2조)

○ 둘째, 제1급 감염병 환자의 세탁물 중 세탁금지(재사용 금지) 대상인 ‘바이러스성 출혈열’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맞춰 현행화함. (안 제5조,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 셋째, 연 4시간 이상 세탁물 처리 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감염예방 교육 항목에 ❶손 위생 방법, ❷개인보호장비 사용방법, ❸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❹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❺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등으로 구체적으로 신설함.(안 제8조)

○ 넷째, 적정한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사용한 세탁물의 수집장소를 다른 시설과 분리하고,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된 곳에 보관하도록 함.(안 별표1)

○ 다섯째, 세탁물의 운반기준 중 ‘운반용기는 주 1회, 운반차량 적재고는 주 2회 소독’ 하는 규정은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번 운반 전에 반드시 운반용기와 적재고를 소독하도록 하고, 소독일시, 소독약품 사용량 등을 소독일지에 기재하고 일지를 운반차량에 비치’하도록 정비하였음. (별표1, 4)

○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Q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적용 대상은?

의료법상 허가 병상(일반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용해야 한다.

Q2.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방법은?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의료기관이 자체 처리 또는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Q3. 의료기관세탁물 중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의 명확한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나?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

먼저 환자의 진료·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외래 공간 등에서 방문자와 일정 거리를 두고 단순히 접수·수납·상담(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래 근무자의 근무복은 일반세탁물로 처리할 수 있다.

다음은 포함 경우 및 적용 시기

①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에서 진료, 간호, 검체채취 등을 직접 수행해 혈액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오염이 의심되는 종사자의 근무복(적용 시기: 2022년 1월 1일)

② 입원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회복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혈액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오염된 종사자의 근무복(적용 시기: 2022년 1월 1일). 특히 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등에 오염된 의료기관세탁물은 '오염세탁물'로, 오염된 근무복 또한 의료기관 또는 처리업자를 통해 세탁해야 한다.

③ 그 외 의료기관 내에서 보건의료인 등이 착용한 근무복 중 의료기관 내부위원회(감염관리위원회, 산업안전위원회 등) 등을 통해 감염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 근무복(적용 시기 2022년 7월 1일)

Q4.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받아야 하는 교육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2]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종사자가 해당한다.

Q5.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시행하는 교육의 방법이 정해져 있나?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수행(인터넷 교육 포함)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Q6. 해당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조항은?

의료법 제63조(시정명령 등), 제90조(벌칙), 제92조(과태료)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표 참조).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Q7.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가 대부분 외주업체(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체) 직원으로, 원소속 업체에서 교육받고 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개설자가 다시 교육해야 하나?

원소속 업체(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체)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원소속 업체가 해당 규칙 제8조에 따른 교육을 시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Q8. 세탁물처리업무 종사자 교육 시 감염관리 교육 등 다른 법정 교육과 함께 시행해도 되나?

법적으로 인정하는 교육내용과 시간을 준수한다면 다른 분야 교육과 함께 실시하는 것도 인정된다. 다만,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른 교육내용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에 따라 그 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Q9. 세탁물의 수집장소는 다른 시설과 분리된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 의미는?

세탁물 수집장소는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포함한 다른 시설과 분리돼야 한다. 또, 개방되어있는 복도 등의 공간을 구획해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감염예방을 위해 취급상 주의사항 등도 안내해야 한다. 다만, 병원 내 감염관리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오물처리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그 공간을 구획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Q10. 근무복을 포함한 세탁물의 세탁 횟수가 정해져 있나?

세탁 횟수는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감염전파 우려가 없도록 병원 내 감염관리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운영하길 권고한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46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시행 2021. 8. 11.] [보건복지부령 제822호, 2021. 8. 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그 밖에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1., 2010. 12. 30., 2021. 8. 11.>

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침구류: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

다. 기타 :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라. 삭제 <2021. 8. 11.>

2. “오염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나. 환자의 피ㆍ고름ㆍ배설물ㆍ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다. 동물실험 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라.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3.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4. “일반세탁물”이란 의료기관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제3조(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 의료기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제4조(세탁물의 처리)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자체 처리

2.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② 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전ㆍ단수ㆍ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위탁받은 세탁물을 기한까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오염세탁물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증기소독,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④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별표 2의 세탁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세탁금지 세탁물)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2. 1., 2021. 8. 11.>

1. 피ㆍ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2. 마스크ㆍ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

3.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및 리프트밸리열의 경우만 해당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제6조(시설 기준) ①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외에는 별표 3의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처리업자는 별표 4의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처리업의 신고 등) ①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2. 작업장 평면도(기계ㆍ기구의 배치 내용을 포함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작업장 면적의 증감

나. 중요 세탁기기의 증감

다. 소독시설의 변경

3. 영업장 소재지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의 뒷면에 적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ㆍ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

제8조(감염 예방 교육) ①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연 4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10. 2. 1., 2021. 8. 11.>

1. 손 위생 방법

2.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3.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4.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5.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②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과 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장이나 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나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 월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작성ㆍ비치)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②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 및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감염 예방 교육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5.>

1. 제5조에 따른 세탁금지 세탁물: 2015년 1월 1일

2. 제6조 및 별표 3에 따른 시설 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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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20호, 2007. 10.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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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7호, 2010.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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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2호, 2010. 12.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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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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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 12. 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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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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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기관 세탁물 취급시 유의사항 - uilyogigwan setagmul chwigeubsi yuuisahang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822호,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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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 예방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