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예금주 변경 - tongjang yegeumju byeongyeong

통장 예금주 변경 - tongjang yegeumju byeongyeong

[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국내 대부분 은행들이 통장 예금주의 이름만 바꾸는데도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4대 은행 중 하나인 KB국민은행이 가장 높은 1만원의 ‘예금주명 변경수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은행들의 절반 이상도 3000~5000원 사이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은행들이 온갖 항목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필요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전국은행연합회의 기타수수료 공시에 따르면 지방은행을 포함한 국내 16개 은행들 가운데 10곳이 예금주명 변경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주명 변경수수료는 말 그대로 통장 예금주의 이름을 바꿀 때 은행에 내야하는 돈이다.

기업이나 법인 등 단체가 이름을 바꾸거나, 특정한 모임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했다가 모임 이름을 바꿔 예금주명을 변경해야 할 때 거둬가는 수수료다. 단, 개인은 개명을 했을 때만 이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대부분 은행들이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예금주명 변경수수료가 가장 높은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1만원이다. 이 수수료가 1만원인 곳은 국민은행이 유일했다. 개인 개명일 때만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른 대부분 은행들은 예금주명 변경수수료로 5000원을 받고 있다. ▲우리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제주은행 등 8곳이다. 또 한국씨티은행의 예금주명 변경수수료는 3000원이다.

우리은행을 비롯해 ▲전북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은 개인 개명일 때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광주은행은 상호변경 시에는 2000원을 받고, 개인 개명과 외국인귀화 시에 수수료가 면제된다. 경남은행은 개명과 함께 기업체상호변경, 상속예금 명의변경 시에도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아예 예금주명 변경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곳은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SH수협은행 ▲BNK부산은행 등 6곳이다.

BNK부산은행은 수수료가 없기는 하지만 개명 시 통장재발행 수수료 2000원을 받고 있어, 사실상 개명을 한 뒤 예금을 유지하려면 고객은 이 금액을 은행에 내야 한다.

이같은 은행들의 수수료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잡다한 수수료들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금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일부는 면제를 해주기도 하지만, 은행들의 모든 거래 행위에 수수료가 동반돼 있을 정도”라며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동작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은행들이 수수료 항목을 너무 과도하게 늘린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의 관점에서 수수료 항목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높은 예금주명 변경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국민은행 관계자는 “당행도 최근까지 해당 수수료가 5000원이었는데, 지난달 1일 부로 인상한 것”이라며 “물가 상승에 따른 현실화 차원에서의 인상이며, 관련 작업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에 대비해서는 훨씬 적게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주 명의변경시에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명의변경은 개인의 개명 및 실명번호에 의한 변경,
    상속등의 사유에 한하며, 그외 임의적인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① 본인 방문 시 징구서류
  ○ 명의 변경 후 발급 받은 신분증
  ○ 통장, 거래인감 (또는 서명)
  ○ 상세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변경사실이 표기된 서류 발급)

② 대리인 방문 시 징구서류
  ○ 대리인 신분증
  ○ 통장, 예금주 거래인감(서명 불가)
  ○ 예금주 상세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변경사실이 표기된 서류 발급)
  ○ 아래 위임서류 중 하나
   - 예금주 개인인감증명서(본인발급) + 개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 예금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③ [농협은행] 상속에 의한 변경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
  ○ 제신고서 및 손해담보약정서(상속인 전원 연서)
    - 예금총액이 소액이면 소액상속예금 기준으로
       상속인 일부 내점으로 처리가능
  ○ 거래신청서(명의변경 할 상속인 단독 작성)
  ○ 인감(서명)사고/변경신고서(인감변경 시)

예금 명의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건당 5,000원
  ※ 예금 명의변경에 따른 통장 재발급수수료는 면제 됩니다.

 ○ 면제대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기관, 외국기관(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함)
  ② 공공기관(단, 금융기관 제외)
  ③ 하나로(증권·생명) 탑클래스, 골드, 로얄고객
  ④ 하나로 퇴직동인 · 특인고객


  ⑤ 회원조합, 당행, 중앙회, 자회사
  ⑥ 당행, 중앙회 내부거래
  ⑦ 개인고객의 개명(改名)
  ⑧ 하나로기업·기관고객 (탑클래스, 골드, 로얄, 그린), 특인고객
  ⑨ 공직자(플러스)우대 통장
  ⑩ 기타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⑪ 법인의 상호명 변경없이 대표자명만 변경된 경우(단, 법인 상호명 변경 시 수수료 부과)

결론부터 말하면 은행마다 다릅니다.

개인 명의 통장을 개인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변경이 가능한 은행이 있고... 예)국민, 신한, 하나

차이점은 요구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은행이 가장 간편해서...하나은행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변경이 불가능한 은행이 있습니다. 예)산업은행

시티, 우리 은행은 자주 사용하는 통장이 아니라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란 거의 개인에 준하는데... 예금주명에 사업자 명의가 기재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 인 것 같습니다. 

물품구입 대금으로 계좌이체를 한다고 가정시, 업체명이랑 예금주명이랑 다르면 일단 의심해 봐야줘..

통장개설은 20일? 30일? 이 지나야 추가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통장 개설 시간도 예전보다 엄청 오래 걸리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자명의의 통장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 개설된 개인 명의 통장을 활용하면 됩니다.

최근에 산업은행을 잘 이용하지 않아서.. 제일 먼저 산업은행에 개인사업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다른 은행도 똑같은지 알고 물어보지 않았다면 큰 일 날 뻔 했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은행에 문의하여 회신 받은 답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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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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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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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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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K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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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