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지급정지 해제 신청 - tongjang jigeubjeongji haeje sincheong

계좌에 지급정지 처분된 상태에서

개인 파산 면책 되어 빚탐감 되었읍니다

헌데 지급정지된 계좌는 그대로라 지급정지된

계좌 지급정지 해제 방법을 알고 십습니다

계좌 개설은 문제가 없는데

지급정지된 계좌에 소액이라도 돈이있는

상태라 사용을 못하는 상태인지라

여러 은행 에 지급 정지 계좌들이 있어

계좌 해지 자체도 안되니....

지급정지 계좌 플으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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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책을 받으셨다면 면책사실을 첨부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급정지된 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면책결정된 것을 이용하여 해제신청을 통해 해제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2. 03. 09:38

    신고사유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를 풀려면 관련법상 사유를 본인이 증명해야 하고 금감원, 수사기관에 해당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로 이용됐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또 본인이 사기 사건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돼야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2022. 02. 02. 17:31

      신고사유 :

        전화금융사기 등 피해예방대책

        1. I.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1. 전화금융사기 등 지급정지 종류

            전화 등을 이용한 각종 사칭, 협박, 유인 등의 사기로서 매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 전화금융사기
            • 메신저피싱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
            •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 피싱
          2. 업무흐름
              가. 지급정지신청 접수
                ① 피해자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콜센터) 또는 송금된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전화금융사기 사기자금 지급정지"를 신청피해자 신고 시 유의사항 : 지급정지 신청일의 "익영업일" 신고 금융회사 영업시간 종료시까지 아래의 '나. ③ 필수서류' 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정지가 해지됨
              나. 지급정지신청 서면 접수

              - 피해자가 사기자금 지급정지요청서 등을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① 접수방법 : 피해자가 신고 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 ② 접수시한 : 지급정지 신청일의 “익영업일” 당사 영업시간 종료시까지 ③ 필수서류
                • 사기자금 지급정지요청서 (가급적 지급정지신청 접수 직후 징구)
                • 경찰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또는 여타 신고 관련 접수증명원)
                • 신분증 사본(개인인 경우)
                ④ 지급정지 예외사항 안내
                • 피해자가 지급정지 계좌에 대해 채권보전조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정지가 해지될 수도 있음
                • 다른 이해관계인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하여 당사가 예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 계좌주(대리인 포함)가 당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등)를 제시하고 피해자의 입금거래가 전화금융사기와 무관함을 주장하는 경우
              다. 지급정지신청 서면 미접수 시
              • 피해자가 신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일의 익영업일까지 서면 접수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피해자에게 연락 후 사고등록 해지가 됩니다.
              • ※ 다만, 익영업일 이후 피해자가 서면 접수 필수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차 사고등록
              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반환 업무

              ※ 피해자가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하여 법적 조치 등을 통해 피해금을 반환받는 절차입니다.

                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 피해자가 계좌주 등을 상대로 법원에 피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② 계좌주의 자진반환
                • 대부분 경찰이 사기계좌 명의인을 검거하고 반환을 권유하여 이루어짐
                • 계좌주가 동의서를 제출할 것
                • 다른 이해관계자나 사고등록이 없을 것
                • 다른 사기피해자가 있고, 피해금의 일부가 인출되었을 경우 피해금 배분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절차를 거쳐 피해금을 반환 받도록 안내. 다만,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금 배분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제출받고 피해금 반환 가능
                • 사기계좌로 판명되는 경우 계좌주 동의하에 계좌 해지
              마. 전화금융사기 지급정지 해지

              ※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정지가 해지됩니다.

                ① 피해자의 서면신청서 등 미제출에 따른 해지 : 피해자가 지급정지 신청일 익영업일까지 서면 접수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피해자의 지급정지 해지 신청에 따른 해지 : 피해자가 서면으로 “사기자금 지급정지 해지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③ 법적 조치 종료에 따른 해지 :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승소하여 피해금을 모두 반환받거나 동 소송에 패소한 경우 등 법적 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된 경우. 다만, 해당 피해자와 관련된 사고등록만을 해지하고 다른 피해자의 신청에 따른 지급정지 사고등록은 유지 ④ 피해자와 계좌주의 합의에 따른 해지 :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기자금 지급정지 해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계좌주가 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사고등록 해지. 다만, 다른 이해관계자가 없어야 함
        2. II. 계좌 등의 양도 금지
          1. 양도금지 근거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가목 등

            ※ 통장,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통장 지급정지 해제 신청 - tongjang jigeubjeongji haeje sincheong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96호, 2020. 5. 19., 일부개정]

        •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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