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후 통장 개설 - tongjang ablyu hu tongjang gaeseol

채권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통장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압류된 후 금융거래를 하기위해 통장을 추가로 개설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통장이 압류된 이후 추가적으로 통장을 개설 시 유의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압류된 통장의 잔액

통장압류 후 추가 통장개설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기 이전에 이미 압류가 된 통장의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통장 잔액의 18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통장압류가 불가하고 이는 최저생계비 명목입니다.

만약 통장에 185만원의 이상의 금액이 있다면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고, 185만원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회수할 수 없지만 채무자도 쉽게 인출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인출이 가능하지만 법원을 통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다소 복잡함.)

통장압류 후 통장 개설 시 유의사항 3가지

채무자가 통장압류 처분을 받은 후 통장 개설 시 유의해야하는 사항 3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1금융권 통장개설 지양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압류가 들어오는 것이 1금융권이고, 비대면 은행인 K뱅크나 카카오뱅크 역시 1금융권 관리와 비슷하기에 1금융권 통장개설을 해보아도 똑같이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금융권 통장개설

새마을금고 압류방지통장 압류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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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후 통장 개설 - tongjang ablyu hu tongjang gaeseol

위 포스팅에서 살펴본대로 2금융권 중에서 각각의 법인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직장이나 자택에서 거리가 조금 있는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는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압류가 들어오지 않으란 법은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압류된 은행의 추가 통장개설 지양

현재 압류된 통장의 은행에서 추가로 통장이나 계좌를 만드는 것은 채무자가 이미 해당 은행에 대해 알고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보다 더 빠르게 압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은행 신설한 통장 계좌에 대해 다시 압류를 신청하면 위에서 소요된 7~10일 이후 재압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장압류 이후 통장개설 신용도

계좌가 압류된 상황에서 추가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본인의 신용도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압류의 기간이 길어질 수록 신용도가 하락하기에 통장압류를 하루라도 빨리 해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파산 등을 통하여 압류 및 강제집행을 취소하여 원만하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채무관계를 정리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트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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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줄정리

여기까지 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시 유의사항 3가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금융권에서 통장을 개설하던 잠시는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추후 신용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기에 급한 용무가 아니라면 채무를 변제 후 통장을 개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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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후 통장 개설 - tongjang ablyu hu tongjang gaeseol
통장 압류 후 통장 개설 - tongjang ablyu hu tongjang gaeseol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약속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가장 강력하게 행하는 조치로 통장 압류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통장 압류를 하면 통장에 있는 돈은 불가능해지며 최저생계비로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압류됩니다.

남은 185만원은 압류가 되지 않더라도 통장 주인이 사용하거나 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185만원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채권범위 변경 신청 절차를 마치고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통장이 압류된 경우 상당한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 어떠한 이유든 통장을 다시 신규로 개설하고자 할 때 문제는 없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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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후 통장 개설

통장 압류를 당한 이후에 해당 은행에서 통장을 다시 개설하는 것은 복불복입니다. 최근 확인한 바로는 국민, 농협을 포함하여 대부분 가능하지만 일부 은행에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압류 후 개설한 통장 이용 가능한가?

통장이 압류된 시점 이후에 개설된 통장에서는 바로 압류가 되지는 않지만 채권자가 신청할 다시 압류를 신청할 경우 압류가 됩니다.

통장 압류 후 통장 개설 - tongjang ablyu hu tongjang gaeseol

빨간색 밑줄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새로 개설한 계좌는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TIP

혹시나 통장을 다시 이용할 목적으로 개설하였다면 체크카드 사용은 금물입니다. 은행을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비대면 개설을 하는 경우 체크카드를 만들면 채권자가 바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신청하고 발급이 되면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에 어떤 은행에서 체크카드가 발급되었는지 기록이 뜨게 됩니다.

따라서 통장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보면 유익한 글

통장 압류가 안 되는 은행은 사실상 없지만 채권자가 통장을 찾기 힘들거나 꼼수 방식으로 입출금 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