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교육 방법 - toejig-yeongeumgyoyug bangbeob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이나 가입하고 부담금만 납입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매년 퇴직연금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 중의 하나이며, 매년 1회 이상 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퇴직연금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산관리 차원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퇴직연금 교육 누가 해야 하나

DC형, DB형 퇴직연금 교육은 사용자가 자체교육으로 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또는 퇴직연금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IRP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교육 실시)

간혹 퇴직연금 교육을 해주겠다며 광고성 이메일을 보내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퇴직연금 교육 전문기관이 맞는지를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적법하게 퇴직연금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①퇴직연금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②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명예교수로서 퇴직연금 분야의 강의 경력 1년 이상인 자, ③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및 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퇴직급여제도 관련 업무 1년 이상인 자, ④공인노무사 중에서 1명 이상을 두고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1. 공통사항 (DB, DC)

①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②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④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 등으로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⑤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⑥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⑦ 가입자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 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공통교육은 사내 전산망 또는 사업장에 교육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① 최근 3년 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②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③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④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⑤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 목표 등에 관한 사항

▷ DB형 교육은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교육자료를 발송하거나,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해당 사업장에 상시 게시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①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납입현황

②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③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 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④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 DC형 교육은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교육자료를 발송하거나,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교육 횟수 및 과태료 

퇴직연금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 내용들을 모두 교육해야 하며, 교육내용 중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퇴직연금 교육을 미이행한 것으로 처리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퇴직연금 운용은 결국 투자입니다. 자산관리입니다. 그리고 노후설계를 위한 중요한 자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육자료 전달 혹은 게시 등 형식적으로 퇴직연금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떠나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사용자나 근로자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과세체계, 적립금 운용방법, 투자 위험 등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진짜 퇴직연금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DC형 가입자 부담금 세액공제율 2023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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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IRP제도 가입자는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으며, 추가 적립금 중 연간 700만 원 까지는 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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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마련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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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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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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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5대 법정 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입니다. 각각의 법정 의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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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법정의무교육 정리-대상, 교육방법, 교육자료 


 1 5대 법정 의무교육이란?

관련 법규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의 대상, 교육 방법, 벌칙, 교육 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5대 법정 의무교육 개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업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하며, 발생 후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교육
•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 자체교육 : 가능
• 교육시간 :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
• 강사자격 :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채용 단계 및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남녀 간의 불평등,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등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는 인식 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 

•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 자체교육 : 가능
•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강사자격 : 없음
• 법규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업무 수행 중 부득이 다룰 수밖에 없는 개인정보가 보안에 따라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 업무자에 대한 인식 및 방법에 대한 교육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자체교육 : 가능
• 교육시간 : 연 1∼2회(권고)
• 강사자격 : 없음
• 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과태료 :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채용 및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인식 및 방법론에 대한 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 간이교육* 가능)
*간이교육자료 게시·배포 등
• 자체교육 : 가능
•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강사자격 :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 법규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연금교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퇴직 후 생활 대비를 위해 사업장에서 추진하는 퇴직연금제도에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교육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자체교육 : 가능
• 교육시간 : 연 1회 이상
• 강사자격 : 퇴직연금사업자
• 법규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한눈에_OPL(웹용).pdf

1.08MB

 3  교육자료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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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pdf

0.90MB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고용노동부).pdf

0.95MB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고용노동부).pdf

0.78MB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list.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자주찾는자료실 --> 자주찾는자료실 자주 찾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moel.go.kr


개인정보보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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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행안부, KISA).pdf

6.04MB

개인정보 노출 예방교육 (한국인터넷진흥원).pdf

6.65MB

https://www.privacy.go.kr/edu/ttb/selectBoardList.do

> 메인

www.privacy.go.k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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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리플릿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pdf

1.53MB

https://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퇴직연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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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교재 (근로복지공단).pdf

0.8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