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 - sujil-oyeomchonglyang-gwanlisiseutem

우리나라 유역환경의 특성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태동의 당위성

좁은 국토면적에 따른 오염원의 밀집 분포, 다양한 오염원, 기후변화에 대한 계절적 수질변화 등 유역의 역동적 변화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물관리가 필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수자원환경에 많은 위협요소가 발생하게 되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물 수요 대비 가용 수자원 부족, 수질의 급속한 악화, 그리고 불투수 면적의 증가에 따른 하천 건천화 등과 같은 수질과 관련된 문제들은 환경생태계를 파괴시키며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필요성
좁은 국토면적에 따른 오염원의 밀집 분포, 다양한 오염원, 기후변화에 대한 계절적 수질변화 등 유역의 역동적 변화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물관리가 필요유역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이 가능한 관리 방안 필요유역 이해당사자들의 주체적 참여보장과 환경문제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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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이하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하천으로 유입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과학적 기법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유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허용총량을 수질모델링기법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의 양을 정량화하는 선진 유역관리기법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모델링(QUAL-MEV)

보 설치에 따른 수환경 변화의 모의가 가능한 1차원 하천수질모형인 QUAL-MEV(국립환경과학원, 2013)적용

오염원 현황, 장래 정책 변화, 국가균형발전계획의 대규모 개발계획,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삭감계획, 대상물질(BOD, T-P)의 단계 목표 등을 반영한 목표수질 설정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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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이 해당 지자체의 경제발전 인센티브가 되어 환경과 경제발전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선진 유역관리제도

물환경관리절차(목표수질 설정,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이행평가 등)를 유역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선진유역관리제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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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절차
  • 목표 수질
    설정

    시·도 경계지점 : 환경부

    시·도 관할지점 : 광역자치단체장

  •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수립 : 광역자치단체장

    승인 : 환경부장관

    내용 : 단위유역별·기초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 할당

  •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수립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장·군수

    승인 : 지방환경관서장·광역자치단체장

    내용 : 연차별·개별오염원별 오염부하량 할당, 오염부하량 삭감이행계획, 지역개발계획 등

  • 오염총량관리계획
    실행

  • 사후
    관리

    이행평가보고서 제출
    (시행계획 수립지자체 →
    지방환경관서)

    불이행 시 개선조치명령 및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지방환경관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후 줄어든 오염배출부하량
3대강 수질오염총량관리제 1단계(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04년~′10년) 및 한강수계 임의제(경기도내 7개 지자체, ′04년~′12년)

3대강 수계로 유입되는 ´10년 BOD 오염배출량은 ´02년 대비 60.4% 수준, 한강수계는 ´12년 오염배출량이 ´04년 대비 72.5% 수준으로 감소

오염물질 저감기술 적용, 친환경 개발 장려, 오염물질 배출시설 방류수질 개선 등에 따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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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8월부터 점차적으로 의무제를 시행한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의 BOD 배출부하량은 전체 할당량의 75.1% 수준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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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강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단계(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11년~′15년), 및 한강수계(′13~′15), 기타수계(진위천, ′12년~′15년)

3대강의 2단계 단계평가 결과 환경기초시설 신·증설, 방류수 수질개선, 처리구역 확대 등의 노력으로,´15년 BOD 오염배출량은 ´10년 대비 74.2% 수준, T-P 오염배출량은 ´10년 대비 54.5% 수준으로 감소

주요삭감시설 : BOD 환경기초시설 신·증설(전체의 45.5%), T-P 방류수질개선 (전체의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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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강 수계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제는 BOD뿐만 아니라 T-P 까지 대상물질 확대 실시

2단계 평가 결과 할당 대비 BOD 오염배출량은 25.3%, T-P 오염배출량은 30% 감소·개선

´13년부터 의무제가 실시된 한강수계의 경우 ´15년 중간평가 결과 BOD 오염배출량 28.5% 감소·개선

기타수계인 진위천수계의 BOD 오염배출량 33.8% 감소·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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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개선되는 하천수질
3대강 수질오염총량관리제 1단계(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04년~′10년)

1단계 평가결과 3대강 수계 92개 단위유역 중 83.7%인 77개 단위유역이 목표수질을 달성(해수유통구간 4개지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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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강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단계(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11년~′15년), 및 한강수계(′13년~′15년), 기타수계(진위천, ′12년~′15년)

2단계 평가결과 3대강 수계 BOD 96개 단위유역 중 76개 단위유역(해수유통구간 4개 제외) , T-P 72개 단위유역 중 64개 단위유역이(해수유통구간 2개 제외) 목표수질 달성

한강수계 중간평가 결과 ´15년 기준 32개 단위유역 중 BOD 9개 단위유역(부하량관리 단위유역 6개 제외) , T-P 20개 단위유역이(부하량관리 단위유역 6개 제외) 목표수질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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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주요 지점의 수질개선효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05년) 후 3대강 하류의 BOD와 T-P는 꾸준히 개선되어 BOD는 63.7%, T-P는 28.7% 수준으로 개선(´15년 기준)

한강수계 의무제 시행(´13년) 후 팔당대교 BOD는 100.0%, T-P는 51.2% 수준으로 개선(´15년 기준)

진위천 말단 수질은 총량제 시행(2012년) 후 BOD 94.3% 수준으로 개선(´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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