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 배송지연 - sobija bohobeob baesongjiyeon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마켓을 통해 쇼핑 창구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소비자로서 제대로 대우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쇼핑 팁을 공개한다.

참고 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네이버 법스타그램 블로그

소비자 보호법 배송지연 - sobija bohobeob baesongjiyeon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쇼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쇼핑은 늘고 있으나 환불이 불가하거나 판매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제품 배송 지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격을 비공개 메시지로만 공개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일방적인 운영도 소셜미디어 마켓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가장 큰 문제는 배송 지연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빈번하게 구매하는 의류 쇼핑몰의 경우 입고 지연, 제작 지연, 거래처 측 제작 중단이란 명목으로 소비자들을 ‘호갱’으로 만들곤 한다. 실제로 패션의류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해본 소비자라면 배송 지연이나 일방 주문취소 문자를 한 번쯤은 겪기 마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송 지연으로 인한 환급은 구입가 전액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7일 이내 제품을 배송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품절 등의 사유로 제품을 배송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사유를 통보해야 하고, 철회 요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내역서와 입금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가 가능하다. 만약 판매자가 폐업, 도주,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에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에는 가급적 카드결제를 하는 게 좋고, 주문 후(결제 및 입금) 2~3일 내에 배송 중으로 전환되지 않거나 관련해서 쇼핑몰에서 연락이 없을 경우 신속히 주문을 취소하도록 한다. 제품 수령 후에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내용물 파손 여부 및 구성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니트, 흰옷, 세일상품 등 일부 상품에 한해 ‘환불 불가’ 공지를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만약 판매자가 환불 불가 공지를 하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환불이 안 될까? 정답은 NO다. 청약철회 관련 규정에 따라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하자 상품의 경우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저마진, 주문제작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곳이 많은데,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효력이 없다. 결국 청약철회 불가 내용이 고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환·환불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 업체가 환불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소비자 기관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상담 기관은 합의, 권고 기관이다 보니 판매자가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갈 수도 있다.

무엇보다 판매자 신원을 알 수 없으면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따른다. 소셜미디어 쇼핑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체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업체 소재지 등을 정확히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메신저나 댓글로만 연락이 가능하다면 분쟁 발생 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거래를 피하는 편이 좋다.

국내 전자상거래는 어느 정도 피해 구제를 받지만, 해외 거래로 인한 피해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해외 인터넷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는 소비자보호법 같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거나 제품 자체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나 고급 브랜드 의류를 저렴하게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로 유인하는 해외 사기 사이트 피해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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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관련 신고 기관

사진(제공) : 셔터스톡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인터넷쇼핑몰 배송지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빈발!

현황(배경/내용)

신발 전문 인터넷쇼핑몰 T 사(대전시 서구 소재) 의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대전본부가 2012. 1. 1.부터 2013. 1. 7. 접수된 동 업체의 피해사례(총 10건)를 분석한 결과, 품질 관련 피해 2건과 배송 관련 피해 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송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지난 12. 31.부터 금년 1. 7. 기간 중 5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배송 관련 피해는 주로 해외 배송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는 것이었는데, 소비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외배송 수수료(통상 15,000원)를 청구하거나, 계약해제에 응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에스크로 제도(예치금 제도)를 이용하며, ▲물품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계약철회 의사를 남길 것, ▲1372소비자상담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배송 지연되는 운동화 환급 요구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2012년 10월 21일 신용카드로 T 사를 통해 해외유명브랜드의 운동화를 75,000원에 구입하고, 해외 배송이기에 길게 2~3주 걸린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어서 확인한바, 해외배송이라 세관통과 때문이라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함.

그렇게 한 달이 넘었고 주문을 취소하겠다니 거부함. 2012. 12. 18.에 문자로 발송 준비한다며 다음 주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여 기다렸는데 배송이 되지 않음.

운송장 조회를 해보니 운송장 번호도 없다며,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

【사례2】카드 결제한 운동화 계약해제 요구

대전 동구에 사는 소비자는 2012. 11. 11. 운동화를 주문하고 115,000원을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 결제함.

소비자는 주문 후 상품은 오지 않고 전화통화도 되지 않는다며, 계약해제를 요구함.

【사례3】배송 수수료 요구하는 운동화, 소비자 부담 없는 계약해제 요구

수원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2012. 11. 26. 운동화를 115,000원에 구입하고 45일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배송비 15,000원의 지불을 요구함.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비용 부담 없이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
1. 전자상거래 업체가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한다.
  • 물품 구매 전 사업자의 신원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사업자 정보)를 통해 확인한다.
  • 고객센터, 상담전화 등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물품 구매 시 대금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에스크로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용카드 할부결제(결제금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2개월 이상, 3회 이상 분납 계약시)를 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에스크로 : 전자상거래시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에게 예치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 3영업일 이내에 그 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 장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업체 등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물품을 배송 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3. 물품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충동구매나 불필요한 구매 시 바로 계약철회 의사를 남긴다.
  •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나 소비자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라면, 사업자는 특정 상품(밝은색상, 악세서리, 니트 등)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없으며 환불이 아닌 적립금 대체를 강요 할 수 없다.
  •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로 인한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4. 제품이 배송되면 바로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파손되지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5.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는다.

담당자 : 대전본부본부장 김정호 TEL. 042-485-3751 / 차???장 우상균 TEL. 042-485-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