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요금 - seoulsi jihacheol yogeum

지역별로 지하철 요금체계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택시 기본요금과 다르게 지하철 버스 요금은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은 지하철 요금이 동일합니다. 

서울시 지하철 요금 - seoulsi jihacheol yogeum

서울 지하철 요금│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운임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철 전 구간을 일원화 하여 거리 비례제로 책정 됩니다. 아래 금액은 교통카드 사용시 금액입니다. 1회용 교통카드는 100원 추가됩니다.

  • 일반 1,250원 (성인)
  • 청소년 720원 (만13세 이상 ~ 만18세 이하)
  • 어린이 450원 (만6세 이상~만13세 미만)
  • 유아 0원 (만6세 미만)
  • 노인 0원 (만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 유공자, 별도 지정자 0원
  • 정기권 서울 전용 55,000원

조조할인제도 운영중으로 선후불 교통카드 사용시만 해당됩니다. 기본운임의 20%할인으로 첫차부터 6시 30분까지 적용되며 다른 교통수단 이용후 환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하철 버스 환승시 │통합 거리 비례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할 경우 통합거리비례제 요금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탑승시에만 적용됩니다. 승하차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접총해야 합니다. 30분 이내에 다음 대중교통으로 탑승해야 합니다.

지하철(서울, 인천, 경기), 서울버스(간선, 지선, 순환, 마을, 광역버스), 경기버스(일반형 시내, 마을, 좌석, 직행좌석버스), 인천버스(간선, 지선, 좌석, 광역)에 적용됩니다.

이용거리별 운임

이용하는 거리에 따라 운임요금이 달라집니다.

  • 기본요금 10km까지 기본-환승요금 무료
  • 서울 광역, 경기 좌석/직행, 인천 좌석/광역 버스는 30km까지 기본요금 적용
  • 추가요금 10km초과시 매 5km당 100원가산
  • 서울 광역, 경기 좌석/직행, 인천 좌석/광역 버스는 30km 초과시 추가요금 적용

성인 일반요금은 5km당 100원으로 예를 들어 30km를 이동한다면 1650원, 50km 2050원이 적용됩니다. 50km이후 8km마다 100원이 가산됩니다. 최고 장거리 178km는 3650원입니다. 청소년은 80원단위로 증가되며 어린이는 50원씩 증가됩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계산법 완.전.정.복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성남시에서 서울시 종로구를 오가는 제 교통비는 일주일에 12,500원(1250원 X 2회 X 5일)일일 거라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통학으로 쓴 교통비는 15,500원이었습니다. 분명히 탈 때 1250원만 찍혔는데, 언제 더 돈이 빠져나간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내릴 때’ 였습니다. 내릴 때 카드를 태그하며 매일 요금을 300원씩 더 내고 있던 셈인데요. 그렇다면 왜 내릴 때 또 돈을 내야 하는 걸까요? 제가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이번 기사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계산법’을 아주 샅샅이 알아보았습니다!

지하철 요금,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하철에서 내릴 때 왜 돈을 내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하철 요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은 ‘거리 비례’ 원칙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는 목적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짐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정확히 거리에 따라 어떻게 지하철 요금이 정해지는 지 한 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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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거리 당 추가 요금 부과 안내

지하철 요금 체계는 기본요금 (3,800원)이 정해져 있고 일정한 거리를 넘어가면 거리당 추가 요금이 붙는 ‘택시’와 유사합니다.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할 때 내는 1250원으로 10km 거리 까지는 추가 요금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0km를 넘어가면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0km~50km 구간에서는 5km 당 100원, 50km를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8km당 100원이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의 오해와는 달리 지하철은 수도권 내에서의 시외 이동(서울-경기 등)으로 인한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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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3가 - 오금’ 이동 시 선택 가능 경로

이렇게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는 택시 운임 체계와 비슷하지만, 어떤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택시의 경우 ‘실제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하는데 반해, 지하철의 경우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종로3가역에서 출발해 오금역에 도착하는 일정이라면, 3호선과 5호선 모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호선과 5호선은 실제 이동거리에 있어 큰 차이가 있지만, 어느 노선을 선택했든지 간에 ‘최단 거리’인 5호선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요금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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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동 - 서울역’과 ‘오류동 - 시청’ 간 요금 비교

이렇게 실제 이동 거리가 아닌 최단 거리를 이용해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인해, 오히려 더 멀리 갈 때 요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오류동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한다면 총 이동 거리는 15.4km로 20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오류동역에서 출발해 서울역보다 먼 시청역까지 간다면 총 이동 거리는 16.4km지만 추가 요금은 100원으로 더 적습니다. 이는 현재 요금 체계가 환승 여부나 소요 시간이 아닌 최단 거리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노선을 오직 최단 거리만을 기준으로 조합 시 오류동역에서 시청역까지 5호선과 2호선으로 환승해서 이동한다면 오히려 거리는 15km로 서울역까지 이동할 때보다 적습니다.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환승도 해야 하는 이 경로를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단 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요금이 100원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버스는 어떤가요?

버스의 경우에도 추가 요금은 ‘거리 비례 원칙’에 의해 부과합니다. 앞서 말한 지하철과 가장 큰 차이는 지하철이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정했다면 버스의 경우 ‘실제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가 동일하다면 이용한 노선과 무관하게 요금 역시 동일했던 지하철과 달리, 버스는 목적지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노선이 다른 버스를 이용했다면 요금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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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비례 요금이 없는 서울 2115번 버스

버스의 경우 요금이 정해지는 방식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신분당선과 용인경전철을 제외한다면 모든 노선의 요금이 동일한 체계로 부과되는 지하철과 달리, 버스는 종류(광역, 마을 등)와 지역(서울, 경기, 인천)에 따라서 요금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모든 버스와 인천·경기의 일부 버스는 거리비례제를 적용하지 않아 환승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 요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탄 버스가 추가 요금이 있는 버스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버스 내부에 요금 안내판 하단에 ‘거리비례’ 표시가 적혀있으니 다음에 버스를 탈 때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거리비례 버스라면 하차 시 꼭 카드를 태그해야, 다음 승차 시 추가 요금이 없다는 사실 역시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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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거리비례 원칙’

시내버스의 경우 출발지 기준으로 10km까지는 기본 요금이지만 10km 초과 시 5km 당 100원씩 최대 700원까지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의 경우 인천시 광역버스와 수도권광역급행버스(M 버스)만 거리비례로 인한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추가요금, 환승 시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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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교통수단으로 환승 시 추가요금

대중교통 추가요금은 환승할 때도 내야 하는데요. 우선 타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때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교통수단 별로 요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운임이 다른 두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보다 비싼 교통수단의 운임에 맞춰 요금을 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는 민자 노선(용인경전철, 신분당선)의 운임이 달라 일반 노선의 역에서 출발해 이동 중에 민자 노선을 이용했다면, 민자 노선과 일반 노선의 운임 차이만큼을 하차 시에 내야 합니다. 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버스에서 광역버스로 갈아탔다면, 광역버스 승차 시 두 교통수단의 운임 차이만큼 추가로 요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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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70-3번 버스

대중교통 요금은 운영 시간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이른 시간대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경우 ‘조조할인’이 적용되어 20% 저렴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심야 시간에 운영하는 교통수단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보다 900원 비싼 운임으로 운영합니다. 만약에 심야 시간이나 조조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후에 일반 시내버스로 환승한다면 추가 요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조조할인을 받아 승차하고 6시 30분 이후에 일반 시내버스로 환승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내버스에서 심야버스(N 버스)로 환승한다면 두 버스 간 운임 차이만큼의 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제, 대중교통 추가 요금 완전정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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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과 무궁화

이제 대중교통 요금 계산법에 대해서 잘 아셨나요? 앞으로는 지하철에서 내릴 때의 요금을 보고 옆 사람도 얼마 찍혔는지 한번 살짝 봐주세요. 혹시 나보다 큰 금액이라면 “정말 멀리서 오셨구나!”라면서 마음속으로 따뜻한 응원 한 마디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