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복수전공학생이 소속된 학과(부)의 전공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복수전공의 신청은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기간에 서울대학교 포털 mySNU 혹은 서울대학교 App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 대학 내 복수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부)장 승인 후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합니다. 대학 간 복수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을 경유하여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대학에 제출합니다. 복수전공 이수 신청을 받은 학장은 정해진 기일 내에 복수전공 이수자를 선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재학연한 연장 복수전공 이수자의 재학연한은 최대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절차 대학 내 복수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합니다. 대학 간 복수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을 경유하여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대학에 제출합니다. 복수전공 취소 신청을 받은 학장은 정해진 기일 내에 복수전공 이수자를 취소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선발인원 및 과정이수 학점 복수전공 이수자의 연간 선발인원은 학과(부)별 3학년 정원의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복수전공 이수자는 전공학점을 3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복수전공 이수자가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하기 전에 이수한 관련 전공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합니다. 교과목 중복인정 복수전공 이수 시 복수전공 학과(부)의 교과과정에서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대학 내의 공통교과목 포함)에는 9학점까지, 소속 전공학과(부)와 복수전공 학과(부) 교과과정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타 학과(부) 교과목(대학 내의 공통교과목 포함)은 3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졸업증서 등의 기재 복수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며, 이수한 전공마다 별도의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습니다. 부전공부전공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2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부전공의 신청은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기간에 서울대학교 포털 mySNU 혹은 서울대학교 App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 대학 내 부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합니다. 대학 간 부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을 경유하여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대학에 제출합니다. 부전공 이수 신청을 받은 학장은 정해진 기일 내에 부전공 이수자를 선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취소절차 대학 내 부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합니다. 대학 간 부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을 경유하여 부전공을 이수하는 대학에 제출합니다. 부전공 취소 신청을 받은 학장은 정해진 기일 내에 부전공 이수자를 취소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선발인원 및 과정이수 학점 부전공 이수자의 연간 선발인원은 학과(부)별 3학년 정원의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부전공 이수자는 전공학점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전공 이수자가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하기 전에 이수한 관련 전공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합니다. 교과목 중복인정 부전공 이수의 경우 동일 교과목을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졸업증서 등의 기재 부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며, 이수한 전공마다 별도의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습니다. 연합전공연합전공2개 이상의 전공과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제공하는 전공과정으로써 주관 대학에서 관리 운영합니다. 연합전공은 하나의 독립된 전공으로 간주합니다. 교직연합전공은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조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합니다. 신청자격 연합전공의 신청은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기간에 서울대학교 포털 mySNU 혹은 서울대학교 App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 연합전공의 신청은 소속 학과(부) 및 학장의 승인을 받아 연합전공 주관 대학 학장에게 제출합니다. 연합전공 이수 신청을 받은 학장은 정해진 기일 내에 연합전공 이수자를 선발하여 총장에게 보고합니다. 재학연한 연장 연합전공 이수자의 재학연한은 최대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절차 연합전공 취소원은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합전공 주관 대학 학장에게 제출합니다. 연합전공 주관 대학 학장은 연합전공의 취소원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합니다. 선발인원 및 과정이수 학점 연합전공 이수자의 선발인원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연합전공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합니다. 연합전공 이수자는 소속 학과(부)와 연합전공에서 각각 3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합전공 이수자가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하기 전에 이수한 관련 전공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합니다. 교과목 중복인정 연합전공 이수 시 소속 학과(부)에서 연합전공의 교과과정에 제공한 공통교과목은 9학점까지, 소속학과(부)와 연합전공의 교과과정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타 학과(부) 교과목은 3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졸업증서 등의 기재 연합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며, 이수한 전공마다 별도의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습니다. 대학별 연합전공 현황 대학별 연합전공 현황 전공명, 주관대학(주관학과), 참여학과(부)를 포함하는 표
동아시아 비교인문학 정보문화학 연합전공 현황 전공, 대학별 학과를 포함하는 표
정보문화학 정보문화학 연합전공 현황 전공, 대학별 학과를 포함하는 표
계산과학 계산과학 연합전공 현황 전공, 대학별 학과를 포함하는 표
벤처경영학 벤처경영학 연합전공 현황 전공, 대학별 학과를 포함하는 표
기술경영 기술경영 연합전공 현황 전공, 대학별 학과를 포함하는 표
인공지능반도체공학 인공지능반도체공학 연합전공 현황 전공, 대학별 학과를 포함하는 표
글로벌환경경영학 글로벌환경경영학 연합전공 현황 전공, 대학별 학과를 포함하는 표
영상매체예술 영상매체예술 연합전공 현황 전공, 대학별 학과를 포함하는 표
연계전공연계전공‘연계전공 이수’는 주관 학과(부)가 다른 학과(부)의 전공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확장 편성한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연계전공의 신청은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기간에 서울대학교 포털 mySNU 혹은 서울대학교 App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 연계전공의 신청은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합니다. 연계전공 이수 신청을 받은 학장은 정해진 기일 내에 연계전공 이수자를 선발하여 총장에게 보고합니다.
취소절차 연계전공 취소원은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계전공 주관대학 학장에게 제출합니다. 선발인원 및 과정이수 학점 연계전공 이수자의 선발인원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연계전공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합니다. 연계전공 이수자는 소속 학과(부)에서 제공하는 전공교과목 중 39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해당 연계전공을 위한 교과목 중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개의 연계전공 이수도 가능 연계전공 이수자가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하기 전에 이수한 관련 전공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합니다. 교과목 중복인정 연계전공 이수의 경우 동일 교과목을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졸업증서 등의 기재 연계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며, 이수한 전공마다 별도의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습니다. 대학별 연계전공 현황 대학별 연계전공 현황 전공명, 주관대학(주관학과), 참여학과(부)를 포함하는 표
고전문헌학 연합전공 현황 전공, 대학별 학과를 포함하는 표
러시아학 연합전공 현황 전공, 대학별 학과를 포함하는 표
라틴아메리카학 연합전공 현황 전공, 대학별 학과를 포함하는 표
인문데이터과학 연합전공 현황 전공, 대학별 학과를 포함하는 표
정치-경제-철학 연합전공 현황 전공, 대학별 학과를 포함하는 표
유럽지역학 연합전공 현황 전공, 대학별 학과를 포함하는 표
뇌-마음-행동 연합전공 현황 전공, 대학별 학과를 포함하는 표
금융경제 연합전공 현황 전공, 대학별 학과를 포함하는 표
일본학 연합전공 현황 전공, 대학별 학과를 포함하는 표
금융수학 연합전공 현황 전공, 대학별 학과를 포함하는 표
과학기술학 연합전공 현황 전공, 대학별 학과를 포함하는 표
통합창의디자인 연합전공 현황 전공, 대학별 학과를 포함하는 표
학생설계전공학생설계전공학생의 소속 전공 외의 교과목으로 학제적 교과과정을 학생 스스로 구성하여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전공과정으로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합니다. 신청자격 학생설계계전공의 신청은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학생설계전공의 신청자격은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3(B+)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유전공학부 개설 교과목 중 〈전공설계2〉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학생설계전공 등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전에 스누지니(snugenie.snu.ac.kr)에 접속하여 사전에 학생설계전공 구성 및 이수계획 등을 작성하여 신청기간에 해당 정보를 연동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 신청기간 중에 mySNU를 통해서 신청한 후 소속 학과(부) 및 학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설계전공 주관 대학 학장에게 제출합니다. 학생설계전공 신청을 받은 학생설계전공 운영기관의 장은 정해진 기일 내에 학생설계전공위원회를 개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학생설계전공의 교과과정은 아래의 교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51학점 이상 78학점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학생설계전공 교과과정을 구성할 때 기존에 이수한 타 학과(부) 교과목의 경우 최대 1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대학원 교과목은 최대 9학점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재학연한 연장 2022학년도 1학기부터 학생설계전공을 승인받아 이수하는 학생의 재학연한은 최대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절차 학생설계전공 취소원은 소속 학과(부) 및 학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운영기관의 장은 학생설계전공의 취소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과정이수 학점 소속 학과(부)의 전공교과목 중 39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자신이 설계하여 ‘학생설계전공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교과목 3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졸업 전에 당해 학생설계전공과 관련한 학생자율연구 교과목을 이수하고 연구 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과목 중복인정 학생설계전공 이수의 경우 동일 교과목을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졸업증서 등의 기재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며, 이수한 전공마다 별도의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습니다. 단일전공단일전공학생이 소속한 학과의 전공을 일정 학점 이상 추가로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수 학점 전공 기본 이수 39학점 외에 21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합니다.(전공을 60학점 이상 이수) ※ 학과(부) 별로 정해서 시행하되 21학점 정도로 구성함 다양한 전공의 이수를 요구하는 대학에서는 전공이수유형 중 단일전공 이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졸업증서 등의 기재 졸업증서에는 소속 학과(부)의 전공을 표시합니다. 교직연합전공교직연합전공교직연합전공은 교원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연합전공으로서, 「교원자격검정령」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계전공을 말합니다. 설치학과 사범대학에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연합전공이 있습니다. *통합사회 교직연합전공 관련학과 :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통합과학 교직연합전공 관련학과 :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 표시과목은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공통과학, 공통사회를 적용하고,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는 “통합과학” 와“통합사회”를 적용하되, “통합사회”관련 학과로 “윤리교육과”가 추가된 사항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합니다. 선발 인원 교직연합전공 선발인원은 사범대학 교직연합전공 관련학과 3학년 정원의 범위 이내로 합니다. 신청자격 및 절차 신청 자격 및 시기 - 사범대학 교직연합전공 관련 학과 소속 학생으로 4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을 1/2 이상 취득하고, 총 이수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7 이상인 자로서 당해 학기 개시 전 정해진 신청기간에 교직연합 신청서류를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합니다. 절차 - 교직연합전공 이수자를 선발하는 대학 학과에서는 선발계획을 대학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신청서류는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합니다. 교직연합전공 이수학점 교직연합전공 이수자는 전공과목을 50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및 교과교육영역 8 학점 이상 포함)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통합사회 및 통합 과학 표시과목은 주전공 과목을 15학점까지 중복인정하되, 기본이수과목(21학점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은 관련학과에서 각각 균형 있게 이수 하여야 합니다.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이수학점은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합격기준 교직연합전공 이수자는 교직과목에 대한 백분율 환산 성적이 76점(평점평균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성적기준은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교직연합전공 이수취소 교직연합전공의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교직연합전공 취소원서를 매학기 개시 2주전에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