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통령령 제17138호(01.3.27.) 제정
Show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 영어: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은 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발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규모[편집]
제도 소개[편집]
복무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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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편집]산업기능요원 편입(신규 소집도 '편입'이라고 한다)에 필요한 자격사항은 반드시 4년제 대학교 졸업 이하 이여야 한다. 필요 자격 및 면허는 아래와 같다.
각주[편집]
참조 항목[편집]
참조 자료, 법령[편집]
산업기능요원 몇년?산업기능요원 은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중 일부를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 (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몇년?그 후 자신의 자격증에 맞는 업종과 업체들 중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 등에 현역 TO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 취직 후 해당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등이 병무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편입 처리가 된 날 부터 2년 10개월 동안 복무 하게 된다.
전문연 몇년?전문연구요원은 무조건 현역•보충역 모두 3년[4]이다.
공익 몇개월?복무기간 및 근무시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26개월)입니다(「병역법」 제30조제1항).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1856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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