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기간 - san-eobgineung-yowon gigan

1대통령령 제17138호(01.3.27.) 제정

  • 의무자 신고제도 도입
  • 산업기능요원 전직기간 단축(2년→1년)
2대통령령 제17442호(01.12.31.) 개정 기초의학 전공자(생명과학분야) 전문연구요원 편입 3대통령령 제18273호(04.2.9) 개정
  • 현역입영대상자 중 대학원 학적보유 사실이 있는 사람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종사분야 확대
    • 생산품, 제품, 원재료의 운송 분야
  • 국외여행기간 확대 : 1년6월→2년
  • 복무규정 위반자 처벌기준 강화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파견근무 허용범위 시행령으로 규정
  •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시기 완화
    • 학위취득 6월 이내→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4대통령령 제18891호(05.6.30.) 개정
  •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시 복무관리 평가근거 마련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소요인원 신청시기 조정 : 7월→6월
  • 산업기능요원 복무분야 확대
    • 현역 : 편입당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 다만,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기술자격 직무분야 외 생산·제조분야 종사 가능
5대통령령 제19688호(06.9.25) 개정
  •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시기 완화
    • 박사과정 입학하는 달
    • 입영(소집)일 5일전
  • 전문연구요원 승인전직 사유 완화
    • 의무복무 2년 경과한 때→1년6월 경과시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승인전직 첨부서류 감축
    • 복무기록표 사본→폐지
  • 국내 교육훈련·파견(출장)근무 절차 개선
    • 3월이상 교육훈련·파견근무 : 승인
    • 3월미만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병역지정업체간 파견근무 : 신상변동 통보
    • 7일미만 교육훈련·파견근무 : 복무기록표 기재로 신상변동통보 갈음
  • 전문연구요원 수학 승인절차 개선
    • 승인→신상변동통보로 갈음
6대통령령 제20286호(07.9.27.) 제정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제도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 7대통령령 제20469호('07.12.28.) 개정
  •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마련
    •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선박에서 3년간 근무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함
8대통령령 제21069호(08.10.8.) 개정
  • 전문연구요원 법인단위 인원배정
  • 병역지정업체 선정절차 간소화
    • 선정추천명부만 병무청 제출(선정원서 미제출)
  •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전직제한기간 폐지
  • 전문연구요원 공동연구 비병역지정업체 파견
  • 업체장 부당지시에 의한 위반자 처벌기준 완화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업체근무시 1월이상 편입취소 → 연장종사
  • 산업기능요원 학력별 기술자격등급 조정
9대통령령 제21867호(09.12.7.) 개정
  •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교육 근거 마련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전직관련규제 완화
    • 6월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시 당연전직 → 3월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시 승인전직
    • 위반행위신고자 및 부당해고자 전직신청시 병역지정업체장 경유하지 아니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 직접 제출
  • 산업기능요원 관련 관할기관 변경 등 정비
    • 어업인후계자 관리수산사무소 → 국립과학수산원
    •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시장·군수 → 시장·군수·구청장
    • 시행일 : 09.12.10.
10대통령령 제22286호(10.7.21.) 개정
  • 승선근무예비역 신상변동통보 사유에 업체의 명칭 변경, 감선 등 5개 추가
  •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 없이도 이동근무 할 수 있는 사유에 선박의 감선을 추가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복무기간 단축대상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포함
  • 승선근무예비역 실태조사 세부규정 마련
  • 병역처분변경 대상자, 보충역 복무 등의 실제 근무 기간 산정에 승선근무예비역 포함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 별도 입영절차 마련
  • 승선근무예비역이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휴직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11대통령령 제22414호('10.10.1.) 개정
  •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추가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외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추가
12대통령령 제22752호('11.3.29.) 개정
  • 승인전직 대상 추가
    •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재해 등을 입은 경우
13대통령령 제23305호('11.11.25.) 개정
  •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제도 개선
    • 편입된 해 → 이동하여 근무하는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의 범위로 변경
  • 군간부후보생 과정 퇴교 후 편입자 복무기간 등 개선
    • 퇴교전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 기본군사훈련 면제
14대통령령 제24238호('12.12.20.) 개정
  •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 조정
    • 총톤수 200톤 이상 → 총톤수 100톤 이상
  •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휴가 현실화
    • 「선원법」제62조제5항, 제69조~제71조. 제74조
  •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 개선
    • 군사교육소집 기간 단축, 군사교육소집 기간 제외한 승선근무기간 4일마다 1일씩 단축
15대통령령 제24413호('13.3.23) 개정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
16대통령령 제24553호('13.5.31.) 개정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선정기회 확대 (연 1회⇒ 연 2회) 17대통령령 제24890호('13.12.4.) 개정
  •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사유 추가
    • 근로기준법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선정 취소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선발.관리
    • 수학 중인 기간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 편입될 때까지 입영 연기
18대통령령 제25687호('14.11.4.) 개정 복무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19대통령령 제26348호('15.6.30.) 개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국외여행허가제도 개선
    •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복무인정이 가능한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각각 단축
20대통령령 제27220호('16.6.14.) 개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병가기간 단축
    •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3개월에서, 통산 30일로 단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일부 승인전직 대기기간 단축
    • 병역법시행령제85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7호에 의한 승인전직자의 대기기간을 3개월에서 14일로 각각 단축
21대통령령 제27620호('16.11.29.) 개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복무기간 조정
    • (당초)사회복무요원 잔여복무일수
    • (개정){(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일수)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Χ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
22대통령령 제31300호(’20.12.29.) 개정
  • 대기업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제한('21.1.1.이후 편입자부터 적용)
23대통령령 제31798호(’21.6.22.) 개정
  • 편입이 취소된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남은 복무기간 계산방식 개선
    • (기존) 복무기간의 1/4만 인정
    • (개선) 실제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잔여복무기간 산출
24대통령령 제32038호('21.10.14.)개정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무단결근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주 40시간 미만을 복무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미달 복무시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경우로 정의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 영어: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은 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발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규모[편집]

    • 늦어도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되어, 병역 구분이 현역과 제2국민역으로 2원화된다. (그 외로는 '병역면제')

    제도 소개[편집]

    • 산업기능요원은 사회복무요원과 다른 "근로자"이기 때문에 병 월급이 아닌 적게는 최저임금에서 많게는 200만원 가량까지 받는다.소수의 경우 대기업 사원 이상의 연봉을 받기도 한다.
    •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에서 허가받은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역시 3주간 논산 육군훈련소, 혹은 지역 사단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는다. 기초군사교육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보통 관련 자격증이 요구되나, 학위가 필요하지는 않다.
    • 복무기간은 현역 대상자는 2년 10개월, 보충역 대상자는 1년 11개월이다.[1]
      • 현역 대상자가 복무 중 재신검을 받아 보충역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복무 기간은 줄어들지 않는다.
    • 만약 복무 자격을 잃어 취소되거나, 더 이상 복무할 수 없을 경우, 신체등급 1~3급은 현역병으로, 4급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해야 한다. 이 때. 기존 복무기간은 1/4만 인정된다.
    • 역으로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이 산업기능요원에 한해 편입할 수 있다.
      • 단 정보처리 및 게임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정보처리업(S/W개발), 게임S/W제작업으로만 편입이 가능하다.
      • 이 경우는 기존 복무기간이 그대로 인정되어 2년 2개월 중 남은 기간만 복무하면 된다.

    복무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편집]

    • 한국산업인력공단[2][3]에서는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과 전문연구요원도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종류로 이동[편집]

    •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외 보충역과 산업기능요원과의 전환, 작전전경,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전환복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산업기능요원에서 현역 육군으로 편입 가능하다.
      • 전문연구요원이나 승선근무예비역으로는 편입할 수 없다.
    • 작전전경,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가능하다.
    •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소집 이후에는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사이에만 소속 변경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징병검사에 따른 역종에 따라 각각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복무하게 된다.
    • 산업기능요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지정되는경우, 기존 복무했던 기간은 4분의 1만 인정된다.
      • 현역자원은 육군으로, 보충역 자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만 재지정된다.
    • 반면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재지정되는 경우는 기존 복무한 기간이 그대로 인정된다. 단, 소집해제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사회복무요원은 재지정이 불가하다.
    • 재지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부실복무 등 병역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본인 지원에 따라 그만두기를 원할 경우,
    3. 사업장이 폐업하고 3달이내 새로운 곳을 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격사항[편집]

    산업기능요원 편입(신규 소집도 '편입'이라고 한다)에 필요한 자격사항은 반드시 4년제 대학교 졸업 이하 이여야 한다. 필요 자격 및 면허는 아래와 같다.

    대학

    수료학년

    기술자격해기사의 면허 (승선근무예비역에만 한함)
    기사산업기사기능사항해사 및 기관사 운항사 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4년 × × 1~6급 1~5급 1~3급 ×
    3년 × 1~6급 1~5급 1~3급 ×
    2년 × 1~6급 1~5급 1~3급 ×
    1년 1~6급 1~5급 1~3급
    미수료 1~6급 1~5급 1~3급
    고졸이하 1~6급 1~5급 1~3급
    • 1996년 이전에 존재하였던 기능사보는 기능사로 인정한다.
    • 미필 보충역의 경우 상기의 자격·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보충역 공석이 있는 어느 산업체로든지 편입 가능하다.
    • 2014년도는 대학생의 경우 보충역만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변경 법규 관련 공개 게시판)

    각주[편집]

    1. 과거의 복무 기간 단축 이력은 병무청 외부 링크를 참조.
    2. http://q-net.or.kr/crf006.do?id=crf00631&gSite=Q%gId=&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
    3. http://q-net.or.kr/crf006.do?id=crf00641&gSite=Q%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군 병과 경력인정 범위

    참조 항목[편집]

    •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 사회복무요원
    •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 징병제,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징병검사, 모병제
    • 육군훈련소, 대한민국 국군, 국방개혁 2020
    • 병력에 따른 나라 목록, 군대가 없는 나라 목록
    • 병역특례비리사건, 대체복무제

    참조 자료, 법령[편집]

    • 법에는 각기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법안도 통과 절차별로 확인할 수 있다.
    1. 병무청 사회복무포탈- 해당업체 구인공고 등 확인 가능.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부칙과 별도 서식까지 확인 가능.
    3. 정교- IT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공개 게시판, 병역특례업체, 방위산업체, 군입대 징병검사 안내, 병무청 병역법 해설 제공

    산업기능요원 몇년?

    산업기능요원 은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중 일부를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 (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몇년?

    그 후 자신의 자격증에 맞는 업종과 업체들 중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 등에 현역 TO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 취직 후 해당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등이 병무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편입 처리가 된 날 부터 2년 10개월 동안 복무 하게 된다.

    전문연 몇년?

    전문연구요원은 무조건 현역•보충역 모두 3년[4]이다.

    공익 몇개월?

    복무기간 및 근무시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26개월)입니다(「병역법」 제30조제1항).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1856호,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