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남자 크기 - pakiseutan namja keugi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파키스탄 노동자들의 한국 여성과의 결혼을 빙자해 성적쾌락과 경제적인(비자관련보증, 금품)것을 요구하며 여러 한국 여성과 외국인 여성을 동시에 만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와 교제하는 것을 보는 시선이 따가운 한국사회의 인식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심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하고 또한 저와 같은 피해 한국 여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 피해를 주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에 다시는 발을 드리지 못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출신 국가나 피부색에 따라 한국 여성이 느끼는 감정은 다양하다. 동남·서남아시아 남성과 결혼한 여성을 향한 시선은 이중적이기까지 하다. 비자 때문에 이용당하는 ‘바보’거나 외국 남성이라면 죽고 못사는 ‘이상한 여자’로 치부된다. 정부는 이주여성의 인권에는 관심을 갖지만 이주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에 대해선 무관심하다.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남성과 결혼한 세 여성을 만나 그들이 겪은 다양한 경험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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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한 정혜실 터네트워크 대표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바보거나 이상한 여자거나

정혜실(49)씨는 1994년 한국에서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했다. 2000년 파키스탄 커플 모임에서 시작한 ‘터네트워크(TAW Network)’ 대표로 활동하며 한국 내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결혼생활 21년 차, 그녀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그들을 소외시킨다고 말했다.

“결혼을 했을 당시인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는 남편과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봤죠. ‘저거 뭐지?’라는 눈빛이었죠. 애들하고 다니면 가족이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면 저마다 나름의 판단이 담긴 시선으로 저와 남편을 훑어봤어요.”

이중적인 잣대가 느껴졌다고 했다. “제가 국제결혼을 했을 때는 한국 여성은 ‘양공주’로 불렸어요. 남편이 무슬림이라 이슬람 사원이 있는 이태원에 갔는데 같이 다니면 한국 남성에겐 공격의 대상이었죠.” 남편에게 욕을 하거나 자신에게 양공주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이주여성은 한국 남성에 포섭된 가족 구성원으로 아내·며느리가 쉽사리 됐지만 이주남성은 늘 곧 떠나야 할 노동자였다. 이들과 결혼한 한국 여성은 외국 남성의 비자 문제에 이용당하는 철부지거나 외국인만 좋아하는 이상한 여자로 비쳤다. “굉장한 이중 잣대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다. 출입국사무소 직원은 남성의 얼굴을 보며 “저 남자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냐?”라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고 혼인신고를 하러 대사관에 가면 서른 넘은 여성에게 “부모님은 알고 계시냐”고 물었다. 

“제가 아는 이주남성은 귀화 심사 때 애국가를 ‘진정성 없이’ 불러서 떨어졌어요. 4절까지 다 외워서 불렀대요. 신호위반, 과속, 주차금지 같은 전력으로도 귀화가 거절되기도 해요. 이중 처벌을 받는 거죠.”

남편이 무슬림이면 반드시 개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정씨는 남편을 따라 개종하지 않았다. 이것 역시 이슬람교에 대한 선입견이라고 했다. 정씨는 “어떤 면에선 이슬람교가 훨씬 포용적”이라며 “제 남편은 결혼 후 친정 식구들의 요구에 7개월 동안 교회를 다녔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폭력적인가요?”라고 반문했다. 

두 아이는 어느덧 대학생과 고등학생. 그의 자녀는 1997년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외국인으로 살았다. 그 전까지는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의 자녀는 한국 국적을 받지 못했다. 법은 이들에게 남편의 나라로 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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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남성과 결혼한 정주영 씨 ⓒ정주영 씨 제공 매 순간 편견과 부딪히며 살기

정주영(47)씨는 2005년 인도네시아 남성과 결혼했다.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다가 만났다. 그는 아이가 없다. 늦은 결혼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낳을 용기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결혼 전보다 오히려 결혼 후에 사람들의 편견을 많이 느꼈어요. 결혼 전에는 막연히 우리를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살아가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겪어야 할 어려움이 훨씬 크고 많았어요.”

정씨는 결혼한 뒤 투사처럼 살았다. 친하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자신의 선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편견에서 인간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고 부딪히며 사니까 힘이 들었죠.”

알콩달콩 신혼 생활보단 누가 내 남편을 무시하지 않을까 경계근무를 서는 심정이었다. “막말로 사람들이 ‘개무시’를 하니까요. 남편에게 무턱대로 반말을 하면 일일이 다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 ‘혹시 저 사람은 우리 남편에게 반말 하지 않나’ ‘막 대하지 않나’ 신경 쓰느라 에너지가 금세 바닥 나더라고요.”

남편은 아내가 보호해준답시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싸우니 불편해했다. 그는 “지금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남편과 동반 외출은 자제한다”고 했다. 서로 간 경계를 만들고 나서야 자신도 살고, 남편도 보호할 수 있겠구나 싶었다고 했다. 

“서남·동남아시아 남성들은 비자 받는 게 제일 힘들죠. 저개발 국가 출신 남성은 능력 증명으로 재산이 한 3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해요.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은 괜찮은데 여성이 특히 저개발 국가 출신 남성과 국제결혼할 때는 힘들죠.”

남편은 무슬림이지만 정씨는 가톨릭 신자다. 그는 “무슬림은 기본적으로 술과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우리 생각엔 삼겹살 정도만 안 먹으면 될 것 같지만 만두, 라면, 요거트 속 젤라틴 성분까지 따지고 들면 한국에서 먹는 문제가 제일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개방적인 무슬림인 남편은 한국 생활을 오래 하면서 라면 정도는 먹는다고 했다.

그가 원하는 건 딱 하나. 남들이 자신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 크게 세상이 바뀌겠어요? 차별이야 세상 끝날 때까지 있겠죠. 하지만 호주제가 폐지될 거라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결국 폐지가 됐잖아요. 많은 여성들이 차별을 없애기 위해 뛰어다닌 결과였죠. 주저앉을 수만은 없으니까 저도 희망을 갖고 활동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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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남성과 결혼한 최은미 씨 ⓒ최은미 씨 제공슈퍼 갈 때도 정장 입는 남편

최은미(47)씨는 2013년 인도 남성과 결혼했다. 최씨는 인도에서 공부를 하다 기자인 남편을 만났다. 그는 재혼, 남편은 초혼이었다. 만난 인도 남성 중 가장 젠틀한 친구였다며 친구에서 시작해 지금은 파트너가 됐다.

이들은 2년 전 혼인신고를 했다. 남편이 직장을 바꿀 때마다 비자 문제가 걸려 오랜 연인 관계를 혼인 관계로 변경했다. “저희가 안산에서 살았는데 남편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노동자로 취급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전 ‘너도 똑같은 노동자 맞아’라고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남편의 마음을 못 살폈던 거죠.”

남편은 안산에 살던 초반 집앞 슈퍼마켓에 갈 때도 정장을 입고 나갔다. 최씨는 “남편이 슈퍼에 갈 때도 정장을 입고 나갔어요. 그러면 좀 덜 깔보니까…”라고 말했다. 지역별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안산처럼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선 한국 남성들이 ‘둘이 무슨 관계냐’고 묻기도 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서울에선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그는 “외국 놈이 한국 여자와 결혼한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들은 서로의 나라에 귀화하지 않을 계획이다. 남편 따라 인도로 귀화할 생각도, 또 남편이 한국인이 될 계획도 없다. 그는 “이주여성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밀어줬지만 외국인 남성은 노동이 끝난 후 돌아갈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반갑지 않겠죠”라고 말했다.

“국가가 개인의 선택에 개입하고 차별하는 건 잘못이에요. 이주남성과의 결혼이 실수든 바보 같은 선택이든 그건 개인이 책임을 지면 그만인 거죠. 어느 누구도 ‘너가 지금 실수하는 거야’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최근 이화여자대학 아시아여성학센터가 발간한 『우리들의 목소리』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정주영씨는 이 책에서 ‘동남·서남아시아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의 이중 소외와 그들의 활동’이란 글을 통해 국적법, 비자 발급의 까다로움, 국가 주도의 다문화 교육 내용을 비판했다. “이런 차별은 결혼 이주여성을 존중하고 결혼 이주남성을 차별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 남성을 존중하고 한국인 여성을 차별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뿌리 깊은 가부장적제 안에서 이주여성도 한국 여성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에는 현재 약 145만 명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정부가 정식 체류를 허가한 숫자만 집계한 것이다. 이 중 약 52만 명이 이주노동자 그룹으로 전체 이주민의 36%다. 결혼 이주여성은 전체의 1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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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아 / 여성신문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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