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불 신호 위반 - nolan bul sinho wiban

운전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은 바로 교차로를 지나갈 때 갑자기 노란불로 바뀌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 때 신호위반을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논란불 신호위반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불 신호 위반 - nolan bul sinho wiban
노란 불 신호 위반 - nolan bul sinho wiban

지나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교차로를 지나갈 때 갑자기 노란불로 바뀌는 것을 본다면 누구나 생각하게 되는 상황!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지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지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속하고 있는 카메라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냥 지나가자니 단속하고 있는 카메라에 찍힐 것 같고, 그냥 정지하자니 정지선을 넘을 것 같아서 찰나의 순간에 많은 고민을 하게되죠.

바로 이 순간을 딜레마 존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신호등과의 거리가 짧은 상태에서 노란불로 바뀌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냥 정지하자니 뒤에서 따라오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것 같고 그냥 지나가자니 노란불 신호위반으로 인해서 단속하고 있는 카메라에 찍힐 것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우선 도로교통법을 살펴봐야해요.

노란불로 바뀔때는 횡단보도가 있거나 정지선이 있을 경우그 직전에 바로 정지해야 하지만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는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교차로를 지나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노란불일 경우에 교차로를 그대로 지나가면 단속하고 있는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레마존 구간을 지나갈 때 과속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정지를 하지 마시고 교차로를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빨간불일 때에는 단속하고 있는 카메라에 찍히지만 이런 딜레마존을 감안해서 빨간불로 바뀌고 난 뒤에 3초 정도는 단속하고 있는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는 빨간불로 바뀌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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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존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바로 카운트다운 신호등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는 언제 빨간불로 바뀌는지 알려주는 신호등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신호등에는 이런 기능이 없는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에는 ‘황색의 등화’신호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6도3657)에서도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지선을 넘어 진입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차들은 감속하여 정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15점 부과)으로 단속된다.

노란 불 신호 위반 - nolan bul sinho wi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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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불 신호 위반 - nolan bul sinho wi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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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에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당연히 신호를 지키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노란색 불 황색 등에 지나가게 되기도 하는데요.

인터넷 또는 주변 사람들마다 1초는 괜찮다 3초까지 봐준다더라 

각자 자신이 겪은 경험담 썰 풀기 바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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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불 신호 위반 - nolan bul sinho wi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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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황색 등이 점등되었을 때 지나가도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는 않습니다.

왜일지, 그럼 언제 찍힐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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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미 차마가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속히 지나가라고 되어있습니다.

어설프게 멈추려고 하다가는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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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적색불 빨강불이 딱 들어오자마자

단속각?!!!

K교통 그렇게 매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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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1초다 3초다 하는데 정답은 없어요.

교차로 넓이 통행량에 따라 다를수도 있다는 사실!!

더 자세한 내용과 신호위반 단속 열일하는 카메라에 관한 이야기는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


Posted by 도주해
Copyright © 도주해. All Rights Reserved.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교체로 신호등이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갈까 말까 고민한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에서 그냥 통과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던 분도 있고 또 누군가는 신호위반으로 벌금을 부과 받은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운전 경력이 오래된 분들이나 초보운전자 모두가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호위반 카메라 노란불 빨간불 단속기준과 벌금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신호위반 카메라의 종류

도로 위에는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 교통분석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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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흐름과 교통량 분석을 위해 설치된 cctv 카메라가 있습니다.

교통량 분석을 위해 설치된 cctv 카메라는 단속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교통 흐름을 분석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2. 동영상 촬영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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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도 과속 단속을 목적으로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지만 일반 도로에도 과속단속을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흔히 교차로를 지날 때 과속 단속 장비 안내 표지판 옆에 설치된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는 도로에 운행 중에 차량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차량 번호와 정지선을 통과할 때 센서가 작동하는 원리로 촬영됩니다

3. 차량 궤적 촬영 카메라

동영상 촬영 카메라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차량이 이동하는 동선을 연속으로 촬영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신호위반 카메라의 작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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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소개 드린 카메라를 이용해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에 위치한 차량의 움직임을 파악해 신호를 위반 차량이 발생할 경우 이를 동영상과 연속 사진 촬영을 통해 신호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신호위반 과속 카메라가 작동하는 원리는 도로에 매립된 센서에 원해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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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카메라가 설치된 도로의 횡단보도나 교차로에는 사각형의 센서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센서를 밟고 지나가는 순간을 감지해 만약 신호위반 내역이 있는 경우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신호위반 카메라 노란불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앞에 두고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뀔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통과하는 분들도 있고 정지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노란불 신호등은 앞으로 빨간색 신호등으로 변경 예정이니 주의해 주세요라는 의미의 주의 신호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란불 신호등을 보고 통과하는 것은 결코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운전자가 신호등을 본 시점과 센서가 매립된 감지지역을 통과한 시점이 다르다면 이야기를 다르게 적용됩니다.

노란 불 신호 위반 - nolan bul sinho wiban

노란불 신호위반으로 고민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운전자는 분명히 노란색 신호등을 보고 통과했다고 생각하지만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변경되는 순간 감지센서를 밟고 지나쳤다면 신호위반으로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전하는 게 사고를 예방하며 신호위반에 걸리지 않는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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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차로를 앞두고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점등된 경우 속도를 늦추고 정지선에 점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정지선에 근접한 거리에서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변경된 경우 교차로를 빠르게 통과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란불 신호등이 점등되는 시간은 대략 3초이고 일반적인 교차로의 거리가 40~50m 정도인 걸 계산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노란불이 들어오더라도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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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차로에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에서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도로에 진입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뀔 때 차량을 정지하고 싶어도 정지가 불가능한 구간을 딜레마 존이라고 하는데 이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또한 신호위반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란색 신호등에서 빨간색 신호등으로 변경될 경우는 어떨까요?

신호위반 카메라 빨간색

앞에서 노란색 신호등에 교차로를 진입하더라도 신호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소개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면 어떨까요?

노란 불 신호 위반 - nolan bul sinho wiban

교차로 통과에 있어 신호위반의 기준이 되는 것 또한 교차로에 매설된 센서를 기준으로 신호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빨간색 신호등 신호위반의 기본적인 단속기준은 정지선을 빨간색 신호등에서 통과할 경우 이를 센서가 감지해 신호위반 벌금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과 같이 녹색이나 노란색 신호등에 정지선을 통과한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나 진행 중 신호등이 빨간색 신호로 변경된 경우 해당 차선의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센서를 기준으로 통과하지 않은 경우 신호위반 단속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빨간색 신호등에 정지선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중심선(센서)를 밟기 전 차량을 멈추었다면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지선을 넘어서 만약 횡단보도 중앙에 정차한 경우 당황한 나머지 차를 뒤로 후진하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그냥 통과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

노란 불 신호 위반 - nolan bul sinho wiban

도로주행 중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경과 그에 해당하는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내용으로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더라도 무인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벌점이 없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장에서 근무 중인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될 경우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