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원 수당 - migug jujaewon sudang

‘무겁고 끈적거린다’는 인식 때문에 MZ세대로부터 선호도가 낮았던 크림 제형 화장품이 다시 각광받고 있다. 코스맥스는 크림 개발을 강화하고 특허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코스맥스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폴리머를 포함하는 형상 복원 겔형 화장료 조성물’ 등 총 9개의 크림 제형 관련 특허를 출원할 계획이다. 코스맥스는 올 들어 총 3건의 크림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현재 4건의 특허 출원이 진행 중으로, 연내 특허 2건을 추가 출원할 예정이다.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 때문에 피부 트러블 문제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자 코스맥스는 크림 강화에 나섰다. 그동안 크림은 제형이 무겁고 끈적거린다는 이유로 MZ세대로부터 이렇다 할 인기를 끌지 못했다.이에 코스맥스는 무겁거나 답답하지 않으면서 피부 보습감을 주는 크림 제형 개발에 뛰어들었다. 유해성분을 배제한 ‘클린 뷰티’를 선호하는 MZ세대를 겨냥해 성분에서 실리콘을 배제했고, 크림을 바르고 난 후 발생하는 백탁 현상까지 잡았다. 강력한 피부 장벽 형성을 위한 액정 유화 기술도 개발했다.미백뿐 아니라 여드름에 의한 잡티나 피부 문제까지 관리할 수 있는 복합 제품을 개발해 크림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도록 기획했다. 크림을 바른 뒤 바로 화장을 해도 화장품이 피부에 잘 안착한다는 점도 기존 크림과 코스맥스가 개발한 크림의 차별점 중 하나다.박명삼 R&I센터 원장은 “모공과 피지 콘트롤 등 복합적인 피부 문제를 호소하는 소비자도 아우를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김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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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말레이반도 최남단엔 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가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에서 독립할 때 국민소득은 500달러에 불과했고 민족 간 분쟁까지 발생한 암울한 상황이었다. 반세기 지난 지금은 상전벽해다. 사업하기 좋은 나라 2위(월드뱅크 2020), 국가경쟁력 3위(IMD 2022), 국제금융지수 3위(블룸버그 2022), 1인당 국민소득 8위(IMF 2021)를 차지했다. 리콴유 초대 총리의 리더십, 중국계 이민자의 상업 정신, 영국과 선진국 영향을 받은 투명한 제도 등이 어우러진 결과다.코로나19 충격으로 싱가포르는 개방 국가로서의 이점을 상실할 것이란 우려가 상당했다. 하지만 국경 재개방 조치 등 과감한 정책으로 경기 회복 및 교역 증가를 이뤄내며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다. 연초부터 박람회와 포럼 등 국제행사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중단됐던 ‘F1 자동차 경주대회’도 재개했다. 짧은 기간에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저력은 부러움을 산다. 지금은 실리콘밸리의 혁신, 런던과 뉴욕의 금융, 휴스턴의 오일허브, 로마의 관광 등 세계적 도시들의 장점을 두루 갖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역경을 극복하고 선진국이 됐다는 점에서 한국과 싱가포르는 닮았다. 최근 양국 간 교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는 교류도 활발하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싱가포르 수출은 141억달러, 수입은 100억달러로 10위권 교역국이다. 주요 교역 품목은 반도체, 석유 및 화학, 선박기자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화장품 식품 생활소비재 등 한류 관련 제품도 많이 팔린다. 우리 수출 기업은 연간 9000여 개에 달한다.최근에는 싱가포르를 지렛대 삼아 동남아 대양주로 진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신에너지, 신유통, 정보기술(IT), 스타트업 등에서 동남아 진출의 관문이자 시범사업 기지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눈길을 끈다. 서빙 로봇개발 스타트업 B사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우고 태국, 호주, 말레이시아 등의 식당을 수요처로 삼아 파트너를 발굴하고 있다. KOTRA 현지 무역관들과 협업해 현지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발굴 중이다.중견 엔지니어링 S사의 야심 찬 도전도 눈길을 끈다. 대기업도 어려운 건설 프로젝트 시장에서 안전성과 기술력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선진 시장인 싱가포르에서 검증받은 성과를 바탕으로 동남아 인근 국가로 사업을 확장 중이다.유아용품 D사도 있다. 지난 4월 무역사절단에 참가해 무역관이 주선한 바이어로부터 오더를 받았다. 싱가포르는 시장 규모가 작지만 동남아 인근 고소득 관광객의 유입이 잦다. 이곳에 안정적으로 진출한 후 인근 국가로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최근엔 싱가포르 기업과 자본의 한국 진출도 활발하다. 지난해 기준 싱가포르는 한국의 3위 투자 유치 국가로 부상했다. 데이터센터, 콘텐츠, 물류센터, 친환경 등에 대한 직접투자와 스타트업 펀드 간접투자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글로벌 기술력과 서비스 역량을 갖춘 더 많은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하고 이를 발판 삼아 드넓은 동남아 시장으로 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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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서해바다 보면서 '플로깅'…MZ세대 신개념 액티비티

    취미 여가 플랫폼 프립이 서해 바다를 달리며 쓰레기를 줍고 환경을 보호하는 신개념 '플로깅'을 선보인다. 스웨덴어에서 나온 '플로깅'은  줍다라는 뜻의 '플로카 업(plocka upp)'과 조깅을 하다는 뜻의 '조가(jogga)'를 합성한 단어다. 프립은 17일 충남사회혁신센터와 손잡고 '2022 친해하는 서해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남 서해 바다에서 펼쳐지는 서해안 인식 개선 프로젝트로 행정안전부와 충남도가 주최하는 ESG캠페인이다. 이번 켐페인은 플로깅 액티비티와 캠핑 페스티벌 2가지로 MZ세대들을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블루어스 플로깅 △그린어스 캠핑 페스티벌 △친환경 포럼 서해안 모멘트 △서해안 도보 생태체험 △서해안 기술 워크숍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서해의 가치 확산과 환경개선 필요성을 나눌 예정이다.블루어스 플로깅은 충남 태안군 노을길(해변길5코스)과 소원길(해변길2코스) 일대에서 서해안의 자연을 느끼며 환경정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액티비티다.오는 28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그린어스 캠핑 페스티벌은 태안군 몽산포 오션 캠핑장에서 진행된다.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취지로 열리는 캠핑 페스티벌에서는 각종 공연과 필라테스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으며, 친환경 및 로컬 기업들의 전시를 만날 수 있다.특히, 프립의 온라인 토크 프로그램 ‘랜턴캠핑’의 오프라인 강연이 펼쳐진다. 강연에는 비건 인플루언서이자 <저 청소일 하는데요?>의 저자 △김예지 작가와 함께 차박 크리에이터 △벤라이프 △이건희 노플라스틱선데이 대표 등이 연사로 나선다. 플로깅과 캠핑 모두 프립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다.프립은 “프립의 해양 액티비티가 진행되는 충남 서해에서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프립의 무대가 되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방준식 기자 [email protected]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해외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국내 기업의 지난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분기기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해외진출 증가에 따라 인력의 해외 파견 역시 꾸준히 늘어나면서 기업은 파견대상 국가 언어나 문화에 대한 사전 교육, 본국으로 귀임 이후 업무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해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주재원 운영 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정보는 제한되어 있어 해외 파견인력에 대한 적지 않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바, 주재원의 적법 노무관리를 위해 주재원의 파견부터 복귀 시점까지 반드시 챙겨야할 크고 작은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주재원 파견 시점의 법적 문제
    주재원 파견의 법적 성질은 본래 소속인 국내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해외 현지법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를 하는 형태일 경우 전출, 국내기업의 해외 지점에서 근무를 하는 형태일 경우 전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출은 근로 장소, 수행직무 변경 외에도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이라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전출명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1) 여기서 동의라 함은 해외파견 시점에 전출기업, 수행직무 변경에 대한 개별적 동의 뿐 아니라 사전의 포괄적 동의 방식도 포함된다. 포괄적인 사전 동의로 대체가능하더라도 최소한 전출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명시해야 한다.2)
    전직은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전직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3)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통상 주재원 파견의 필요성이 존재하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거주지 변경 등 근로자에게 다소간의 생활상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가급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재원 파견 근무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주재원에게는 현지국의 법령이 아닌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 적용
    국내법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적용된다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해외 현지법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내 회사에서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조건 등을 관리하는 형태라면 국내법이 적용된다.4)
    다시 말해 국내 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국내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받지 않는 반면, 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 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 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된다.


    주재원의 경우 국내 회사에서 인사 및 노무관리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 소속 국내기업의 취업규칙 등 제규정을 비롯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된다.

    휴일, 휴가 역시 우리나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근무일이지만 해외 법인이나 지점의 경우 해당국가의 법령에 따른 휴일로 인해 근무하지 않는 날이 있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법정휴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 아니라 약정휴일 모두 국내 법인의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현지 법인이 추석명절 기간을 휴일로 운영하지 않아 추석명절 등 약정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해당 주재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국가마다 법정휴일과 공휴일이 상이하고 주재원의 근무일은 현지 법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주재원 관리규정을 별도로 두어 '휴일은 주재국의 법정휴일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정 의무교육 실시 대상자에도 포함해 관리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의무교육 실시와 관련해 해외 주재원에 대해 별도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외 주재원의 형태가 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 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 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재원 역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지법인에 법정 의무교육 강사(내부 강사 포함) 부재 등 교육을 실시할 여건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법정 의무교육은 반드시 전체 근로자를 교육장소에 집합해 강의를 수강토록 하지 않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실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전산망 프로그램에서 구성단위별 진도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근로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개인별로 체크되어 전체 이수현황이 나타나는 기능을 추가할 것이 요구된다.5)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 제출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근로자이더라도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를 한다면 국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근로자를 파견해 근무하게 하는 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파견자들에게까지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해외파견자특례 조항에 의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고용보험 역시 국내 본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형식으로 국외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로하고 국내 본사에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유지되며 보험료 역시 계속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때 자격을 상실하므로 해외파견자라 할지라도 국내의 국민연금 적용대상이 되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국외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국내 본사를 통해서 임금을 지급받는 주재원은 건강보험법상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단, 근로자 본인만 해외 사업장에 나가서 근로를 제공하고 피부양자가 국내에 남아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월 납부액의 50%를 감면받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피부양자까지 함께 해외로 나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면 전액 감면을 받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주재원 근무 종료 후 발생하는 법적 문제


    주재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 후 퇴직금 산정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는 최초 입사 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통산해야 한다. 주재원 파견이더라도 본래 소속인 국내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해외파견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6)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임금의 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을 의미하고, 동 조항에서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등의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에 해당해야 하는 바, 실비변상적인 금품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임시로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재원에게 지급되는 주재수당(또는 해외파견수당)은 해외근무에 따른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되고 있는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해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재원 근무 후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할 때 유의사항
    주재원의 경우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핵심인재로 구성된 경우도 많은데, 주재원 근무 기간 중 이직이나, 본국 귀임 후 짧은 시간 내에 퇴사를 한다면 여러모로 회사에 손해라 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는 국내 귀임 후 일정 기간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의무재직기간 중 퇴사할 때에는 주재원 수당 등 일정 금품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주재원으로 하여금 서약서를 징구하는 경우가 있다.


    해외근무로 인해 추가로 지급하는 주재수당 등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해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해 무효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근기 68207-2613, 2002.07.29
    2) 근기 68207-1549, 2000-05-20
    3) 대법원 1994.05.10. 선고 93다47677 판결
    4) 근기 68207-1996, 1993.09.14.
    5) 여정 68247-392, 2001.09.03.
    6) 임금복지과-619, 2010.08.12.

    김동미 노무법인 미담 대표노무사

    본 기사는 HR Insight 2019.9월호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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