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티넘한우 제16조 [부정이용 금지]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부정 이용행위로 봅니다. 1. 동일한 ID로 6대 이상의 휴대용 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서 동시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 자신의 ID 및 전차책, 이용권, 쿠폰, 리디캐시, 리디포인트, 코인 등을 타인에게 판매, 대여, 양도하는 행위 및 이를 광고하는 행위 3. 서비스 이용 중, 복제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화면을 캡쳐하거나 녹화를 하는 경우 뭐야.. 하면 안 된다고 하긴 하네 | 21.05.24 06:3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