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임용고시 지역가산점 - jungdeung im-yong-gosi jiyeoggasanjeom

1953년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제정하면서부터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고, 1973년부터는 순위고사를 도입하여 부족한 교원의 경우 사립 사범대와 교직과정 출신자를 대상으로 순위고사를 통해 임용하여 왔다. 그 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1990년 10월에 국립 사범대 졸업자 우선채용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공개경쟁(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전형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졸업자가 해당지역 임용시험 응시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사범계 대학 지역가산점 제도를 시행하여 정책기조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3년간 한시적으로 국립 졸업생 70%, 사립 졸업생 30% 할당 선발제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임용 적체된 후보명부 등록자에 대한 기득권 조치를 소홀히 하여 결국 15여 년이 지난 2004년에 관련법인「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구제되었다. 

한편, 사범계 지역가산점으로 우대 혜택을 유지해오던 교사임용 방식은 다시 2004년 3월에 법률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위헌결정 내려짐에 따라 중등의 경우 2010년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교원임용과 관련된 논란은 임용시험의 신뢰도 및 객관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사자격자의 과다배출로 인한 수급불균형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원선정 경쟁시험은 1990년 10월 8일 국·공립사범대 졸업자에 대한 우선 임용 규정(「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모든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1990.12.31 개정). 


이와 같은 신규채용 방식의 전환은 외형적으로는 우선 임용에서 공개전형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가산점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사범계 대학에 대한 우선권을 유지시킨 것이었다. 다만 사립 사범대학의 경우를 추가하였다는 것이 이전과의 차이였다. 


이어 2004년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범계 대학 지역가산점에 대하여도,「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은 시험과목이나 배점, 시험실시 공고 절차 등 공개전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적·절차적인 사항들을 위임한 것일 뿐, 가산점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점 항목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고, 따라서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사범대학의 지역가산점 및 부·복수전공 가산점은 2005학년도 입학생(2010년 공고 공개전형)까지 적용토록 개정(초등은 유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은,「교육공무원 임용령」제9조에서 교사의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하고 있는 바, 당해 교사의 임용권자(교육감)가 실시하는 임용시험이다. 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에 의하며,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중의 성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함)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 예정직의 해당 과목에 관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이며,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하다.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규칙」에 의하면 시험은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실기·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 교사 등 9개 부문에 대한 임용후자선정경쟁시험으로 분류되며 당해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하는데, 통상 1차 필기시험의 경우 전국 교육감들이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 실시한다. 시험은 1차·2차 시험(혹은 통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대개 제1차 시험은 서술적 단답형·선택형 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의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데, 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이하 교육대학등으로 표기)에 대하여는 재학기간 중의 성적(교육대학등외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성적)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제1차 시험성적에 가산할 수 있다. 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등의 졸업자(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도서·벽지지역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기타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다만 이와 같은 가산점 제도는 2010년까지만 적용된다).

2006. 12. 01

2006. 12. 01

넷찌 2022. 11. 22. 17:32

중등 임용고시 지역가산점 - jungdeung im-yong-gosi jiyeoggasanjeom
임용고시 지역가산점

우리나라 공립 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려면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학교 급에 따라 초등 임용고시와 중등 임용고시로 나누어진다.

초등 임용고시는 초등학교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고, 중등 임용고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다. 초등과 중등 임용고시에서는 각기 다른 자격증을 요구하므로 중복으로 지원하는 수험생은 극히 드물다. 초등 임용고시에서는 초등 정교사 자격증을, 중등 임용고시에서는 중등 교원 자격증을 요구된다.

2023 초등 임용고시 경쟁률

중등 임용고시 지역가산점 - jungdeung im-yong-gosi jiyeoggasanjeom
초등 임용고시

초등 임용고시는 크게 1차와 2차로 나누어진다. 이 때 1차 시험 점수에서 대학 성적(내신)과 지역 가산점이 반영됩니다. 2차 시험에서는 내신과 지역 가산점이 모두 빠지므로 사실 큰 변별력은 없다고 보기도 한다.

초등 임용고시 지역가산점

지역가산점은 임용 1차 시험에서 적용되는 점수로, 0~6점까지 받을 수 있다.

임용고시 지원자는 출신 교대가 속한 지역에서 6점(만점)을 받는다. 출신교대가 아닌 타 시도로 임용고시 시험을 볼 경우 3점을 받는다.

정규 교원 경력(기간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자는 출신 교대와 상관없이 지역가산점 0점을 받게 된다.

6점: 해당 지역 출신 교대 졸업자 (정규 교원 경력이 없는 자)

3점: 타 지역 출신 교대 졸업자 (정규 교원 경력이 없는 자)

0점: 정규 교원 경력이 있는 자 (기간제 경력은 제외)


해당 지역의 교대는 다음과 같다.

- 서울: 서울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 경기: 경인교대

- 부산: 부산교대

- 대전: 공주교대, 청주교대, 교원대

- 세종: 공중교대, 청주교대, 교원대

- 광주: 광주교대

- 대구: 대구교대

- 울산: 부산교대, 대구교대, 진주교대

- 인천: 경인교대

- 강원: 춘천교대

- 충북: 청주교대, 교원대

- 충남: 공주교대

- 경남: 진주교대

- 경북: 대구교대

- 전남: 광주교대

- 전북: 전주교대

- 제주: 제주대 초등교육과

* 교원대: 대전, 세종, 충북에서 지역가산점을 받으며 타 지역은 해당 지역 추천 입학자들이 지역 가산점을 받는다.

초등 임용고시 내신

내신 성적은 교육대학교 시절 학점에 따라 총 10등급으로 결정된다. 내신 등급별로 15.5점 부터 20점 만점을 부여받는다.

중등 임용고시 지역가산점 - jungdeung im-yong-gosi jiyeoggasanjeom
임용고시 내신

한 등급 간의 차이는 0.5점 이다. (서울은 등급 별로 0.3점 차이다.)

1차 시험에서 4.5점 차이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으나, 2차시험부터는 내신 성적이 빠지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좋아서 1차를 간신히 합격한 사람이라면 어차피 2차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내신 성적은 좋은 것이 당연히 유리하지만, 내신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임용고시에서 크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평이 많다.

+ 중등 임용고시 지역가산점

중등 임용고시 시험에서 지역가산점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