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제정하면서부터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고, 1973년부터는 순위고사를 도입하여 부족한 교원의 경우 사립 사범대와 교직과정 출신자를 대상으로 순위고사를 통해 임용하여 왔다. 그 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1990년 10월에 국립 사범대 졸업자 우선채용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공개경쟁(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전형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졸업자가 해당지역 임용시험 응시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사범계 대학 지역가산점 제도를 시행하여 정책기조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3년간 한시적으로 국립 졸업생 70%, 사립 졸업생 30% 할당 선발제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임용 적체된 후보명부 등록자에 대한 기득권 조치를 소홀히 하여 결국 15여 년이 지난 2004년에 관련법인「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구제되었다. 한편, 사범계 지역가산점으로 우대 혜택을 유지해오던 교사임용 방식은 다시 2004년 3월에 법률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위헌결정 내려짐에 따라 중등의 경우 2010년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교원임용과 관련된 논란은 임용시험의 신뢰도 및 객관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사자격자의 과다배출로 인한 수급불균형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원선정 경쟁시험은 1990년 10월 8일 국·공립사범대 졸업자에 대한 우선 임용 규정(「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모든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1990.12.31 개정).
2006. 12. 01 2006. 12. 01 넷찌 2022. 11. 22. 17:32
우리나라 공립 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려면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학교 급에 따라 초등 임용고시와 중등 임용고시로 나누어진다. 초등 임용고시는 초등학교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고, 중등 임용고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다. 초등과 중등 임용고시에서는 각기 다른 자격증을 요구하므로 중복으로 지원하는 수험생은 극히 드물다. 초등 임용고시에서는 초등 정교사 자격증을, 중등 임용고시에서는 중등 교원 자격증을 요구된다. 2023 초등 임용고시 경쟁률 초등 임용고시는 크게 1차와 2차로 나누어진다. 이 때 1차 시험 점수에서 대학 성적(내신)과 지역 가산점이 반영됩니다. 2차 시험에서는 내신과 지역 가산점이 모두 빠지므로 사실 큰 변별력은 없다고 보기도 한다. 초등 임용고시 지역가산점지역가산점은 임용 1차 시험에서 적용되는 점수로, 0~6점까지 받을 수 있다. 임용고시 지원자는 출신 교대가 속한 지역에서 6점(만점)을 받는다. 출신교대가 아닌 타 시도로 임용고시 시험을 볼 경우 3점을 받는다. 정규 교원 경력(기간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자는 출신 교대와 상관없이 지역가산점 0점을 받게 된다. 6점: 해당 지역 출신 교대 졸업자 (정규 교원 경력이 없는 자)
- 서울: 서울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초등 임용고시 내신내신 성적은 교육대학교 시절 학점에 따라 총 10등급으로 결정된다. 내신 등급별로 15.5점 부터 20점 만점을 부여받는다. 한 등급 간의 차이는 0.5점 이다. (서울은 등급 별로 0.3점 차이다.) 1차 시험에서 4.5점 차이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으나, 2차시험부터는 내신 성적이 빠지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좋아서 1차를 간신히 합격한 사람이라면 어차피 2차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내신 성적은 좋은 것이 당연히 유리하지만, 내신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임용고시에서 크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평이 많다. + 중등 임용고시 지역가산점중등 임용고시 시험에서 지역가산점은 폐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