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2학기 등록금 - jung-angdae 2haggi deungloggeum

2022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기간

구분

등록기간

비고

정규등록

2022.2.22.(화) ~ 2.25.(금)

* 납부 가능시간: 9:00 ~ 21:00

- 신용카드 납부 가능 시간도 동일

- 창구 납부는 은행 마감시간까지 가능

* 등록기간 중 기타납입금 선택 변경 불가

추가등록

2022.3.7.(월) ~ 3.9.(수)

최종등록

2022.3.14.(월) ~ 3.18.(금)

분할등록

1회차: 2022.2.22.(화) ~ 2.25.(금)

납부대상금액 : 등록금 실납부액의 25%

2회차: 2022.3.14.(월) ~ 3.18.(금)

납부대상금액 : 등록금 실납부액의 25%

3회차: 2022.4.11.(월) ~ 4.15.(금)

납부대상금액 : 등록금 실납부액의 25%

4회차: 2022.5.2.(월) ~ 5.6.(금)

납부대상금액 : 잔여등록금 전액

나. 등록금 납부방법

1) 우리은행 가상계좌 입금: 등록금고지서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로 송금

(타행이체, 창구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 등)

2) 신용카드 납부: 우리은행 BC카드

다. 분할납부 신청

1) 신청기간: 2022.2.15.(화) 9:00 ~ 2.25.(금) 20:00까지

2) 신청방법: 중앙대 포탈 홈페이지 개별신청(별도 신청서 없음)

3) 대상자: 재학생(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연구등록생, 시간제등록생,

직전학기 차수별 지연납부자 제외)

첨 부 1. 2022-1학기 분할납부 지침 1부. 끝.

2022-1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

1. 등록기간

. 분할납부

구분

일정

비고

분할납부 신청기간

신청기간 종료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차수별 등록기간과 동일

중앙대 포탈 출력

(학사마당>등록>등록금고지서출력(분할납부))

분할납부 신청기간 내 미신청 또는 신청 후 1차 분납기간 내에 미납할 경우

분할납부 불가하며, 등록금 전액을 추가 등록기간 또는 최종 등록기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할납부 등록 기간

1: 종료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25%

2: 종료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25%

3: 종료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25%

4: 5.2.() ~ 5.6.() 각 일자별 9~21

잔여등록금 전액

2. 납부방법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한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로 입금

      (타행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

      ※ , 증권연결계좌, CMA통장 등 일부계좌에서 등록금 입금계좌로 송금이 불가

         은행으로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반드시 무통장입금증을 수령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란?

. 등록금 수납을 위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예금주는 학생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입금 가능.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 시 반드시 일일 이체한도 확인요망)

. 입금 방법: 2가지 금액 중 선택 가능(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2가지 금액 중 선택하여 납부)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필수)

등록금고지서 실납부금액 + 본인 선택 기타납입금

3. 등록금 납부여부 확인

   납부당일 :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학사마당 등록 등록금당일납부확인)

   다음날부터 :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학사마당 등록 등록금납입확인서 연도/학기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4. 기타 유의사항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교에서는 개인의 등록정보(가상계좌번호, 등록금액, 장학액, 납부여부 확인 등)를 전화 및 팩스 등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학생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안내

구분

세부내용

납부 가능

신용카드

우리은행 우리카드 (타 카드 납부 불가)

납부방법

우리은행 우리카드 홈페이지 (http://www.wooricard.com/) >라이프>납부서비스>대학등록금

카드명의자가 고지서 지참하여 우리은행 각 지점 방문

유의사항

체크카드, 법인카드 불가

전액 결제시 가능 (현금과 나누어 납부 불가)

등록금 결제 후 취소 불가 (, 당일 납부시간내에 취소 가능)

발급 및 한도 안내

안내 전화 : 1588-9955

등록금 분할 납부 지침

1.관련근거

학칙 제22(등록 및 납입금) 항에 의거

2.대 상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자중 총장이 허가한 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연구등록생, 시간제등록생, 직전 학기 차수별 지연 납부자제외)

3.등록방법

. 분할 회수 : 4

. 분할납부 납부금액 및 신청?등록기간

구분

분할납부 금액

고지서 출력 및 등록 기간

비고

1회차

등록금 실납부액의 25%

종료

각 일자별

9~ 21

등록가능

2회차

등록금 실납부액의 25%

종료

3회차

등록금 실납부액의 25%

종료

4회차

잔여등록금 전액

2022.5.2.()~5.6.()

. 장학금 고지감면 : 분할납부 신청 시 장학금 총금액을 반영 실납부액 기준으로 4회 분할

. 신청방법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마당 > 등록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 분할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분할등록기간 중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마당 > 등록 > 등록금고지서출력(분할납부)”에서 출력

. 등록처리 방법

1) 1회 차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분할납부 대상자가 1회 차 분할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납자격이 취소되며추가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당해학기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이상 수업을 받고 시험을 치른 후 군입대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사유가 발생하여, 시험불응신고에 의한 학기 이수를 요청하는 자는 잔여 등록금 전액을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납부한 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4) 1회차 이상 분할등록금을 납부하고 분할등록기간에 분할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학칙 제262호에 의거하여 미등록 제적 처리하며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 소속 대학()장이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차수 시작 전까지 미납한 분할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은 제한된다.

. 기타 유의사항

1) 1회 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2) 휴학 또는 자퇴를 희망하는 시점의 반환 대상 등록금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은 경우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등록금 반환 시 준용하는 규정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2”, “학칙 제227”, “학사 운영 규정 10조 및 제11장학금 지급 규정 제16이다.

본교는 등록금 수납 및 한국장학재단 대출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학생정보를 유관기관(우리은행/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 49조의 5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2

2022. 4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