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걸리는 시간 - jumindeunglogjeung jaebalgeub geollineun sigan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입니다.

↓↓정부24 바로가기↓↓

[STEP 1]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합니다.

[STEP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STEP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증명사진, 수령기관 등’을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STEP 4]

‘정부24 > My GOV > 서비스 바구니’ 에서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20일 이내, 재발급 처리가 완료되면 수령 장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면 됩니다.

※ 2006.11.1 이전 발급된 증은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재발급 수령 시, 기존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합니다. (분실제외)

인터넷 재발급 철회나 취소를 원하실 경우에는

로그인 후 해당 메뉴로 들어가시면 재발급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철회(취소)는 신청한 날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상담사연

상담사연 상세정보
작성일2015-04-09 조회수6963
제목[제도개선 사례]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단축에 대한 개선요청

<현황 및 문제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고 교부받는 기간까지 보통 2~3주 정도 소요되는데,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 대략 일주일 정도 기간이 소요됨.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배송 제도를 통해 5일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은 실정.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임시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은행 등 기관에서는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 불편하다는 민원제기.

<개선방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관에서는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배송 제도를 적극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에서는 제조기관 등과 협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기간을 단 며칠이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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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그동안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분실했을 경우에만 정부 24 사이트를 토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훼손 또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에도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밖에도 주소 변경 칸 부족, 용모(사진) 변경, 지문 재등록, 미수령으로 회수 및 파기,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재외국민 주민등록 등 재발급 사유가 폭넓어지면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다양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음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반드시 한 번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 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정한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하며, 방문 신청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셨다면 재방문하여 수령하시거나 등기 비용 지불 후 자택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방법으로 재발급을 신청하시더라도 반드시 주민센터는 한 번 방문하게 됩니다.

기존과 차이점이라면 이전에는 분실신고 외에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그리고 수령까지 주민센터를 2번이나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모든 재발급 사유에 대해서 온라인 재발급 신청을 하신다면 한 번만 주민센터에 방문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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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온라인으로 재발급 시 수령 방법은 방문수령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수령 기관을 선택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추후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등기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단, 등기 비용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 수령 또는 등기로 수령하실 경우 대리인 수령은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수령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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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령 방법으로 등기우편까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온라인 신청 시에는 수령 방법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 우편은 방문 신청하셔서 재발급 신청 후 수령할 때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1.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으로 검색합니다.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3. 해당 사이트로 접속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회원 신청하기와 비회원 신청하기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4.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한 경우 본인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 신청내용, 확인사항, 구비서류(사진), 수령방법,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를 작성 및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 후에는 수령장소로 신청한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6개월 이내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6개월 이후에는 주민등록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찾을 수 있으며 3년이 지난 주민등록증은 그대로 폐기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PC로만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에는 사유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하며 재발급 사유별로 수수료 또한 상이합니다.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으나 분실 또는 사용자 실수 혹은 고의로 인한 훼손, 미용 목적 등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 시에는 5,000원 수수료에 부가수수료 4%(200원)이 발생합니다.

    ※ 추가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온라인 발급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신규 발급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발급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 신청기간 내 방문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요시간

    주민등록증은 발급 및 재발급 시 소요시간은 대략적으로 2~3주 정도 걸리며 주민등록증 교부 시 수령장소인 주민센터에서 문자로 찾아가라는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노후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노후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 대상 : 2006년 이전 발급증 등 오래되어 훼손 및 용모변화로 신분 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
    • 신청 장소 :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 구비 서류 : 이전 주민등록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발급용 사진 1장(가로 3.5cm x 세로 4.5cm)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검색하신 후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분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