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진입로 폭 - juchajang jin-iblo p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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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주차대수 산정에 이어 2번째 피드.

'설치대상에 따른 주차대수 산정'이 궁금하다면, 클릭.

2020/10/16 - [설계편/법규관련] - [건축법] 주차장법 주차대수 산정 (feat. 서울시 조례)

[건축법] 주차장법 주차대수 산정 (feat. 서울시 조례)

오늘의 시간은 주차장법 배치계획할때 크게 고려되는 사항 중 하나는 차량 동선과 주차 계획이다. 법률 제 16951호, 주차장법에 의거. 건축물을 지을때는 최소한의 주차대수를 만족하야 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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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경사로(램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주차장 경사로에 대해 정하고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5호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다시 정리하면🚦

[기울기]

  • 직선구간 : 기울기 17%이하 (1/6이하)
  • 곡선구간 : 기울기 14%이하 (1/7.2이하)

자칫 헷갈릴 수 있는데 장애인법 같이 경사로의 기울기를 1/12로 정의한 것이 아니라 퍼센트이다. 1/12는 1m 올라가려면 직선거리로 12m 가야하는 것을 의미하며, 굳이 퍼센트로 계산하면 8.33%, 각도로는 4.9도이다 (대지 관련 법의 경우 각도로 표기되어 있음)

퍼센트는 캐드상 작도하기 번거러움으로 다시 정리하면
직선구간 : 1/6 이하
곡선구간: 1/7.2 이하
예) 층고가 3.9m인 건물에 오르기 위한 최소 경사로 길이
> 직선 램프일 경우 3.9*6 = 23.4m 
곡선 램프일 경우 3.9*7.2 = 28.1m

[길이 산정시 평면상 기준]

  • 1차로 기준 : 램프의 폭의 중간
  • 2차로 기준 : 내측차로 중심

직선의 경우 명확해서 헷갈리지 않지만, 곡선의 경우는 내측차로 중심을 반드시 기억하자!

[회전 반경]

  • 주차대수 50대 이상 : 내변반경 6m 이상
    (회전반경은 내측 마감면 곡률)
    주차대수 50대 이하 : 내변반경 5m 이상

[높이 기준]

  • 주차장 내부차로 높이 : 2.3m이상
  • 경사로 진입부 및 통로의 높이는 택배차량/트럭 등 대형 차량을 고려하여 2.7~ 3m이상 확보

[폭 기준]

구 분 직선형 구간 곡선형 구간
1차로 3.3m 3.6m
2차로 6.0m 6.6m
  •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은 필수로 2차로(양방향)으로 계획해야함
  • 주차램프가 직선과 곡선이 혼합된 경우 곡선형 기준폭(3.6m/6.6m)을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추가로 요즘 차량은 차체가 크기 때문에 계획상 여유가 있으면 주차램프폭을 여유롭게 주는 것이 좋다.

[추가 사항]

  • 주차 경사로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의 경사로는 경사완화구간을 설치 : 8.5%(1/12)이하
  • 주차 경사로 시작부분과 끝부분에는 무소음트렌치를 사용
  • 경사로 마감은 조면처리 또는 고무링 패턴(∅100@300)으로 사용
  • 경사로 양면에는 높이 10cm이상 15cm미만의 연석 설치 _연석은 차로 너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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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 단면 기울기 기준

평일에는 도심의 좁은 길들에, 주말이면 고속도로에 차량이 가득합니다. 국내에 등록된 차량이 2.3명당 한 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차량이 보급되었습니다. 청소년이나 노년층을 제외한 경제 활동 인구는 거의 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이와 관련해 건축물은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차공간이 요구됩니다. 주차장법은 건축 설계를 계획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특성과 건축물 용도에 따른 주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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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의 접도 조건 :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 이미지 제작 : 박정연 >

건축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로 폭이 이에 미달할 경우, 대지를 도로로 사용해 폭이 넓어져야 하고, 도로가 없는 ‘맹지’의 경우엔 인접 대지의 사용 허가를 받아서라도 이 접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공장은 3,000㎡)인 건축물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

< 가각전제 : 좁은 도로의 교차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 – 이미지 제작 : 박정연 >

좁은 교차로에서 차량과의 추돌을 예방하기 위해 모서리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도록 하는 ‘가각전제’ 규정도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 – 출처 : 서울시청 >

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기준은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 를 보면, 용도별로 면적이나 세대 수에 따른 주차대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집회 시설은 시설 면적 100㎡당 1대, 근린생활시설은 134㎡당 1대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공동 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통해 더 많은 주차 대수를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주차 방식과 주차 구획의 기준과 법률

< 주차 방식 : 직각 주차, 사각 주차, 평행 주차의 요구 치수 - 이미지 제작 : 박정연 >

주차의 방식에는 ‘직각 주차, 사각 주차(45도, 60도), 평행 주차’ 등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직각 주차’이며, ‘사각 주차’는 차량의 통행이 잦고 진행 방향이 일정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차 방식입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여성이 우선 주차 가능한 주차 구획, 경차 전용 주차 구획의 비율을 정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보급에 따라 전기차 주차 구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연접 주차 : 소규모 주차장에서 도로를 주차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 방식 - 이미지 제작 : 박정연 >

주차 구획은 현재 ‘너비 x 길이’ 기준으로 일반형 주차가 2.3m x 5.0m (장애인 주차는 1m 폭이 더해진 너비 3.3m) 확장형 주차가 2.5m x 5.1m의 기준을 가집니다. 하지만, 2019년 3월 1일부터는 일반형 주차가 2.5m x 5.0m, 확장형 주차가 2.6m x 5.2m의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중·대형차와 SUV 차량의 보급이 늘면서 주차 시 차량 간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주차 구획의 높이는 2.1m, 주차 통로의 높이는 2.3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의 경우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주차하는 ‘연접 주차’ 방식을 최대 8대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차가 있으면 안쪽 차량이 이동하기 어려운 방식이지만, 소규모 주차장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5대 이하씩 구분되어야 하고, 사이에 3m 이상의 너비를 두어야 합니다.

직선과 곡선 경사로, 기계식 주차장의 특징

< 경사로 관련 규정 : 직선 경사로 및 곡선 경사로의 경사도 - 이미지 제작 : 박정연 >

지상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만들기 어렵다면, 지하주차장 혹은 자주식 주차 빌딩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경사로를 통해 차량을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차로 너비와 경사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선 경사로의 경우 1차선 3.3m, 2차선 6.0m 이상이며 경사도는 17%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곡선 경사로의 경우 1차선 3.6m, 2차선 6.5m 이상이며 경사도는 14%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은 주 경사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경사 각도를 통해 완화 구간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상이나 지하에 설치하는 자주식 주차장보다 초기 설치비용이 필요하지만 같은 공간에 많은 주차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기계식 주차는 크게 다섯 가지로 ‘다단식(퍼즐식), 다층 순환식, 평면 왕복식, 수직 순환식(로터리식), 승강기식 타워 방식’으로 나뉩니다. 다단식(퍼즐식)은 차량이 상하로 이동하는 것이며, ‘다층 순환식’은 차량이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평면 왕복식’은 차량이 평면상에서 좌우와 앞뒤로 모두 이동할 수 있으며, ‘수직 순환식(로터리식)’은 7~12대가량의 차량이 관람차 방식으로 순환합니다. ‘승강기식 타워 방식’은 수직 이동 후, 좌우에 입고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물에서 주차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주차장법과 관련 시설물들도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된 내용도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앞으로의 건축 설계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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