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12시간 근무 월급 - ju 5il 12sigan geunmu wolgeub

질문

2021년 주5일 12시간 근무 월급이 얼마나

올해 2021년
주5일 12시간 근무 최저 월급이 얼마인가요?
식당에서 일합니다~~~

답변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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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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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주 5일 12시간 근무 월급 - ju 5il 12sigan geunmu wolgeub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1일 12시간, 1주 5일 근로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1년 월의 평균 최저임금은 세전 2,576,411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대표 060-900-2781

지식iN 노무사 답변은 대국민 노동법률 상담에 뜻을 둔 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로시컴과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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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1.02.23.

저는 주 5일 10시부터 22시(휴게2시간), 하루1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장님운 월급을 세전 230만원주고 4대보험료를 빼고 세후205만원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많은건지 아니면 딱 최저시급인건지 더 적게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을 최저보다 더쳐주는거라고 하시긴 하던데 주휴수당이나 그런것을 찾아보니 아닌것 같아서요,,

주 5일 12시간 근무 월급 - ju 5il 12sigan geunmu wolge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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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 주5일을 근무하시며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

10 x 5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2,197,527원이 세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세전 230만원을 지급받고 계시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10시간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8)÷7×365÷12=252

    월 최저임금=8,720×252=2,197,440

    2021. 09. 04. 13:00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10시간 근로를 제공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50시간정도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22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2021. 09. 03. 21:32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제 10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대략 250시간정도 해당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220만원정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위배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03. 20:11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x5 +8=58시간

          58시간 x 365/7/12 = 252시간

          252 x8720=2197440원입니다.

          최저보다 이상 지급된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252시간은 주휴포함된 시간입니다.

          2021. 09. 02. 22:25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0시간, 주휴일 8시간이 유급으로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이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세전 급여는 약 2,197,528원으로 계산됩니다.

            2021. 09. 02. 19:05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보다는 더 주는 금액입니다.

              주 5일 10시부터 22시(휴게2시간), 하루10시간 근무(5인 미만) 기준이면,

              세전 금액으로 23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9. 02. 18:02

              신고사유 :

                최저임금이란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한다'는 뜻으로 정부가 책정한 금액인데 많은 사업장에서는 딱 최저임금만 주는 곳이 허다하지요. 

                만약 여러분이 최저임금을 받기로 하고 취업하셨다면, 올해 최저시급이 얼마인지는 아셔야 월급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책정되는데 올해는 8,720원으로 결정되었답니다. 작년 대비 130원 인상되었죠. (쥐꼬리...)

                자, 최저시급을 알았으니 '최저시급을 받는 나의 월급'도 계산할 수 있겠네요. 월급 계산을 위해서는 시급을 하루 급여로, 하루 급여를 1주 급여로, 1주 급여를 한 달 급여로 계산하면 편합니다. 

                1. 시급을 하루 급여로 바꾸자

                내 하루 급여는 최저시급인 8,720원 x 하루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되거든요. 하루 근무시간은 퇴근시간 - 출근시간 - 휴게시간에 해당되므로 내가 18시에 퇴근하고 9시에 출근하는 동안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쓴다면 근무시간은 18-9-1=8시간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매일 8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의 하루 급여는 69,720원이 되는군요! 

                2. 하루 급여를 1주 급여로 바꾸자

                 다음은 1주 급여를 계산해주겠습니다. 

                1주 급여를 계산할 때 알아야 할 것! 

                4주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 주휴수당이란?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하면 하루 치를 더 주는 것! 

                  월 ~ 금요일 5일 근무하는 경우 하루 치의 급여를 더 지급받아야 함!

                그러므로, 평일 8시간 씩 근무하는 경우,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69,720원에 6일을 곱하면 되겠군요!

                만약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신다면 일급 x 근무일만 계산하면 됩니다. 알바 등 파트타이머로 일하시는 분이 여기 해당 되겠네요. 

                3. 1주 급여를 한 달 급여로 바꾸자

                마지막으로 1주 급여를 한 달 급여로 바꾸면 끝. 한 달은 몇주일까요? 4주? 5주? 

                쉽게 계산하기 위해선 1년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1년 = 365일, 1달 = 365/12 = 30.4일, 일주일은 7일이니 30.4일을 7일로 나누면 한 달의 평균은 약 4.34주가 됩니다. 

                복잡하신가요? "1주 급여에 단순하게 4.34를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근무시 한달 급여가 나왔네요! 짠! 여러분은 최저임금 이상 받고 계신가요? 

                * 그렇다면 '동료보다 근무시간이 적은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커밍쑨!

                https://blog.naver.com/gangbukhope/222318907645

                최저임금이란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한다'는 뜻으로 정부가 책정한 금액인데 많은 사업장에서는 딱 최저임금만 주는 곳이 허다하지요. 

                만약 여러분이 최저임금을 받기로 하고 취업하셨다면, 올해 최저시급이 얼마인지는 아셔야 월급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책정되는데 올해는 8,720원으로 결정되었답니다. 작년 대비 130원 인상되었죠. (쥐꼬리...)

                자, 최저시급을 알았으니 '최저시급을 받는 나의 월급'도 계산할 수 있겠네요. 월급 계산을 위해서는 시급을 하루 급여로, 하루 급여를 1주 급여로, 1주 급여를 한 달 급여로 계산하면 편합니다. 

                1. 시급을 하루 급여로 바꾸자

                내 하루 급여는 최저시급인 8,720원 x 하루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되거든요. 하루 근무시간은 퇴근시간 - 출근시간 - 휴게시간에 해당되므로 내가 18시에 퇴근하고 9시에 출근하는 동안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쓴다면 근무시간은 18-9-1=8시간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매일 8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의 하루 급여는 69,720원이 되는군요! 

                2. 하루 급여를 1주 급여로 바꾸자

                 다음은 1주 급여를 계산해주겠습니다. 

                1주 급여를 계산할 때 알아야 할 것! 

                4주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 주휴수당이란?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하면 하루 치를 더 주는 것! 

                  월 ~ 금요일 5일 근무하는 경우 하루 치의 급여를 더 지급받아야 함!

                그러므로, 평일 8시간 씩 근무하는 경우,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69,720원에 6일을 곱하면 되겠군요!

                만약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신다면 일급 x 근무일만 계산하면 됩니다. 알바 등 파트타이머로 일하시는 분이 여기 해당 되겠네요. 

                3. 1주 급여를 한 달 급여로 바꾸자

                마지막으로 1주 급여를 한 달 급여로 바꾸면 끝. 한 달은 몇주일까요? 4주? 5주? 

                쉽게 계산하기 위해선 1년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1년 = 365일, 1달 = 365/12 = 30.4일, 일주일은 7일이니 30.4일을 7일로 나누면 한 달의 평균은 약 4.34주가 됩니다. 

                복잡하신가요? "1주 급여에 단순하게 4.34를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근무시 한달 급여가 나왔네요! 짠! 여러분은 최저임금 이상 받고 계신가요? 

                * 그렇다면 '동료보다 근무시간이 적은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커밍쑨!

                https://blog.naver.com/gangbukhope/222318907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