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에 플라스틱 - jonglyangjebongtue peullaseut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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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것은 위법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30만원을 내야 하는데..

그냥 쓰레기봉투에 버렸다 걸리면 벌금내는 쓰레기들 TOP6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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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5 - 음식물

'들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음식물을 섞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 합동단속반이 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단속반이 쓰레기를 열어보고,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종이가 있으면

파본을 했어도 일일이 맞춰본 후 대상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

양파 껍질, 옥수수대, 파일애플과 같은 딱딱한 과일껍질, 일회용 티백, 

새우 껍질등 동물이 먹을 수 없는것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리면 되지만

깨끗하게 발라먹지 않아 살점이 다소 붙어있는 치킨뼈를 그대로 버렸다가 

과태료를 물었다는 사례도 있는 만큼 분류에 특히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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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4 - 비닐

라면이나 과자를 먹고 봉지를 무심코 버렸다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니 야식이나 간식 먹기도 무서운 세상이다.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안되는 것은 커피믹스, 라면, 과자 및 빵봉지, 

한약팩 등이라고 하니 절대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도록 하자.

음식물 등이 묻지 않고 물기가 제거된 건조한 상태의 비닐은 따로

분리 배출하며 오염된 경우 재활용 불가능하니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된다.

작년 재활용 수거 업체들이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닐 수거를

거부하게되면서 각 지역마다 규칙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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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3 - 종이팩

종이는 비교적 분리수거를 잘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유팩 등을 포함한 

종이팩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해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종이컵이나 팩음료 역시 분리수거 대상이며 

세척 후 납작하게 만들어 반드시 별도 배출해야 하는데

종이팩은 방수코팅이 되어있어 처리과정에서 용해되지 못하기때문에

책,상자 등 일반 폐지와는 분리하여, 종이팩만 따로 분류해 버려야한다.

지역마다 종이팩을 씻어내 펼치고 말려 해당 주민센터로 갖고 가면

1kg당 1롤의 화장지, 종량제 봉투 등으로 교환해주기도 하니 한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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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2 - 형광등, 전구

집에 전등을 갈고 난 후, 다쓴 형광등이나 삼파장 전구를 

무심코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 된 방법이다.

2004년부터 깨지지 않도록 전용수거함에, 전용 수거함이 없다면 

주민센터의 수거함을 이용해 분리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해졌기 때문.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백열전구, LED전구는 별도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어 

재활용대상이 아닌 일반쓰레기이므로 마음편히 버려도 괜찮다.

만약 애초에 깨진 형광등을 버려야하는 경우라면

깨진 조각들을 신문지에 잘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면되지만, 

수은 증기가 최장 10주동안 발생할 수 있으니

집에 묵혀두지 말고 되도록 빨리 버리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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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1 - 플라스틱

재활용 마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재활용 대상이며 마크가 없더라도

비닐과 마찬가지로 깨끗이 세척 후 완전히 말려 분리 배출해야 한다.

배달이 잘 발달된 만큼 쉽게 플라스틱 용기를 접할 수 있는데

가령 떡볶이를 먹고 분리수거를 실천하겠다며 플라스틱으로 그냥 배출했다가

까딱하면 1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음식물 용기는 비닐을 완전히 제거해 따로 버리고 깨끗하게 씻어 버려야 하고

음식 양념등으로 오염된 용기의 경우 씻어도 재활용이 되지 않으니

종량제봉투에 버려야하는 등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하니 꼼꼼하게 체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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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분리 배출이니 조금은 귀찮더라도

실천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