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조합원 모집 신고 (2017.6.3. 시행)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함 03. 조합창립총회추진위원회(가칭,임의단체) 위원장 또는 직무를 대행하는 자, 발기인 등이 소집하며 조합규약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안건 등에 대해 의결함 02. 조합규약 작성조합의 운영, 결의방법, 조합원의 권리 의무, 조합, 탈퇴, 환급 청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근본 원칙 05. 공동사업주체 간(조합+등록사업자) 협약체결대지 및 주택의 사용·처분,사업비의 부담,공사기간,그밖에 사업추진에 따르는 각종 책임 등에 관해 협약 04. 조합설립인가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및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2020.7.24. 시행)하여야 함 06. 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대지의 100% 토지 소유권 확보(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9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사업계획서, 등록사업자 관련 서류 등 07. 착공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 시공 보증서 제출(시공자) 08. 입주자 모집 승인일반분양 : 조합원 분양 후 나머지 세대 수가 30세대 이상일 경우 09. 사용검사 및 입주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과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 10. 청산 및 조합 해산해산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추진 과정과 관련 사항을 간략히 설명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주택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06. 03. 시행 >
< 2020. 06. 11. 시행 >
< 2020. 07. 24. 시행 >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은 어떻게 구성되는가?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주택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21조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 가. 조합원의 자격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6개월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 나. 구성요건 :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1/2이상(최소 20명 이상 구성) 다. 부지확보 :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 라. 제출서류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기간은?토지사용권한의 미확보, 조합원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간의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어 사업추진 기간은 일정하지 않음. 지역주택조합의 주택 잔여분 분양방법은?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의 수가 3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일반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의 수가 3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임의분양할 수 있음 지역주택조합 관련 자료 공개방법은?아래 조건을 갖추고 주택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택조합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함 1.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
2. 주택조합의 발기인(추진위)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
3.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 ·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지역주택조합업무의 대행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 중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알선 자격 및 벌칙규정1. 자격기준<주택법 제11조8항>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및 그 조합의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한다)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9항> 제8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 조합의 가입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2. 벌칙규정가. 주택법 제101조(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주택법 제102조(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허위·과장 AD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사업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피해 다수 발생(실제사례)
유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8. 10. 13.] [법률 제15676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19조(행위제한 등) 제8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에서는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38조(벌칙)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택조합 이것을 주의하십시오
※ (출처) 동작구청 지역주택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