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공급 면적 - jeon-yong gong-geub myeonjeog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전용면적 59㎡입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자주 듣는 말이자, 집 크기(면적)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시 전용면적으로 표기합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 건설사들은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 서비스면적 등을 안내합니다. 면적 관련 용어들이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듯 말듯 헷갈리는 아파트 면적에 대해 뉴시스 '집피지기'가 총정리 했습니다.

전용·공급·공용·서비스면적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면 우선 '제곱미터'(㎡)로 표시되는 면적을 '평(坪)' 단위로 환산하는 법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 2007년 법정 계량 단위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아파트 면적 단위를 기존 '평'에서 '㎡'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수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1평은 3.305785㎡로, 일반적으로 3.3㎡로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면적을 표시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공급면적, 서비스면적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선, 전용면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주가 독점해 사용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거실과 주방, 욕실, 화장실과 같은 세대 내부 면적을 말합니다.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면적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평형대이지만, 집의 크기가 달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용면적은 아파트 청약 시 주택 타입(면적)의 기준이 됩니다. 또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과세 표준으로 활용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전용면적에 따라서 집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전용면적으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공용면적은 여러 세대가 한 건축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나뉩니다. 주거 공용면적은 건물 출입 현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가 대표적입니다.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시설물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커뮤니티시설, 보육(유치원) 시설 등을 말합니다.

공용면적은 모든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용면적이 클수록 전용면적이 줄어 집이 좁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용면적이 크기 때문에 계약면적 대비 전용면적이 좁습니다.

공급면적(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모두 합친 것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때 쓰입니다. 거실과 주방, 침실, 욕실 등 생활공간과 이웃들과 함께 쓰는 계단과 복도, 현관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평수를 말할 때 쓰이는 면적입니다. 실 거주면적(전용면적)은 공급면적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계약면적은 아파트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주 쓰입니다. 계약면적은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에는 모든 면적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분양계약 당시의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부족한 경우 분양계약자는 해당 면적의 비율만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면적은 주택을 분양받을 때 건설사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전용면적 이외에 제공하는 면적입니다.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흔히 '공짜 면적'이라고도 합니다. 일종의 덤으로 제공되는 면적입니다.

서비스면적의 대표적인 공간은 창고나, 화단,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 가능한 발코니입니다. 서비스면적을 확장할 경우 확장비를 내기도 합니다. 서비스면적을 확장할 때 실제 거주하는 공간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면적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과거 아파트의 면적은 '평'으로 명시가 되었으나,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지금은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같이 표기하도록 변경되었는데요, 이때문에 기존 '평형' 단위에 익숙해있던 분들께서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면적에 관한 각 용어들에 대해 비교해보고, 기존 '평'단위 표기법에서 현재의 면적 표기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계약면적 차이점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일단 아파트 평면도를 통해 각각의 면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용면적

가장 먼저 전용면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면적을 뜻하며,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합니다. 즉,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족들의 전용 생활공간을 의미합니다. 단,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되는데요, 발코니는 밑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곳을 뜻하며,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뉘는데요, 주거공용면적은 현관문 밖의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등을 의미하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등을 의미합니다.

3. 공급면적과 계약면적

공급면적과 계약면적은 위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합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 서비스면적

발코니는 위에 언급했던 부분들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공간입니다. 이를 서비스면적이라고 하는데요. 말그대로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발코니를 확장해서 거실이나 방의 크기를 늘려 실사용공간을 늘릴 수 있으므로, 아파트 분양이나 계약시 이 서비스면적을 확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발코니를 확장한다면 실사용공간이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5. 분양면적

가끔가다가 분양면적이라는 용어도 보이곤 합니다. 보통은 공급면적을 의미하는데요, 오피스텔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해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구  분

분양면적 

관련법 

아파트 

공급면적 

주택법 

오피스텔 

계약면적 

건축법 


아파트 면적 표기법 변천사

전용 공급 면적 - jeon-yong gong-geub myeonjeog

과거에 사용하던 '평형' 표기법은 공급면적을 의미했던 것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주거공용면적은 집 내부 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실내 넓이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같은 경우에는 주거공용면적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같은 평형이라도 실사용공간은 매우 작았습니다.

위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고자, 이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전용면적(㎥)을 표기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전용면적은 현관 내부면적만을 나타내므로 더 직관적으로 집 내부공간의 넓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의 차이점, 그리고 아파트 면적 표기법의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도 평형 세대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 이 익숙치 않은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