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국가환경종합계획 - je6cha guggahwangyeongjonghabgyeho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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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국가환경종합계획 - je6cha guggahwangyeongjonghabgyehoeg

수탁보고서 국가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방안 연구

  • 저자 최희선
  • 연구진 박창석,이창훈,박지현,이길상,노백호,손학기,김정곤,최지용,윤대옥,윤소원,김고운,강정은
  • 발간일 2019-03-31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제2장 국내외 사례 및 관련연구
1. 국외 국토-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사례
2. 국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관련 연구
3. 관련연구 및 해외사례의 종합 및 시사점

제3장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실화 방향
1.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주요 특징
2.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특징
3.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의 비교분석
4.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실화를 위한 방향

제4장 국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안
1.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제도 개요
2.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부문의 도출 및 방향
가. 계획내용의 비교검토를 통한 통합관리 부문의 도출
나. 부문별 도출 방향
1) 미래전망 및 예측의 정합성 확보 방안
2) 비전, 목표 및 전략의 연계방안
3) 국토 공간전략의 정합성 확보 방안(국토생태축 반영)
4) (전략별) 세부계획 간의 상호 수용방안
5) 지역별, 권역별 발전방향의 통일성 확보
6) 공통(연계)지표 도출
7) 계획의 평가 및 모니터링

제5장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과정과 추진 검토(안)
1.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논의체계
가. 국가계획수립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나.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실무협의체(과장급)의 구성 및 역할
다.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T/F 구성 및 기능
라. 운영절차 및 주요 경과
마. 주요 계획수립협의회 및 기타 협의 운영일정
2.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 검토(안)
가. 통합관리 공통사항
1) 미래전망과 미래상
2) 미래 공간발전 전략
3) 주요 계획 지표
4) 지역별, 권역별 발전방향의 정합성 확보
나. Agenda 기반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기본방향 도출(안)
1) 개요
2) 공동 Agenda 발굴(안)
3) 주요 Agenda별 원칙 및 기본방향
다. 통합관리 훈령 8개 부문 기반의 기본방향 도출(안)
1) 자연생태계의 관리, 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2)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계 연계
3)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4) 깨끗한 물 확보와 물부족에 대비한 대응
5)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6)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7)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8) 그 밖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고찰
2. 정책제언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부록 A.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부록 B.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최종 합의안)

□ 연구의 목적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o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수립과정에서 국토-환경 계획 통합관리가 최초 적용됨에 따라 통합관리 관점에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방향 마련 및 양 계획간 연계방안 도출 필요
○ 국가차원에서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이행을 위한 방안 마련 모색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요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념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상호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이 구현되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관리
○ 추진근거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③항과 ④항에 「국토기본법」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의 ①항과 ④에 의해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 조항에 법률적 근거를 둠
-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18.03)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

○ 통합관리 대상 :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입안 단계부터 계획 수립과 계획 시행을 거쳐 모니터링과 성과평가에 이르는 계획의 전(全) 과정
- 국가 차원 : 국토종합계획 o 국가환경종합계획
- 지방자치단체 차원 : (광역)도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 o 광역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기초)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 o 기초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 통합관리 주요 내용 :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통합관리 추진체계
- 국가(지자체) 계획수립협의회 : 위계별 국토-환경계획의 내용적 연계를 위한 협의 및 자문 역할
※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실질적 협력·협의를 위한 통합관리 실무 협의체·TF 등 구성·운영 가능
- 국토정책(도시계획)위원회 : 계획수립협의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계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가능

□ 국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향 설정
○ 국가 국토-환경계획의 시기적 일치
- 공동훈령에 따라 2020~2040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일치되도록 하여 시간적 범위의 정합성 확보
○ 국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부문
- 미래전망 및 예측의 정합성 확보 방안 : 계획간 데이터 기반의 미래전망 공유, 상호 고려
- 비전, 목표 및 전략의 연계방안 : 기존 계획과는 패러다임이 다른 2040년의 국토·환경 기본이념, 방향, 비전·목표 설정 및 미래상 정합성 확보
- 국토 공간전략의 정합성 확보 방안(국토생태축 반영)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측면에서 국토발전축 설정에 있어 국토생태축 반영 및 상호 고려
- (전략별) 세부계획 간의 상호 수용방안 : 목표와 수단을 고려한 부문계획의 조정 및 상호 연계방안 검토, 부문별 계획에서 환경 내재화를 위한 상호협력 필요
* 공동훈령에 따른 8부문 통합관리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환경계획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공간 창출 전략을 도출
*Approach 1. 통합관리 사항 중 국토종합계획에 반영 가능한 지표, 계획, 공간화 방안 제시
*Approach 2. 국토종합계획의 세부내용 분석 기반의 환경계획과의 상충요소 및 중대한 환경영향 도출
*Approach 3. 아젠다 기반의 기본방향 및 원칙 합의
*Approach 4. 공통전략 도출 기반의 양 계획에의 반영과 정합성 확보
- 지역별, 권역별 발전방향의 통일성 확보
- 공통(연계)지표 도출 : 양 계획의 비전o목표를 대표하는 부문 도출 및 부문별 전략을 함의하는 공통 혹은 연계된 계획(관리) 지표 설정
- 계획의 평가 및 모니터링 : 국토모니터링(국토교통부)과 국가환경모니터링(환경부) 정보를 공유하는 상호 보완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토-환경계획의 점검o평가 및 정책조정 등에 활용하는 환류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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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국가환경종합계획 - je6cha guggahwangyeongjonghabgyeho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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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국무회의 의결
▷ 탈석탄, 탈내연기관, 탈플라스틱 등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 방향 제시
▷ 국토생태축 확립, 생태용량 순증 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틀 제시
▷ 환경약자를 보호하고, 환경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환경정의 실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0일에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관련 정책과 각급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5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 환경관리를 위한 이상(비전)과 장기전략을 담고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매 2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

정부는 2015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나, 국토계획 등 타 계획과의 정합성, 지자체 환경계획과의 연계성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 제도의 도입(2018년 3월), 국가 물관리 체계의 대폭적 개편(2018년 6월),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정의' 조항의 도입(2019년 1월) 등 바뀐 여건에 대응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견인하기 위해 새롭게 제5차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5차 계획은 '소통', '연계', '전환', '공간'의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전 계획과 차별화했다.

먼저, 국민이 직접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시민사회, 지자체(지방정부 및 지방연구원),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플라스틱 중독사회 탈피'와 같은 전향적인 목소리가 계획에 반영되었다.
* 자발적으로 신청한 국민 93명, 미래세대(청소년) 15명 등 총 108명

둘째, 환경부-국토교통부 간 계획수립협의회(위원장: 양부처 차관)와 실무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양 계획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를 통해, 계획기간이 일치되었으며(2020~2040년), 인구감소와 같은 주요 미래 전망과 이에 대한 다섯 가지 대응전략이 양 계획 간 공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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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기후피해비용 급증과 인류세* 개념의 주류화, 이에 따른 전지구적 녹색전환 압력 강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탈석탄사회 전환',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탈플라스틱화'와 같은 전환적 정책이 설정되었다.
*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지질학적 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현 시대를 홀로세(Holocene)에 이어 인류세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

마지막으로 국토 공간환경전략과 권역별 공간환경전략을 최초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생태축* 개념이 확립되었으며, 한강·수도권 등 각 권역의 상황에 따른 환경전략이 제안되었다. 또한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지역, 환경질이 열악한 지역 등을 분석하여 '기후탄력성 개선지역', '환경질 관리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등 공간기반 환경관리전략이 새롭게 설정되었다.
* 생태녹지축(백두대간, 비무장지대, 정맥)과 연안수계축(5대강, 연안)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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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민이 계획 수립과 이행에 동참한다는 국민참여의 정신과, '지속가능발전'의 원리, 그리고 '2040년 환경분야 선진국가'라는 미래상을 담아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라는 이상을 제시했다.

또한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경제·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7대 핵심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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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1)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 생태용량을 확대한다.

국토생태축의 훼손·단절된 곳을 복원하여 연결성을 강화하고, 유휴·폐부지에 대한 적극적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국토 생태용량을 순증(Net Gain)* 추세로 전환한다.

* 국토우수생태계지역(생태자연도 1등급 + 보호지역) : 2018년 24.8% → 2040년 33%

특히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도시를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스마트 축소)하고 나머지 공간을 재자연화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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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된 생태용량을 바탕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계서비스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관광, 생태휴양치료 등 생태계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전략2)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수질-수량-수생태계-수해방지 등 물관리 전분야를 통합·연계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기관별로 관리 중인 기상·수문 등의 정보를 통합·연계하고, 발전용댐과 농업용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등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추진한다.

중앙 중심의 물 정책을 유역기반 물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유역 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물관리 의사결정 협치(거버넌스)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유역 물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중권역·소권역 단위의 지역 특성에 맞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공급 위주의 상수도 정책에서 탈피하여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한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활성화하여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 수돗물 음용률(음식조리 등) : 2017년 49.4% → 2040년 60%

(전략3)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석탄발전소의 신규건설 중단과 기존 시설에 대한 과감한 감축을 추진한다. 궁극적으로 '탈석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탈석탄 이행안 (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석탄발전소의 감축과 함께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10㎍/㎥)으로 저감한다.
* 2017년 기준: 서울(23㎍/㎥), 로스앤젤레스(4.8㎍/㎥), 도쿄(12.8㎍/㎥), 파리(14㎍/㎥)

2040년까지 유통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100% 확보하고, 나노물질, 미세플라스틱, 내분비계교란물질과 같은 신규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모니터링) 및 위해성평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전략4)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안심사회를 조성한다.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배출기준과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이행안(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2050 장기 저탄소전략을 수립한다.

도시재생 뉴딜, 물순환도시, 녹지확충 등 녹색기반시설(그린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비 가능한 기후탄력도시를 실현한다.

(전략5)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를 실현한다.

주거지-공장 혼합 난개발 지역, 유해물질 고배출 사업장 인근지역 등과 같은 환경 불평등 지역에 대해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하고,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오염물질 배출, 화학물질 유통 등 각종의 환경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주요 환경정책·사업의 기획·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국민참여를 보장하며, 국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한다.

(전략6)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연구개발(R&D)을 통해 녹색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환경무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플라스틱 제품 감량, 일회용품 사용의 단계적 금지 등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건강 위해도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한다.

혁신적 환경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유망 환경기술에 대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환경기업과 일자리 육성을 위해 분야별·지역별 환경산업 거점 생태계**를 조성한다.
* 환경분야 최고선진국(미국)과 기술격차 : 2018년 4.1년 → 2040년 3개월
** 수도권 에코사이언스파크,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등

(전략7) 지구환경 보전을 선도하는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구현한다.

북한의 환경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남북 생태축을 연결하여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 비무장지대(DMZ) 국제생태평화지대 지정, 설악-금강-DMZ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하며, 물·폐기물 등 환경분야 개도국 개발협력사업을 적극 확대한다.

정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확정됨에 따라 분야별 환경계획 등에 반영하는 한편,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의 평가·점검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등 이번 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따른 2040년 환경의 미래상.
        2. '2020-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주요 내용.
        3. 주요 질의응답.  끝.  
        ※ 별첨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