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대상인자 - jag-eobhwangyeongcheugjeong daesang-inja

실시대상및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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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대상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191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이 측정대상입니다.

측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임시작업_(임시작업이라 함은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이라도 매월 행하여지는 경우는 측정대상임)단시간작업_(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경우는 측정대상임.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보건규칙)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보건규칙 제421조)분진 작업의 종류(보건규칙 제606조 1항)분진적용제외 작업장(보건규칙 제606조 2항)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의 4 참조

유기화합물 113종
(벤젠,노말헥산,DMF,TCE등)
금속류 23종
(구리,납,수은,알루미늄,산화철등)
산 및 알카리류 17종
(질산,초산,수산화나트륨등)
가스상태 물질류 14종
(염소,암모니아등)
허가대상물질 13종
(디클로로벤지딘,베릴륨등)
금속가공류 1종
물리적인자 2종
(소음,고열)
분진 6종
(광물성분진,곡물분진,면분진등)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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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suESH

[목 차]

1.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유해인자 분류

2. 작업환경측정 대상 제외 사업장

3.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절차

4. 작업환경 측정자의 자격

5. 기타

1.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유해인자 분류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에 의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에 의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과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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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환경측정 대상 제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1항에 의거 다음의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에서 제외합니다.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 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 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 허용 소비량 :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그램)이 작업장의 공기의 체적(세제곱미터)을 '15'로 나눈 양, 다만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 장소나 발암성 물질 취급장소, 지하실 내부 및 그 외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1조)

[2] 임시(월 24시간 미만,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는 작업은 제외)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3] 분진 적용제외 작업장

[별표 16]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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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에 의거

※ 측정 시기 및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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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단계별 측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정 단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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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산업보건협회

※ 해당 관련 서류는 3년간(발암성 확인 물질은 30년) 보존해야 합니다.

4. 작업환경 측정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 빕 시행규칙 제187조(작업환경 측정자의 자격)에 의거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하거나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서 가능합니다.

5. 기타

[1]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기준 중 작업환경측정만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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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산업보건협회

[2] 소규모 사업장(총 근로자수 20인 미만) 대상으로 국가에서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신청 시 수시로 받아주기도 합니다. 지역별 본부에 꼭 연락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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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결과표_작성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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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인자에 대한 추적 및 관리는 안전한 사업장의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인체에 해로운 유해위험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 대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5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어있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는

크게 화학적인자, 물리적인자, 분진으로 나눌 수 있고

세부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2. 작업환경측정 예외

①임시 작업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으로 월 24시간 미만의 작업일 경우

유해위험인자에 노출되더라도

작업환경측정대상이 안됩니다.

②단시간 작업

관리대상인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대상이 안됩니다.

단, 1일 1시간 미만의 작업이 매일 수행된느 경우에는

작업환경의 측정대상이 됩니다.

③유해위험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허용소비량에 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④ 분진작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05조 2호에서는

분진작업의 종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분진작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작업환경측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작업환경측정 # 1 ] 특수건강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http://blog.naver.com/noba2260/22080548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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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측정 대상 며칠?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되면 며칠 이내 작업환경측정을?

작업환경측정작업장 또는 작업공정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가?

제10조(사업장 자체측정기관 관리)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내용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측정대상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