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 고소장 - ilbangyotongbanghaejoe gosojang

대구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노1946 판결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 무직 

주거 영주시 

등록기준지 대구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연(기소), 강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 5. 23. 선고 2013고정196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밭으로 개간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육로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침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주시 문정동 ***-* 전 ***㎡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2013. 4. 8.경 위 토지상에 나 있던 폭 2m 가량의 육로를 1992. 5.부터 □□□의 가족 등이 무상으로 지나다닌다는 이유로 밭으로 개간함으로써 그 곳을 자유롭게 통행하던 □□□ 가족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도로 부분은 1987. 12. 17. 이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들 소유인 영주시 문정동 ***-* 토지의 일부로, 고소인인 □□□의 집이 있는 ***-* 토지, △△△이 사는 집이 있는 ***-* 토지 및 ***-* 토지와 접해있을 뿐이다.

② 위 □□□은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자신의 집과 △△△의 집으로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이는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일반교통방해죄 경찰단계에서 무죄(불송치결정) 결정

등록일 2021-08-04

형사무죄(불송치결정)

1. 사실관계

의뢰인과 고소인은 10여년 간 이웃인 관계로, 고소인은 의뢰인의 토지를 지나야 공로로 나갈 수 있는 맹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자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토지에 창고를 신축하며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이 공로와의 통로로 이용하던 도로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고소인의 통행을 제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화를 내며 의뢰인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185조에서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 등의 사용을 방해한 자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 도로 등은 1인만이 사용하더라도 공중의 통행에 이용될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육로에 해당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이를 들어 의뢰인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질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3. 이로의 도움

저희는 의뢰인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통행을 완전히 막지 않았다는 점, 통행을 제한한 부지가 의뢰인의 소유로써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한번의 이용료도 받지 않은 점, 해당 부지가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이로의 도움을 받아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이로의 도움을 받아 검찰단계에서도 혐의없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토지를 타인이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과의 분쟁에서 법적 검토 없이 무작정 통행을 막게되면 이 사건과 같이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 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리행사를 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 꼭 법적 검토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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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골에 부모님이 귀농을 하시면서 땅을 구매하셨습니다.

땅을 사기전 측량을 먼저 해야하는게 맞지만 

부득이하게 땅을 사고 난 후 측량을 하였습니다.

측량 후 100평 가량의 땅이 추가로 측량이 되었고 그 땅은 

다른 땅의 주인이 자신의 땅으로 가기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쉽게 구분하기 위하여 다른 땅의 주인은 B 라고 표기 하겠습니다.)

우리의 땅이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땅을 이용중인 B에게 

그 도로를 정당하게 우리에게 돈주고 구매하라고 수 차례 이야기 하였지만

B는 그러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도로의 절반을 막았습니다.

그 이후 B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우리를 고소하였습니다.

우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길을 막았으나 그것이 일반교통방해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현재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고견 및 질의응답을 듣기 위해 

여기에 글을 작성합니다.

첫번째 궁금한 점은 우리가 막은 도로가 법정도로가 아닌 등기소엔 전답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고 

또한 B가 끝까지 그 도로를 구매하지 않을 시 우리가 그 도로를 허물고 밭으로 만들어도 법률상으로

우리에게 피해가 없는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