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연결 유예 종료 - ilbangieobhoegyegijun yeongyeol yuye jongl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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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기업회계기준 비외감 종속기업 연결 유예 종료 안내
담당부서연구1본부 이메일 문의전화02-3149-0307
등록일2021.12.15 조회941
첨부파일

                 1. 귀 회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외감법령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2020년부터 모든 종속기업(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종속기업 포함)을 예외 없이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였으나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연결재무재표 작성에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동 2018년 개정 내용 적용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중지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3. 한편상기의 종속기업의 범위 개정 적용 유예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아 당초 예정한 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는 모든 종속기업을 예외 없이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보도자료 및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사항

링크:     

http://www.kasb.or.kr/fe/bbs/NR_view.do?bbsCd=1005&bbsSeq=36204

http://www.kasb.or.kr/fe/plan/NR_view.do?planSeq=936

1. 개정 배경

 □ ‘18년 외감법령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비외감기업(소규모기업)이 예외없이 종속기업의 범위에 편입됨에 따라, 지배기업은 ’20년부터 이를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정보 획득에 과다한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물리적 접근 어려움, 비용 증가 등
  ㅇ 이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소규모 기업의 연결범위 포함을 연기할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1) (’18년 개정내용 적용유예) 종속기업을 예외 없이 연결하도록 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4.4, 4.8⑴, 8.35, 32.3의 개정내용의 적용을 ‘21년 12월 31일까지 중지할 수 있음

 (2) (연결범위 제외대상 추가) ‘18년 외감법령의 개정으로 외부감사 대상 변경에 따른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➊뿐만 아니라 ➋도 연결범위 제외대상에 포함

   ➊ ‘시행일과 경과규정(2018. 9.21, 11.9, 11.14)’의 문단 3의2에 기술된 종속기업
   ➋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 

 (3) (시행일) ’20.12.31일부터 시행

※ 한국회계기준원은 동 개정과 관련하여 사전 안내*한 바 있음
  * (보도자료) 개정 공개초안 발표(’20.11.6일), 회계기준위원회 개정 의결(’20.12.18일, 31일)

 [별첨]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과 경과규정 개정 - ‘종속기업의 범위: 적용유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일반기업회계기준 연결 유예 종료 - ilbangieobhoegyegijun yeongyeol yuye jonglyo

한국회계기준원이 소규모 기업의 연결범위 포함을 2년동안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물리적 접근 어려움과 비용 증가 등 과다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지난 2018년 외감법령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기업도 예외없이 종속기업의 범위에 편입되면서, 이에따라 지배기업은 2020년부터 소규모 기업도 연결범위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겪는 일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모든 종속기업을 예외없이 연결하도록 하는 일반기업회계준 개정내용의 시행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을 18일 의결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회계기준위원회는 공개초안 외부검토의견을 조회를 거쳐 20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내용의 시행일을 종전 2019년 11월 1일에서 2년 동안 유예를 결정했다.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 내년 1분기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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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상세

일반기업회계기준 연결 유예 종료 - ilbangieobhoegyegijun yeongyeol yuye jonglyo

연결재무제표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간주해 각 회사의 손익과 재무상태를 종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장회사나 금융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종속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소규모 법인일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둬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를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지배회사가 외부감사대상이 아니면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를 면제받았다. 정리하자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모두 외부감사대상일 경우에만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2018년 외감법 및 외감법 시행령의 개정(이하 '신외감법')으로 외부감사 대상인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면 종속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해 그 범위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지배회사가 직전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자산이 120억원, 부채가 80억원으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며, 100% 지분을 보유한 종속회사의 매출액이 30억원, 자산이 20억원, 부채가 10억원인 비외감법인인 경우를 가정해보자.

종전 규정을 적용하면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만 작성하면 되지만, 신외감법을 적용하면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외에 추가로 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해야 한다. 반대로 신외감법 기준으로 종속회사만 외감대상일 경우와 지배회사, 종속회사 모두 외감대상이 아닐 때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아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단순히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성과정에 내부거래 제거나 채권·채무 상계 같은 복잡한 회계처리를 필히 거쳐야 한다. 중소기업 중 상당수는 회계처리의 어려움 때문에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 사항은 2020년(2019년 11월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실적과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이러한 의무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데다 종속회사가 해외에 존재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봉쇄 등으로 물리적인 접근, 관리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한국회계기준원은 2020년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연결대상 범위 확대 규정을 2년간 유예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변경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향후 2년간 일시적으로 유예되는 것이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이라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 내부거래 파악, 회계정책(감가상각법 등) 일치, 회계보고기간·계정과목 일치 등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만약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고자 한다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합병을 통해 하나의 회사로 만들거나 지배회사의 분할을 통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유예 종료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 역시 필요하다.

[이진호 IBK기업은행 컨설팅센터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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