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 부적정 정산 적출사례 ○ 환경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호에 의거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 별표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합산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도로교통사업소에서는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을 건설업자로부터 제출받지 않았고, 환경보전비로 정산할 수 없는 청소 인건비 등으로 총34건 28,001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례
환경관리비 관련 현행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2. 친환경 건설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환경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 환경관리비의 계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