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비 사용가능 항목 - hwangyeongbojeonbi sayong-ganeung hangmog

적 용 대 상

비 적 용 대 상

□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 살수차량이나 물탱크 구입비 및 임대료

․ 비산먼지방지 분진막 설치비 및 임대료

․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비 및 임대료

․ 집진시설 설치비 및 임대료

․ 가설방음벽 설치비 및 임대료

․ 세륜시설 설치비 및 임대료

․ 고압분무기 및 고압살수시설

․ 가설사무소용 오수정화시설

․ 부직포(방진덮개용)

※ 환경오염방지시설은 환경관련법령에 규정된 시설

□ 환경계측비용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측정비용

□ 환경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용

․ 환경법규 및 홍보자료 구입 및 환경홍보용 게시물 및 프랑카드 설치비용

□ 환경관련 인건비용

․ 살수차량 등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인건비

□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

․ 환경관리인 교육 및 현장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비용

․ 청소도구 구입(빗자루, 쓰레받이, 삽 등)

․ 집게

․ 쓰레기봉투

․ 마대(단순 쓰레기 처리용)

․ 진공청소기 구입비(단순 청소용)

․ 현장청소 인건비

․ 순환골재

․ 폐기물 처리비

EGI 휀스(추락방지용)

․ 부직포(일반용)

․ 가설사무실 청소인건비

․ 마스크, 장갑(단순 청소용)

※ 폐기물처리비 및 환경보전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음

증빙서류

1) 각 지출금액의 세금계산서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영수증 사본.

2) 인건비의 경우 지급명세서사본, 신분증 사본, 교육의 경우 교육사진

3) 교육훈련비용의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 첨부

환경관리비 부적정 정산 적출사례

○ 환경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호에 의거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 별표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합산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도로교통사업소에서는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을 건설업자로부터 제출받지 않았고, 환경보전비로 정산할 수 없는 청소 인건비 등으로 총34건 28,001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례

질 의 내 용

국토해양부 회신내용

적용

여부

쓰레기 봉투, 빗자루, 진공청소기 등 청소에

필요한 도구 구입비용 적용가능 여부

☞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X

◈ 현장주변 청소와 관련된 청소 인건비

환경 보전비 적용가능 여부

☞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소요되는 비용(기계경비,재료비,노무비,시험비)으로

볼 수 없음

X

◈ 현장에서 환경관리 전담인력 배치하여 점검

모니터링, 교육, 폐기물 저감활동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적용가능 여부

☞ 환경관리자는 법령에 의한 의무배치 인원은 아니므로

적용 불가(현장관리 인건비인 간접노무비로 계상)

X

환경보전비를 폐기물처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 건설공사 원가계산시 폐기물처리비와 환경보전비는

별도비목으로 계상토록 되어있음

X

간이화장실 환경보전비 가능 여부

☞ 환경오염(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음

0

◈ 건설공사 현장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시

구매 또는 임대료를 적용 가능 여부

☞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5)에 의한 손료

산출 방식에 의한 정산 가능

※손료산출=(상각률+수리율)×구입가격×설비가동시간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내용연수)

0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위치가 공사장 부지

경계를 넘어선 경우 적용 가능 여부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목적이 당해공사로

인하여 설치하였을 경우 정산이 가능

0

◈ 환경보전비 정산시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금액보다 클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계약서류(입찰유의서, 공사시방서, 계약일반 및 특수

조건)에 의하여 정산하고 비용의 추가계상 등이

필요할 때 설계변경 증액 가능

0

◈ 환경보전비를 직접공사비에 대한 요율

산출 계약된 공사로,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오염방지시설 설치시 환경보전비로

정산가능여부

☞ 공사착수후 계약된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오염방지시설의

종류,규격,물량,사용기간,정산방법 등)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설치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가능

0

부직포를 비산먼지 방지시설로 적용

가능여부

☞ 단순 부직포 사용은 적용 불가

X

☞ 비산먼지 방지시설 중 부직포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방진덮개는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직포가 방진덮개로서 기능을 수행하면 적용 가능

0

EGI휀스를 환경보전비로 적용 가능여부

☞ 단순 EGI 휀스 사용은 적용 불가(추락방지용)

X

☞ 환경오염방지시설 중 EGI휀스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시설로서

기능을 수행하면 적용 가능

0

환경관리비 관련 현행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2. 친환경 건설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환경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 환경관리비의 계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