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2022 - hwajangpum pyosi gwang-go gwanli gaideulai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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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2022 - hwajangpum pyosi gwang-go gwanli gaideulain 2022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의 금지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2022 - hwajangpum pyosi gwang-go gwanli gaideulain 2022
광고의 개념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2022 - hwajangpum pyosi gwang-go gwanli gaideulain 2022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화장품법」 제2조제9호).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2022 - hwajangpum pyosi gwang-go gwanli gaideulain 2022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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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또는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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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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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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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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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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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의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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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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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위의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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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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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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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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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할랄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등을 인증·보증하는 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은 제외)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해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고, 연구자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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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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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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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해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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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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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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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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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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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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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2022 - hwajangpum pyosi gwang-go gwanli gaideulain 2022
위의 화장품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7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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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2022 - hwajangpum pyosi gwang-go gwanli gaideulain 2022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장품법」 제39조).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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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내용「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이지코스

조회수 : 1352   |   2022-01-03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되었기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개정 내용은 2021년 10월 27일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챌린지 제도개선 회의에서 확정된 과제 내용을 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천연/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시 ISO 지수에 대한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내용입니다.



개정주요내용

ISO 천연·유기농 지수를 표시·광고할 때에는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한 다음 표시·기재 방식을 참고하여야 한다.



① 제품의 전면부에 기재·광고하는 경우

"식약처 기준에 따른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아님"을 함께 표시

* 전면 ISO 지수 표시와 함께 기재 권장(미기재시 후면에 ② 반영필요)



② 제품의 후면부에 기재·광고하는 경우

“ISO 16128에 따른 단순 함유량 계산결과로 식약처 기준에 따른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 아님” 표시

* 눈에 띄는 곳에 강조하는 등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반영 필요



③ 제품이 아닌 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

- 제품에 표시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에 대한 광고만 허용

“천연지수 00%(ISO 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한 지수임). 다만, 이 지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기준에 따른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님” 표시 등

* 면적을 활용해 구체적 안내 필요



ISO 천연·유기농 지수 표시·광고에 관한 내용

ISO 천연·유기농 지수 표시·광고

<예시>

- 천연지수 00% (ISO 16128 계산적용)

- 천연유래지수 00% (ISO 16128 계산적용)

- 유기농지수 00% (ISO 16128 계산적용)

- 유기농유래지수 00% (ISO 16128 계산적용)

․해당 완제품 관련 실증자료로 입증

- 이 경우 ISO 16128(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산이라는 것과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도 함께 안내 필요(주의 사항 참고)



ISO 천연·유기농 지수관련 인증기관

한국품질재단에서 2021년부터 ISO 16128에 따른 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의 적합성인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사 신청 시, 요청드리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본)사업자등록증

2. (사본)원료 및 그 분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제조처방(전성분명 포함) 혹은 칭량지시및기록서, 제조지시및기록서(제조공정확인용)

3. (사본)원료 제조원 시험성적서

4. (사본)유기농원료 인증서(해당 시)

5. (원본)서약서

6. (원본 혹은 사본)기타 필요한 자료



한국품질재단

이강연 심사위원

[010-9045-6980, 02-2025-9000(대표전화)]

e-mail : [email protected]

www.kfq.or.kr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2022 - hwajangpum pyosi gwang-go gwanli gaideulain 2022
File #1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21.12.30).pdf

게시판 내용「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이지코스

조회수 : 1352   |   2022-01-03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되었기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개정 내용은 2021년 10월 27일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챌린지 제도개선 회의에서 확정된 과제 내용을 화장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천연/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시 ISO 지수에 대한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내용입니다.



개정주요내용

ISO 천연·유기농 지수를 표시·광고할 때에는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한 다음 표시·기재 방식을 참고하여야 한다.



① 제품의 전면부에 기재·광고하는 경우

"식약처 기준에 따른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아님"을 함께 표시

* 전면 ISO 지수 표시와 함께 기재 권장(미기재시 후면에 ② 반영필요)



② 제품의 후면부에 기재·광고하는 경우

“ISO 16128에 따른 단순 함유량 계산결과로 식약처 기준에 따른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 아님” 표시

* 눈에 띄는 곳에 강조하는 등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반영 필요



③ 제품이 아닌 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

- 제품에 표시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에 대한 광고만 허용

“천연지수 00%(ISO 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한 지수임). 다만, 이 지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기준에 따른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님” 표시 등

* 면적을 활용해 구체적 안내 필요



ISO 천연·유기농 지수 표시·광고에 관한 내용

ISO 천연·유기농 지수 표시·광고

<예시>

- 천연지수 00% (ISO 16128 계산적용)

- 천연유래지수 00% (ISO 16128 계산적용)

- 유기농지수 00% (ISO 16128 계산적용)

- 유기농유래지수 00% (ISO 16128 계산적용)

․해당 완제품 관련 실증자료로 입증

- 이 경우 ISO 16128(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산이라는 것과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도 함께 안내 필요(주의 사항 참고)



ISO 천연·유기농 지수관련 인증기관

한국품질재단에서 2021년부터 ISO 16128에 따른 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의 적합성인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사 신청 시, 요청드리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본)사업자등록증

2. (사본)원료 및 그 분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제조처방(전성분명 포함) 혹은 칭량지시및기록서, 제조지시및기록서(제조공정확인용)

3. (사본)원료 제조원 시험성적서

4. (사본)유기농원료 인증서(해당 시)

5. (원본)서약서

6. (원본 혹은 사본)기타 필요한 자료



한국품질재단

이강연 심사위원

[010-9045-6980, 02-2025-9000(대표전화)]

e-mail : [email protected]

www.kfq.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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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1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21.12.3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