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관할 주민센터 - hwagjeong-ilja gwanhal juminsenteo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등기소 주민센터 등기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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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만간 이사의 계절이 곧 다가오는데요. 전세나 월세로 이사 준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하여 총 3가지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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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전세나 월세로 집을 계약하면 꼭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부동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제삼자보다 더 우선으로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면 원본에 도장을 찍어 확정일자를 받은것을 표기해주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의 필수 단계며, 완벽하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고 나선 꼭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은 직접 등기소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등록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프라인이 편하시다면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 하시면 잘 처리해주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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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주민센터 방문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법은 계약한 지역과 관계없이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셔도 되세요. 

주민센터 확정일자 받는법은 계약한 관할지역의 주민센터를 꼭 방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보인이 아닌 중개업자나 지인, 가족들 모두 가능하기에 시간이 안된다면 부탁을 해서라도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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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준비물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때는 계약서 원본은 필수!  방문자 신분증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600원이 부과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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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인터넷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 확정일자도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주택만 확정일자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법을 위해서는 컬러 스캔이 된 계약서와 공인인정서가 필요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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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시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컬러 스캔된 계약서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수수료는 500원이 부가됩니다.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면 등기소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여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이 완료됩니다. 그럼 계약 증서를 출력 해서 보관을 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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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시 신청은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오후 4시 이후에 신청 시 다음날 진행되게 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간단하죠 ?! 확정일자까지 꼭 챙겨서 이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전세 월세 임차인으로 새로운 집에 계약하고 이사가면 바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데요 전입신고 하게되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 확정일자 받으면 추후에 이 부동산이 경매 시 우선변제권으로 배당 순위별로 참여해서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전입신고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의미는 완벽히 다른데요 두 개의 중요도만 일단 말하면 전입신고 대항력이 백배는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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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주택에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난 후 이사 가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두는데요 빌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각호실 마다 하나씩 소유주가 있고 그 호수 임대차하는 사람은 본인이다 보니 남의 임대차의 보증금액이나 전입신고일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처럼 호수가 표시되는데 다가구주택 주인은 1명 통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만약 다가구주택 201호로 전입신고했다면 남의 집 보증금액과 전입신고는 언제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어떤 다가구 집이 문제가 생겨 경매가 진행되면 근저당 같은 채권자들 하고 그 집에 임차한 임차인들 순번으로 경매 낙찰금액에서 배당을 해주는데 선순위 근저당이나 선순위 임차인들 다 배당받아 가고 남는 게 없으면 내 보증금 배당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 이사 가실때에는 권리 분석할 줄 모르면 되도록 전세보다 월세를 가시는 게 훨씬 났습니다

확정일자부여현황 온라인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서 사이트에서 확정일자-> 열람하기 부동산 구분/시도/리동/지번 정보제공 유형 선택하시면 열람 가능하세요 아무 집이나 열람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집에 이해관계인들만 가능한데요 그 집에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으로 열람 가능하세요 임차인이 돼서 그 집에 대한 확정일자 열람해 보는 것은 머 간단합니다 다가구주택 전세계약 했다면 계약 직후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직접 열람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해 보시면 그 주택에 등록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내역은 물론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월세 금액까지 알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총 3곳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바로 인터넷 등기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들의 정보는 볼 수 없고 나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기엔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미리 내가 알아보려고 하는 건물 전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대해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방침이 달라서 어떤 곳은 개인 정보화 문제로 다른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발급해 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해당 서류를 떼보는 것이라면 임대인 동의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본인 신분증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서는 따로 정해진 법적 양식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A4용지에도 임대인 누군가 임대차 정보제공 동의한다 식으로 작성하고 임대인 도장 찍어서 가져가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계약 전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떼보는 거고요 계약 후에 해당 서류를 떼보신다고 하면 계약이 완료된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인 내 신분증을 챙겨 가시면 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해당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돼 있습니다 방문 후 안내에 따라 제출한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확정일 부여 현황 한 장당 비용이 천 원 미만이 발생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