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Show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週-일주일의 주)휴일을 주게되어있다. 그리고 이 주휴일을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되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 관련 사항이다. 주휴일은 법에서 딱히 정하고 있는 요일이 없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근로형태에 따라서는 주중이 주휴일이 될 수 있다. 3. 계산 방법[편집]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3.1. 포괄임금제[편집]먼저 연봉제와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명세서에 휴일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지급된다.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여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면, 근로계약시 사용자는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되는지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시말해 단순히 기본급에 포괄되어서 지급된다는게 아니라, 기본급에 별도로 가산되어 포괄지급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서 정확히 명시해야된다. 3.2. 파트타임 근로자[편집]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시급의 8시간 분을, 일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일급의 1일분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과정을 더 단순화하면[3]
가령 시급 9천원에 하루에 8시간씩 2일을 일한다고 치면, 주휴수당으로 계산될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16 / 40 x 8 = 3.2시간(혹은 16 / 5 = 3.2)이고 여기에 시급을 곱한(3.2 x 9000) 주휴수당지급액은 28,800원이다.
3.2.1. 파트타임 근로자가 주휴일에 초과근로하였을 경우[편집]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초과 근로를 해도 연장 근로 수당만 받을 뿐, 주휴수당은 차이가 없다. 52시간을 최대로 채워서 일해도 똑같이 8시간(=하루) 임금만 받게 된다. 계산이 복잡해지는 쪽은 40시간 미만 근로자. 본 항목은 40시간 미만 근로자용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4. 역사[편집]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당시 조항은 아래와 같다.
5. 국가별 주휴수당[편집]국제노동기구에서 주휴일을 정해두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혹은 24시간 이상의 주휴일을 확보할 것을 헌장으로 정해놓았으나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각국의 법규정.pdf, 주휴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각국의 노동환경이나 법률에 따라 다르다.각국의 유급휴일 규정 한국은 근로기준법에서 유급으로 지정해놓았다. 5.1.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편집]중국에서는 한국과 법령이 유사한데,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법의 명칭도 똑같이 근로기준법이고 일주일 근로 시 적어도 하루의 유급휴일을 줘야될 것을 중국 근로기준법 36조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같이 주휴일은 유급이고, 주휴수당이 존재하며, 지급해줘야한다. 다만, 중국의 경우는 최저임금산정액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중국은 미국처럼 성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없는 성도 있다. 일단 수도권인 허베이 성(베이징, 톈진 일대)과 부수도권인 장쑤 성(난징, 상하이 일대)과 중국 남부지역인 광둥성에도 주휴수당이 있다. 5.2. 주휴수당이 없는 나라[편집]미국에서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공정근로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 Act)법 전문에서 휴가나 병가 혹은 공휴일에 쉬는 것에 대해 회사가 급여 등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가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것이 대부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교섭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보통 미국의 휴일제도를 논할 때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예시로 드는데, 1년에 2주 정도의 연차휴가 외에 한달에 하루의 병가휴가가 지급된다.미국의 휴일제도 법으로 딱 뭐라고 규정한 것이 없어 회사마다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것도 있다.[7] 그러므로, 최악의 경우에는 휴가나 휴일 없이 일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주휴수당도 없다. 미국 법률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항을 법으로 강제하기 보단 회사와 근로자간의 교섭을 많이 권유하는 편인데, 유급휴가에 관한 항목은 각 회사의 내규마다 크게 다르다. 회사 내규에 따라서는 한국처럼 주휴수당을 개근수당의 개념과 같이 지정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덧붙여 원래 미국이 중국처럼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있는 주도 있다. 6. 고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때[편집]대한민국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지급이 강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대기업,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영세 사업장,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고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에 대해 언급하지조차 않으며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고용자와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거나,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요구하면, 해고될 것이란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약서나 고용 당시에도 굳이 알려주거나 표시를 안해놔서 다 알고 입사한거 아니냐로 귀결될 수 있다. 7. 주휴수당을 없앨 수 있는가?[편집]주휴수당 때문에 주휴수당을 제대로 챙겨주는 대기업과, 안챙겨주는 개인 사업장 근로자 간에 임금 격차를 높이고 빈부격차, 사회적 양극화가 발생하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임금 계산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고,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 업주들이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자들만 사용하는 일명 '쪼개기 고용'을 하기 시작하고, 파트타임 근무자들은 주휴수당을 타내기 위해 계모임처럼 순번을 돌아가며 대타를 몰아서 뛰는 등(...) 단점과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폐지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그러나 생각보다 이게 간단하지가 않다. 8. 기타[편집]디시인사이드에서 이것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는 낚시글이 있기도 했다. 2년간 쌓인 금액이 700만인데 안 준다는 글로 국민의 의식수준을 보여주며 관심을 받았다. #ⓐ (알바가 대부분 그렇지만) 직영점이 아닌 대부분의 수익이 반반한 가맹점의 편의점에서는 보통 주휴수당을 지급 안한다. 관련해서 점주와 알바생간의 분쟁도 제법 많다. 그래서인지 네이버 뉴스 등지에서 점주 편에서 주휴수당 따위 없어져야 한다는 뒷담을 까는 댓글이 매우 많다. 9. 관련문서[편집]
[1]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근기 68207-1265, '94.8.10; 근기 68207-113, '99.9.22; 근기 68207-424, '97.4.2 근기란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을 일컫는다. 그런데 번호대로 포탈에 검색하면 잘 나오지 않고, 검색을 통하여 노무사들의 개별답변등에서 인용이나,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문서파일로 만들어 배포한 것이 나온다.[2] 주 40시간 근로 + 주휴수당 8시간 = 48시간을 7일간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를 365일로 환산하면 연간 근로시간은 2,502.86시간이며 12개월 평균하면 1개월당 208.57시간이다. 반올림하여 209시간. 같은 방식으로 주 44시간 근로시 226시간이 월평균 근로시간이 된다.[3] 16 x 1/40 x 8 = 16 x 1/5 = 16 / 5[4] 여성의 생리휴가도 이때 처음 입안되었다.[5] 실제로는 28일을 연속해서 논다고 해도 주6일제 를 가정할때 실제로 주어지는 유급휴가는 원래 쉬는 매주 하루를 제외하고 24일이기 때문이다. 52일의 주휴수당을 주 6일제 근무자가 몰아 쉰다고 하면 8~9주간 5일제 근무자가 몰아 쉰다고 가정하면 9~10주간 쉴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