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Show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소식 네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1.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기준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 잠깐! - 청년한부모(만25~34세 이하)에게는 자녀가 만 5세 이하일 경우 월 10만 원 추가, 총 30만 원 - 자녀가 만 6~18세 미만일 경우 월 5만 원 추가, 총 25만 원 지원 2. 만 24세 이하 저소득(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 자립을 지원합니다!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 * 잠깐! - 청소년한부모가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추가로’ 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고등학교를 다닐 경우 교육비 지원 3. 무주택·저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주거를 지원합니다! -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전국 222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매입임대주택 4. 2022년 한부모가족 지원이 더욱 더 확대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모든 한부모의 소득 30% 공제 (기존: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근로·사업소득만 공제)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를 받는 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기존: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PC에 적합하게 작성되었습니다 ※
양육과 돌봄,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조손가족이 이용가능한 정부 지원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0한부모가정혜택 지원금, 주거급여 관련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하고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어요 ~^.^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부 및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임신부터 출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이들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한부모・조손가족이 따뜻한 집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지원
2020한부모가정혜택 자녀장려금(2020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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