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예비군 조기퇴소 - hagsaeng-yebigun jogitoeso

Q1. '20·21년에는 원격교육을 이수한 인원에 대해서 훈련시간 차감은 어떻게 되는지?

A) 해당 내용은 '20·21년도 원격교육 이수자는 1('20·21중 한번만 이수한 사람)이수자는 2H,

2('20·21 모두 이수한 사람)이수자 4H 차감함.

차감자는 오전 3H, 오후 1H 훈련 후 퇴소(12:00 ~ 13:00 중식)

Q2.헌혈 관련 이수(감면)시간과 증빙자료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제시하는가?

A) 헌혈 관련 이수(감면)시간은 '20·21년 헌혈자 중 1회 헌혈 자는 1H('20년 또는 '21년 중 1회만 실시한 경우), 2회 헌혈자 는('20·21 모두 포함)2H이수(감면)처리.

헌혈은 1년에 1회만 인정(12회 헌혈은 1회만 인정)

이수시간 확인은 훈련 당일 현장 인도인접 간 훈련부대에헌혈증원본 제시·사본제출 또는레드커넥트() 제시·출력물 제출하시면 훈련시간에서 이수(감면)처리됨.

원격교육 이수시간 확인과는 다르게 사전 헌혈 여부 파악이 어려워 현장에서 확인 예정

Q3.이번 훈련간 성과위주 측정식 합격제 조기퇴소가 적용되는가?

A)아니요 '22년에는 헌혈 및 원격교육 등 훈련시간 차감사항이 많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Q4. 조기퇴소자(원격교육 및 헌혈 등) 교통비 및중식비 지급 여부는?

A) 조기퇴소에 관계없이 입소(인도인접)완료한 인원은 전원 교통비·중식비를 지급 합니다.

훈련장에 왔으나 미 입소한 인원은 교통비만 지급

Q5. 입소(인도인접)간 코로나19 관련 확진자와 자가진단검사 결과 양성판정시 입소가 가능한가?

A)입소가 제한됨.  따라서 입소(인도인접)일 기준 확진자(확진일로부터 7일간)는 사전 증빙자료(격리 통지서, ·퇴원 확인서)를 준비하여 연기조치연기조치 관련 세부 내용은 예비군 연대로 문의.

참고로 검체채취일 기준 45일 이내인 확진자 경우 입소(인도인접)자가검사키트 검사 미실시

Q6. 훈련간 의심증상자 발생시 조치는?

A) 훈련 중 의심증상자 발생시 훈련부대에서 검사하여양성일 경우 조기퇴소 조치 (당일 훈련은 이수처리)

증상은 있으나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훈련은 계속할 수 있고 본인 희망시 조기 퇴소도 가능 (조기퇴소시 훈련받은 시간만 이수처리)

Q7. 2학기 휴학예정자8월 졸업자에 대한 학생예비군 혜택 적용 여부?

A) 학생예비군은 1학기만 다녀도 1년간 학생예비군 혜택을 받 을 수 있으므로 22년도 2학기에도 학생예비군 혜택 가능

1학기 3. 1 ~ 8. 31, 2학기 9. 1 ~ 2월 말로 한 학기 수료 후 휴학 또는 졸업해도 180일을 수료한 것으로 처리

1개 학기를 완전히 수료하지 못한 경우는 학생예비군 혜택 미적용

학생예비군 몇시?

학생예비군은 현역과 동일하게 1년에 한번만 8시간 받는다.

예비군훈련은몇살까지?

실제 대장으로 전역한 경우 63세까지, 하사로 전역한 경우 40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예비군 몇시간?

예비군훈련 기간 및 시기 예비군대원의 훈련은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복무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합니다(「예비군법」 제6조제1항 전단).

예비군 몇년임?

대한민국 예비군 大韓民國豫備軍 Republic of Korea Reserve Forces (ROKRF)
대한민국 예비군 마크
창설
1968년 4월 1일 (54주년)
국가
대한민국
소속
대한민국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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