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海洋警察廳)는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7년 7월 26일 국민안전처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치안총감으로, 차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과거에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해양경찰청이 존재했었다. 1996년 8월 8일 발족하였으며,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문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했다.[6] 해양경찰청이 폐지되면서, 해상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수사 및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경비 및 구조·구난·해상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이관되어, 미국의 해안경비대나 일본의 해상보안청과 유사한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양경찰청은 2017년 7월 26일에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해 부활하였다. 명칭[편집]2004년 해양경찰의 영문 명칭이 종전의 POLICE에서 Coast Guard로 변경되었다. 이는 예전 해무청 시절 잠깐 쓰였던 용어로 여러 부분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신분변화를 담고 있는데 1차 시도는 김영삼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이 각 지방해운항만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해양안전청을 설립하고 해양경찰의 수사·정보 기능은 육상경찰로 이관하는 발표를 하였다. 당시 해양경찰관들의 거센 반발로 이는 철회되었다. 2차 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경찰 인사권을 경찰청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주장과 함께 신분의 변화를 암시하면서 파동이 커졌다. 당시 경찰 신분 유지를 원하던 직원들의 거센 반발과 최낙정 장관의 연이은 발언 파동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일단락되었다. 3차 시도는 이승재 해양경찰청장 시절 시도되어 해양경찰청의 영문 명칭이 'Maritime Police'에서 'Coast Guard'로 변경되었다. 당시 직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영문 명칭은 대외적으로는 'Coast Guard', 대내적으로는 'Police'를 병행할 것을 지시하여 1000톤급 이상 선박의 경우에만 'Coast Guard'로 도색을 바꾸었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기존 영문명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지도가 낮아 위상 정립 차원에서 바꾼 것"이라며 "이것이 바뀌었다고 해양경찰관의 신분이나 사법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경우에도 일선 경찰의 반발이 심하였으며 반발의 핵심적 이유는 사법권의 축소 우려와 기존 1·2차 때 시도되었던 경찰공무원에서 공안직 공무원으로 신분변경의 우려 때문이었다. 소관 사무[편집]
연혁[편집]
조직[편집]
소속기관[편집]
정원[편집]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재정[편집]총수입·총지출 기준 2022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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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