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차선 변경 - gyotong beobgyu chaseon byeongyeong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법규위반 사항 두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는 실선에서 차선변경한 경우 그리고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했을때 범칙금 및 벌점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운전을 하면서 이런 경우 정말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가 이런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이런 운전자는 한번만 하는게 아닙니다. 늘~~~~ 그래 왔으니까 오늘도 하는 것이구요. 내일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신고를 합니다. 왜? 오지랖이 넓어서요. 또 이런건 못봅니다. 이렇게 위반한 사람때문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는것이겠죠. 교통법규는 지켜야죠. 오늘도 전!! 누군가 앞에서 신호위반을 한다면? 당연히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신고하겠습니다.

  |  실선에서 차선변경 범칙금 및 벌점

교통 법규 차선 변경 - gyotong beobgyu chaseon byeongyeong

실선은 차선변경하지 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변경하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하면 도로교통법 제14조5항 진로변경 위반에 해당하며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으로 위반자는 처벌받습니다. 블랙박스 동영상에 신호위반하는 영상이 있고 차량번호판이 확인된다면 바로 신고하세요.


  |  교차로 차선변경 위반 범칙금 및 벌점


교통 법규 차선 변경 - gyotong beobgyu chaseon byeongyeong

해당 이미지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끼어들때 찍힌 영상을 캡쳐한 것입니다.1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인데 직진신호와 좌회전 동시신호에서 좌회전하지 않고 직진한 경우로 진로변경법위반 3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입니다.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이 모두 금지된것은 아닙니다. 2차로, 3차로가 모두 직진차로이며 유도선이 없는 차로는 직진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다면 차선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도선이 있다면 차선변경은 불가능하며 차선이 좁아지는 경우에도 좌회전 차선은 직진을 할 수 없습니다.

백색차선은 도로 위 가장 기본이 되는 차선이다. 같은 방향으로 주행중인 도로를 나누는 경계로 사용되며, 점선은 차선 변경이 가능하고 실선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중 실선은 단일 실선보다 더 강력한 의미로, 차선변경 '절대금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점선과 실선이 혼합된 복선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점선에서 실선으로는 차선이 변경 가능하나, 실선에서 점선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1]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38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와 같은 규정에 따라 진로를 변경하게 될 경우 진로변경을 시도하고자 하는 지점, 좌회전 시 교차로의 가장자리 지점에 이르기 약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거리 지점에서부터 등화로써 진행 방향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3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2]

안전한 차선변경[편집]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서 주위의 운전자들에게 차선 변경 의사를 알려야 하고 뒤에 진행하는 차량과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뒤의 차량의 속도로 내 차보다 빠를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차선변경을 하지 말아야 한다. 연속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면 후사경의 사각지대가 넓어지게 되므로 일정거리를 주행하면서 변경할 차로의 자리로 접근하여 진행하다 진입하기를 순차적으로 하여야 한다.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량은 앞차의 속도보다 약 20km/h의 차이가 있어야 안전한 앞지르기가 가능하다고 한다. 다른 차로의 진행차량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가해차량이 되기도 하며 보험처리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2]

차선변경 요령[편집]

  • 교통량이 적은 곳에서 미리 변경 : 교차로나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 등에서 차선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차량이 없는 한산한 구간에서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다.
  • 사이드미러로 후방 차량 위치 확인 : 사이드미러를 2등분 했을 때 후방 차량이 위쪽에 위치한다면 그때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 대신 사이드미러를 오래 보지 말고 바로 전방을 주시해야 한다.
  •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알리기 :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키고 뒤차에 진로를 알려줘야 한다.
  • 차선 변경 시 속도 유지 : 뒷차와 거리를 확인한 뒤에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속도를 유지하면서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
  • 터널 안 차선 변경 금지 : 터널 벽면이나 차량과 충돌이 잦아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구조 진입이 어려워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터널 안에서는 차선변경을 하면 안된다.[3]

끼어들기[편집]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는 차선변경으로 끼어들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좌회전, 유턴 차선이나 빠져나가는 차선에 길게 차량들이 줄 서 있는 차량 행렬을 무시하고 중간에 차량 사이로 새치기하는 행위거나 차량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무리하게 차량 사이를 비집고 끼어들기 하는 행위 등 심하면 블랙박스로 녹화되어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당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이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끼어들기를 할 수 있다.[4]

사진을 보니 그날의 기억이 정확히 생각났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던 간에 이유막론하고 실선에서의 진로변경 차선변경은 위반이 맞기에 이제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아래 파란박스를 정리하면~

-경찰서 교통민원과로 전화하여 위반내용을 문의하고 출석해야함. 만약, 지정된 일시까지 출석이 어려우면 연장 가능. 

-위반내용이 다르거나 면제사유가 있는경우는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자료를 제출할수 있음.

-위반을 인정한다면 경찰서에 오지말고 지구대에서 범칙금을 발부받아 납부할수 있음 

 

교통 법규 차선 변경 - gyotong beobgyu chaseon byeongyeong
진로변경위반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카더라와 해결방법

 

위 내용을 확인한후 몇가지 궁금증이 생겼고, 장시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확하진 않지만,,아래와 같은 카더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것이 진실인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었어요 ㅠ

1. 어떤경우가 면제인가? 나의 상황은 면제대상이 되는가?

: 도로가 공사중이거나, 장애물이 놓여있을때? 혹은 차선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2. 범칙금은 얼마고 벌점은 몇점인가? 

: 범칙금은 3만원, 벌점은 10점 부과라고 하며 이 벌점은 1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3.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가?

: 이것은 의견이 2가지로 갈렸습니다. 하나는 출석을 안하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날아온다. vs 확인요청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확인을 요청하는것이므로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발생하지 않는다. 

 

교통 법규 차선 변경 - gyotong beobgyu chaseon byeongyeong
진로변경위반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카더라와 해결방법

사실 그날은 저에게 꽤 아찔했던 상황이라 사진을 보자마자 생생하게 기억이 났고, 이를 설명하였을때 과연 면제대상이 될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어차피 과태료를 내야한다면 굳이 경찰서에는 가고 싶지도,,,시간낭비를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인터넷상 경험자분들이 일단은 경찰서에 가서 신고영상도 보고 그날에 대한 상황을 잘 설명하면 간혹 초범(?)인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경고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일단 전화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확인요청서 "보내는곳"에 담당과와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쪽으로 바로 걸었더니 담당 경찰이 바로 받았습니다. 차번호를 불러주고 그날의 상황을 차근차근 침착하게 설명하니 확인해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는 처음 위반한거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범칙금 및 벌점없이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의는 아직 살아있구나 ! 라고 생각했고, 괜히 조금 쫄았는데...그럴필요가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말씀 더 덧붙여 주신것이...블랙박스로 신고가 엄청나게 많으니 앞으로 더욱 신경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번일을 교훈삼아 더욱더 안전운전 해야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혹시 오늘 저와 같이 진로변경위반으로 교통법규위반 사실요청서를 받고 이글을 보셨다면 ,,,일단 너무 겁먹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화해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설명을 해볼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처음받으신 분들중에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은경우,,,불가피한 상황이 있는경우라면 소명이 인정되기도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