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학 기술 대학교 학사 경고 - gyeong-gi gwahag gisul daehaggyo hagsa gyeong-go

대학생활

재입학

  • 재입학절차
    • 1

      재입학공지

    • 2

      재입학허가원 작성보호자 및 지도교수님 확인

    • 3

      교무팀 접수

    • 4

      재입학 확정자 발표

    • 5

      반배정, 수강신청

    • 6

      등록금 납부

  • 구비서류
    • 재입학 허가원 : 본 대학 소정양식
    • 성적증명서 1부
    • 학적증명서 1부
    •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만)
  • 재입학 안내
    • 본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동일학년, 동일학과에 한하여 재입학의 기회를 부여
    • 학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신청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허가
  • 신청대상
    • 본 대학에 입학하고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자
    • 과거 재입학 사실이 없는 자
    • 학칙 제 48조(징계)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자는 재입학 불허
    • 타 대학 학적보유자는 지원불가
  • 신청시기

    매 학기 개시전 공지 (1학기 : 12월 , 2학기 : 6월)

  • 학점 인정 및
    취득
    • 재입학한 자의 전 학년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음
  • 등록금 납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납부

  • 유의사항
    • 재입학 허가자는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재입학 허가취소
    • 재입학은 단 한번만 허용
  • 문의처

    교무팀 : 학생회관 3층

    연락처 : 031-496-4534(학기중 9:30 ~ 18:00 / 방학중 9:30 ~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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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졸업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졸업에 필요한 학점(2년제: 74학점, 3년제: 110학점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1년제: 20학점, 2년제: 56학점) 이상을 이수
  • 해당학과의 필수과목을 이수, 해당학과 전공교과(공통전공교과 포함) 중 2년제 44학점 이상, 3년제 66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
필수과목에서 F학점을 받았을 경우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면?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다른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만 채우면 되지만 필수과목일 경우에는 계절학기를 수강하거나 학기중에 재수강을 하여
필수과목을 이수하셔야만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졸업학년의 필수과목에서 F학점을 받았을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면? 필수과목에서 F학점을 받았을 경우에는 계절학기를 수강하거나 다음 학기에 재수강으로 모든 자격을 취득하여야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수료

졸업 학점(2년제: 74학점, 3년제: 110학점)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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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시험의 종류

시험은 중간시험과 학기말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는?

각 교과목에 대하여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성적평가 요소는?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20점,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 80점을 종합 평가합니다.

등급, 배점 평점 항목 순으로 성적평가 요소 안내 표

등급배점평점
A+ 100~ 95 4.5
A0 94 ~ 90 4.0
B+ 89 ~ 85 3.5
B0 84 ~ 80 3.0
C+ 79 ~ 75 2.5
C0 74 ~ 70 2.0
D+ 69 ~ 65 1.5
D0 64 ~ 60 1.0
F 59 이하 0

시험불참시에는?

  • 징병검사, 공무 기타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불참할 경우에는 출석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참사유가 인정되어야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추가시험 성적은 B0(평점 3.0)급까지 인정 됩니다.
  • 불참사유가 인정되지 못하거나 결시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정기시험에 미 응시한 자의 성적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시험 중 부정행위자는?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는 징계하며 해당 과목의 성적은 0점으로 처리됩니다.

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인정은?

해당학기 군휴학 성적인정일 이상을 수강하고 입대하는 학생의 성적은 수시시험 성적과 기타 평가항목의 성적을 참작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자(졸업학기 취업자)의 성적인정은?

졸업학기(2년제: 2학년 2학기, 3년제: 3학년 2학기) 재학 중인 자가 취업 후 취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래 참조)를 해당 학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우리 대학 전자출결관리시스템에서 출석인정신청을 하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평가의 경우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에 따라 출석현황,
과제 및 시험성적(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게 되므로 학생이 각 강의 담당교수님들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하여야 합니다.

조기취업자 필요서류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산업체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중 1종.
  • 수강확인서 1부.
  • 4대보험 가입사실 확인서(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중 하나 이상) 1부.
  • 성적증명서 1부.

성적열람 및 정정

  • 성적열람은 학사력에 명시된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에 본 대학 홈페이지의 종합정보시스템(인트라넷 다음 학생서비스 다음 수업관리 다음 성적조회)에 접속하여
    학기말시험 이전까지의 성적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본인이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수강하는 과목의 담당교수님께 직접 확인도 가능)
    다만, 성적열람은 매 학기 시행하는 강의평가에 참여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 성적정정은 성적열람 후 자신의 성적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 해당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 내에 해당교과목 담당교수님이
    정정처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성적정정 기간이 지나면 성적정정은 일체 불가능합니다.

학사경고 및 유급

학사경고

매학기 종합 평균평점이 1.5(D+급) 미만인 경우

본 신규절차는 3월초 신입생 전체 발급시에만 해당하며, 학기중에는 개별적으로 교무팀에서 신청.

학사경고가 부과되면?

  • 계절학기를 신청하여 학점 미달과목의 성적을 보충하여야 하며, 계절학기 개설이 안 될 경우에는 재수강 신청하여 부족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학사경고자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에 15학점 이내로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유급[현재 유급제도는 시행하지 않음]

  • 동일학년에 계속 2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유급 조치 (유급된 학년의 취득성적은 무효로 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급에 해당하면 제적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급이 되면?

  • 유급된 학년의 취득성적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1학기의 총 평점이 3.0 이상인 경우 해당학기의 성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1학년 1학기를 3.0 이상 이수하고 1학년 2학기에 유급 된 경우 : 유급된 1학년의 성적이 무효가 되므로 1학년 2학기 부터 다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1학년 1학기에 유급 된 경우 : 2학기 수강을 하지 않고 다음년도에 1학년 1학기부터 다시 이수하여야 합니다.(1학년 2학기는 직권휴학 처리 됩니다.)성적평가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