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여아살인사건 정리 - gumiyeoasal-insageon jeongli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정주행 해보겠습니다.

       < 목차 >

    1. 구미에서 숨진 3살 여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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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여아사건

    지난 2월 11일 경 구미에서 빈집에 숨진 여아 아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여아의 엄마가 6개월 전에 아이를 방치하고 이사를 갔다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목한 여아의 엄마는 22살 김모씨인데요.

    그 당시(2월 기사) 엄마로 지목한 22살 김모씨는 자신이 아이를 집에 방치한 채 이사를 했고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밝혀 사회에 큰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경찰은 김모씨를 엄마로 착각?하고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같은 빌라에 살고 있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아이가 방치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집주인이 22살 김모씨가 살던 방을 빼달라고 한 얘기를 듣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빈집을 정리하던 중 숨진 여아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언론에 알려집니다.

    2. 22살 김모씨 사망 여아 엄마로 지목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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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 이데로 22살 김모씨가 아이를 죽인 후 방치했거나, 방치해서 죽였을 경우에 초점이 맞춰져 사건이 정리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 김모씨는 살인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이때 추가로 나온 내용은 이번사건의 엽기성을 모른 채 "김모씨가 아동수당 20만원을 꼬박꼬박 받았다" 정도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언론에서는 22살 김모씨를 사망한 여아의 엄마로 언급합니다. 하지만 숨진 여아의 부검이 들어가면서 사건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3. 엄마로써 엽기적인 행동을 한 22살 김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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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부검의 결과가 나온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22살 김모씨는 첫 번째 결혼 후 아이를 출산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요. 2월 15일 김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혼을 하고 갖게 된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첫 번째 결혼 후 낳은 아이를 돌보기가 힘들어서 집에 방치한 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연 엄마로써 아무리 싫은 전 남편의 아이라고 한들 죽을걸 알면서 아이를 방치해 두었을까요? 22살 김모씨는 단순히 재혼한 남편과 숨진 여아의 양육비만 받으면서 평생 살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숨진 여아가 숨지기 전부터 아이를 키우기 싫을 정도의 어떠한 사건(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있었던 것일까요.

    4. 유전자 검사로 밝혀진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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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검에서 유전자 검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유전자 검사에서 오래전에 집을나간 22살 김모씨의 첫 번째 남편이 숨진 아이의 아빠가 맞으면 함께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 11일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숨진 아이의 엄마 22살 김모씨와 숨진 아이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았던 건데요. 숨진아이와 유전자가 일치한 엄마는 48살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모씨입니다. 

    그리고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22살 김모씨는 죽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진술했고, 48살 석모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 신고한 것도 미스터리입니다. 죽은 아이를 신고하기 전날 48살 석모씨가 먼저 죽은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고, 석모씨는 김모씨와 통화 후 시신을 유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신을 박스에 옮기려고 하는 순간 강한 바람?이 불어 두려움을 느낀 석모씨는 남편에게 사실을 말한 후 다음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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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48살 석모씨와 22살 김모씨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했고, 석모씨가 김모씨의 아이와 바꿨을 가능성에 맞춰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사의 초점이 다시 숨진 아이에서 김모씨가 낳은 사라진 아이를 찾는데에 맞춰지게 됩니다.

    5. 석모씨가 산부인과에서 외손녀 바꿔치기

    22살 김모씨가 아이를 낳은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또다른 미스터리한 내용이 밝혀집니다. 바로 김모씨의 신생아 혈액형이 A형이라고 나온 것인데요. 이는 B형인 김모씨와 O형인 전 남편의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김모씨의 엄마이자 이번 숨진 아이의 엄마인 48살 석모씨가 산부인과에서 혈액형 검사를 하기 전 자신이 낳은 아이와 김모씨의 아이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석모씨는 자신의 딸인 김모씨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일의 연속이네요. 

    경찰은 DNA 검사 등에서도 구미 빌라에서 발견된 시신이 김모씨 부부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국과수는 숨진 보람양과 김씨 부부의 유전자 및 혈액형을 검사한 후 “불일치”로 통보했으며,  김씨 부부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신생아라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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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들

    1) 9월, 10월, 11월의 전기사용 8월 이전과 비슷하게 나와

    22살 김모씨가 아이를 방치하고 집을 비웠다는 밝힌 날은 8월이였는데요. 하지만 취재결과 9월, 10월, 11월의 전기사용이 8월 이전과 비슷하게 나와 집을 나온 이후에도 사람이 사용을 했다는 의혹이 생겼습니다. 과연 누가 9월 10월, 11월에도 주인 없는 집에서 무엇을 하기위해 전기를 사용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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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과수 4번의 DNA검사 결과 석모씨 친모

    DNA검사 결과를 부인한 48살 석모씨 때문에 국과수는 4번의 DNA검사를 실시 했고, 숨진 아이의 친부를 찾기 위해 석모씨 주변 남자들의 DNA를 검사했으나,결과는 석모씨가 숨진아이와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과 친부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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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2살 김모씨 아이를 출산

    경찰 조사 결과 22살 김모씨가 아이를 출산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의 기록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48살 석모씨가 출산한 기록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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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8살 석모씨 휴대전화로 "셀프출산" "출산준비" 검색

    2018년 자신의 휴대전화 등으로 셀프출산을 암시하는 검색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또한 경찰은 석씨가 출산했을 가능성이 높은 2018년 1~3월 쯤 몸이 불어있고 평소 입었던 옷보다 큰 사이즈의 옷을 입고 다녔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구미, 김천, 대구의 170곳 산부인과를 수색한 결과 석씨의 출산 기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5) 친언니(김모씨) 징역 20년 선고

    대구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했고 결국에는 방치하다 사망에 이르게했다"며 "피고인 진술과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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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빨리 이번 사건의 모든 진실이 정확하게 밝혀져,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엄중한 처벌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