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9구간 확대 - guggajanghaggeum 9gugan hwagdae

2022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내달 3일부터 1학기 2차 신청 접수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올해 국가장학금을 받는 인문·사회, 예술·체육 분야 학생이 540명 늘어난다. 쉼터 입·퇴소 청소년과 청소년 한부모 등 취약계층 학생들이 우선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26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을 포함한 '2022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학자금 지원 예산은 총 4조6천748억원으로 전년보다 6천587억원 증가했다. 그중에서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학자금 지원 구간별 지원액을 늘린 국가장학금이 4조1천326억원으로 6천495억원 늘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쉼터 입·퇴소 청소년과 청소년 한부모 등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을 우선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에는 학자금 지원 구간을 산정할 때 월 소득인정액에서 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 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되면 2만4천 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일반대학원, 전문 기술석사)까지 확대하고, 지원 가능 성적기준을 폐지(기존 C학점)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에게는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액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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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변화 [교육부 제공]

학자금·금융권 채무가 있는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통합조정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2010∼2012년 일반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 대출을 확대 시행한다.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인문100년장학금' 지원 인원을 3천773명으로 369명 늘리고, 예술·체육 분야의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인원을 1천51명으로 171명 늘린다.

우수장학금 Ⅰ유형,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액을 200만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3월 16일 오후 6시까지 2022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1/26 12:00 송고

국가장학금 신청 왜 안 해? 우리가 알려줄게!

국가장학금 9구간 확대 - guggajanghaggeum 9gugan hwagdae
교육부2022. 8. 18. 11:31

무더운 여름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데요!

방학은 잘 보내셨나요?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대학생이라면 꼭 기억해야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인데요.

신청 기간부터 유형 설명까지!

누리울림 하나 팀이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 국가장학금 Ⅰ 유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국가장학금 Ⅱ 유형

대학이 자체적으로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학교별로 선발·지원하는 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 과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ko/main.do) 접속

STEP 1, 로그인

국가장학금 신청 전, 대학생 본인 명의로 로그인 하세요.

STEP 2, 신청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순서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세요.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STEP 3, 신청현황 확인

신청 2~3일 후, 홈페이지(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STEP 4, 선발결과 확인

학자금 지원구간 신규 산정에는 8주 내외가 소요되며, 이후 학사정보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합니다.

8.17.(수) ~ 9.15.(목) 18시 / 총 30일

※ 마감 이후에는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

신입생(2학기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가능

국가장학금 Ⅱ 유형 9구간까지 지원 대상 확대

(다만,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구간도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 Ⅱ 유형은 대학별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선발하므로 선발 기준 및 지원 금액은 소속 대학으로 문의 필요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잊지 말고

꼭 신청해요!

※ 위 영상은 2022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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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민·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된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산정 결과는 내년 1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고3·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 마감일 12월 30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10일 오후 6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류제출이 완료돼야 한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 개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내년부터 서민·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를 개선해 학자금 지원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였다.

먼저 정부안을 기준으로 내년부터 학자금지원 5~6구간은 연 390만 원, 7~8구간은 연 350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높인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에게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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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안[단위:만 원]. (표=교육부)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도 소득·재산 조사 시 인적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돼야 하며, 학업환경을 고려해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지원구간이 9구간 이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개선과 대학 교내외 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한다.

◆ 신청 2~3일 후 문자로 필요 서류 안내…내년 1월 4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내년 1월 4일 오후 6시까지 필요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필요 서류 제출 여부는 신청 2~3일 후 문자 메시지로 신청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에 동의(2015년 이후)했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 체류·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한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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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 포스터. (자료=교육부)

문의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290), 한국장학재단(053-238-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