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며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의 제한을 받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출 방법[「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2019. 12. 9. 발령, 2019. 12. 15. 시행) 별표 1, 6, 가]. 인쇄체크 인쇄체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