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먹이 문제 - gilgoyang-i meog-i munje

우리나라의 야생 생태계 특성상 고양이의 천적이라 할 수 있는 동물이 없다 보니 길고양이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생겨난 사람들 간의 갈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캣맘&캣 대디 VS 반대 주민들

캣맘(Cat mom), 캣 대디(Cat daddy)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보금자리를 챙겨주면서 보살피는 여자와 남자를 영문식으로 표현한 신조어입니다.

생명윤리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거리를 떠도는 불쌍한 길고양이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게 캣맘, 캣 대디들의 입장이지만, 이들이 먹이를 챙겨주는 바람에 길고양이들의 개체수가 늘어 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는 게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길고양이에 의한 대표적인 주민 피해사례

주민센터에 접수되는 대표적인 길고양이 관련 민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네 여기저기 널브러진 고양이 배설물

- 한밤중 영역다툼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양이 울음소리 소음

- 캣맘, 캣 대디들이 버리고 간 먹다 남은 고양이 먹이와 생활쓰레기

- 고양이 발톱에 흠집이 발생한 주차된 차량 피해

- 사유지, 공동주택 등에 무단으로 설치한 길고양이 급식소

- 고양이가 어지르고 간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비둘기 등의 유해조수 군집

길고양이를 보살필 때 주의할 점

주거침입, 퇴거불응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거나 잠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유지나 공동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에는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마당 등이 포함되어 반드시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내부까지 들어갈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 주변이라 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고, 만약 주인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퇴거불응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쓰레기 무단투기

사료, 통조림 캔, 이불, 밥그릇 등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고 가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1호(쓰레기 등 투기)
-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가. 쓰레기, 죽은 짐승 등 투기 : 5만 원
나. 담배꽁초, 껌, 휴지 투기 : 3만 원

광고물 무단부착

가끔 주민들 간 분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밥그릇 등을 치우지 말라는 광고물을 다른 사람의 집이나 담벼락에 무단으로 부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와 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이다. 고양이는 개와 달리 독립성이 강해 야생에서 사는 개체가 많다.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아닌 길에서 사는 고양이를 길고양이라고 부른다. 주로 도심에서 사는 고양이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길고양이 문제는 일명 ‘캣맘’, ‘캣대디’로 불리는 먹이를 주는 사람들과, 길고양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대부분이다.

고양이는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밤에 주로 활동한다. 밤에 내는 울음소리와 배고픔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훼손하는 등 길고양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한다. 이들에게 고양이는 생활에 방해가 되는 유해 동물이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들은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캣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캣맘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근거로 들며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준다. 캣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길고양이는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보살펴야 하는 이유가 없고 만약 보살피고 싶다면 집에 데려가 키우기를 주장한다. 길고양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 때문에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캣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다. 이로 인해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고양이는 사냥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을 쉽게 사냥한다. 고양이는 사냥감을 장난으로 죽이기도 한다. 호주에서는 야생고양이가 20여 종의 포유류를 멸종위기에 빠뜨리는데 영향을 줬다고 한다. 호주정부는 약 600만 마리로 추정되는 야생고양이 중 200만 마리를 2020년까지 살처분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살처분 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다.

서울시에서는 중성화 수술을 통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서울시의 노력으로 길고양이는 2014년 25만 마리에서 2017년 13만 9000마리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 숫자마저도 정확한 길고양이 개체수라고 할 수는 없다. 중성화 수술은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 한정적으로 실시하고 서울시의 모든 길고양이를 중성화 수술하는 것은 현재로서 불가능하다.

길고양이는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다. 길고양이는 주로 애완동물로 키워지다 버려지거나 쥐 퇴치를 위해 도입한 뒤 버린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이런 자체 번식을 통해 개체수가 늘어난다. 고양이의 임신기간은 약 두 달이며 한 마리에서 최대 여섯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때문에 모든 고양이를 중성화하지 않는 한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길고양이를 불쌍하게 여길 수는 있다. 하지만 길고양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길고양이를 데려가 키우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모든 길고양이들을 데려다 키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고양이의 생명만 중요한 것도 아니다. 다른 동물들의 생명도 중요하다. 캣맘들이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면 길고양이의 사후관리도 함께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점차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고양이 학대문제에 대해서도 처벌한다. 캣맘과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애궂은 고양이들이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와 같이 지자체와 개인이 일시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면 전국의 길고양이 개체수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길고양이 먹이 문제 - gilgoyang-i meog-i munje
그래픽=안소현 기자
한적한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안을 잘 둘러보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보통 ‘캣맘·캣대디’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캣맘과 캣대디는 길고양이에게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들을 일컫습니다. 

최근 캣맘·캣대디는 개별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단체를 형성해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파트 내부 공간 등을 활용해 길고양이의 보금자리를 지어 관리에 나서는 건데요. 개체 수가 늘어나기 쉬운 고양이기에 서로 돈을 모아 중성화 수술을 시키기도 합니다.

넓은 면적에 녹지가 많은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 ‘연냥심(연세대 냥이는 심심해)’과 국민대학교 ‘국고추(국민대 고양이 추어오)’ 등 동아리가 있는데요. 이들은 교내 급식소 관리, 고양이 건강 상태 체크, 중성화 수술 등을 실시해 주민과 고양이가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렇듯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이어지기도 하지만 아직 일반 시민과 캣맘·캣대디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는데요. 갈등이 커지면 어떤 이들은 소음 피해 등으로 캣맘·캣대디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길고양이들이 모여있으면 밤에 울음소리를 내는 일이 잦아 소음 피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고양이의 습성으로 소형 동물들이 재미로 사냥당해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길거리에 고양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놔두고 치우지 않아 벌레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전문가는 길고양이를 돌보는 행위 자체에 대해 법적으로 유·무죄를 다루려면 구체적 상황에 대해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림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길고양이를 관리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 규약을 봐야 한다”며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가 실제 공동으로 거주하는 이들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같은 게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같은 부분은 법적으로 정리된 부분이 아니다”며 돌봄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서로 입장이 달라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점은 상황에 따라,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른 판단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현 기자 [email protected]

길고양이 먹이 문제 - gilgoyang-i meog-i munje
기사모아보기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길고양이는 뭘 먹나요?

동물성 단백질, 전분, 채소류 등 영양의 균형이 갖춰진 식사를 주어야 한다. 전용 먹이를 주는 경우 새끼 고양이에게는 성장용 사료를, 다 자란 고양이에게는 어른 고양이 사료를 먹여야 한다. 음식은 후추, 겨자, 고추냉이 등의 향신료, 짠 절임, 지방이 많은 고기 등은 주지 않는다.

고양이는 하루에 몇번 밥을 주나요?

실내 고양이의 라이프싸이클에도 맞지 않구요. 하루 2회로 나눠 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