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인 - geum-yungsodeugjonghabgwase daesang hwag-in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며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금융소득은 은행에 맞겨놓은 예적금 통장을 포함해 주식 배당, 채권 이자, 투자신탁, ELS, ISA등 금융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이며 비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뉘는데요.

일반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계산하기에는 복잡한 면이 있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자산매각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배당이 들어오거나 특별배당을 받은 경우 2천만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 환차익으로 인해 소득이 갑자기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금융소득 본인통보 안내문으로 과세 대상자 확인
  • 홈텍스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가능할까

금융소득 본인통보 안내문으로 과세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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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본인통보 안내문

금융소득 본인통보 안내문은 본인의 금융 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때 금융기관이 우편으로 통보하는 제도로 과세 여부와 상관 없이 발송됩니다.

즉, 금융소득 본인통보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금융소득 본인통보 안내문 뒷면을 보면 귀속년도의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종합과세 대상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작년에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두는 정도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단,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15.4%, 미국 15%를 원천징수 후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지만 재형저축, 비과세 종합저축, ISA와 같이 비과세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홈텍스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좀 더 간단한 방법은 홈텍스에서 금융소득을 조회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금융소득 확인을 지원하지 않으니 PC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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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선택

  1.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 항목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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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상단의 금육소득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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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및 배당소득 불러오기 화면

  1. 이자ㆍ배당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입니다.

💡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토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가능할까

간혹 국세청 자료에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며 이와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지만 해외에서 배당을 지급할 때 증권예탁원을 거치며 소득이 들어오는 단계에서 식별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 해외주식 배당소득 누락 논란에 국세청,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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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 이자소득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탹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금융소득은 '비과세 금융소득''과세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며, 과세 금융소득은 다시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종합과세대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종합과세대상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조건부 종합과세대상'으로 다시 분류됩니다.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합니다.

 다만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기점으로 급격한 세부담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2천만 원 이하 금액은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금융소득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즉,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1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0%)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상당한 재력가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자가 금융소득으로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미국 고배당 주식에 투자할 경우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요즘처럼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훌쩍 넘기며 발생하는 환차익과 함께 특별 배당을 받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반드시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 받은 배당소득

 본인의 금융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기 힘들거나, 보다 간단하게 본인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을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인 - geum-yungsodeugjonghabgwase daesang hwag-in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확장된 메뉴 화면에서 세부 신고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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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 메뉴의 '세금신고' 섹션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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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금융소득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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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이자·배당소득'을 불러올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동안 확정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금융소득 조회시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당해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자진신고하고, 세금은 위택스, 은행 등에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