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칩 벌금 - gang-aji chib beolgeum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면 반려동물 등록은 필수입니다. 올해인 2021년 2월부터는 신규 등록의 경우 내장칩 혹은 외장칩이 필수가 되었는데요. 아직 반려동물 등록 전이라면, 7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자진 신고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니 꼭 등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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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등록 해야 하는 이유는?

매년 증가하는 유기 동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유기 동물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물 등록은 유기 동물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대전시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은 2018년보다 유기 동물 수가 약 10% 줄었다고 합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건 없어요

평소 강아지와 산책 시 리드줄, 하네스를 잘 멘다고 해도, ‘절대’ 강아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고, 우리 강아지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동물 등록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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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등록 현황

반려동물 등록 현황에 대해 대한수의사회에서 동물 병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어요. 동물 병원 556곳 중 약 71%가 내원하는 강아지의 동물 등록 비율이 50% 미만이라고 응답했습니다.

2020년 4월 정부 역시 실제 반려견 수를 약 602만 마리으로 추정했는데요. 실제 반려동물 등록 비율은 약 232만 마리로 등록률이 약 38.6%에 그친다고 합니다.

✅ 자진신고 기간이 있어요

  • 자진신고 기간: 21년 7월 19일 – 21년 9월 30일
  • 집중단속 기간: 21년 10월 1일 – 21년 10월 31일

아직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자진신고 기간에 꼭 등록해 주세요.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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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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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방법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절차안내

  •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방법 등록시

  •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내장 만원, 외장 3천원)

  •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
    장착
    *식별장치 비용 및
    시술비(내장형) 발생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내장 만원, 외장 3천원)

○ 시군구청 방문 등록시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내장 만원, 외장 3천원)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개와 함께 외출할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세요.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주세요.)

소유자

반려동물 등록신청등록대상 : 2개월 이상 개

대행기관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대행기관에서 등록신청서 작성(동물등록방법 중 택1)

시군구청

동물등록증 발급등록내용 : 등록번호, 소유자인적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2019년 7~8월에 운영했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33만여 마리가 신규 등록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16배 높은 수치였다. 이는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유실·유기동물 수가 감소세를 보인 계기가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발생한 유실‧유기동물 수는 5만6697마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유실·유기된 6만5148마리보다 13%에 달하는 8451마리가 감소했다.

특히 지난 2월 12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기존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 점도 동물 유기를 예방하는 효과로 작용한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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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신규등록뿐 아니라 변경사항도 신고해야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 면제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 20만 원, 2차 적발 40만 원, 3차 적발 60만 원 등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시·군·구청 방문 전에는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 2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등록방식에서 인식표는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내·외장형 무선식별 장치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수수료는 외장형 3000원, 내장형 1만 원으로 무선식별 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

동물등록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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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진신고 기간 홍보→‘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운영

경기도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시설과 공원·산책로·동물병원 등 관련 편의시설, 반려인의 주요 출입시설·지역을 중심으로 포스터·현수막을 이용한 오프라인 홍보, 홈페이지 배너 등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10월부터는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 및 민원 빈발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 운영시설의 미등록동물 이용 제한 등의 조치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도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시군과 함께 등록대상 동물에 대해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소유자라면 이 사업을 통해 1만 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경기도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2019~2020년 5만 마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사업으로 올해는 3만 5000마리를 지원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과 관련 없이 운영하고 있어 예산 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