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워치4 무상수리 - gaelleogsiwochi4 musangs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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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전자가 6일 갤럭시워치4 일부 모델에서 최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뒤 전원이 켜지지 않는 일명 ‘벽돌 현상’에 대해 사과하고 무상 수리를 약속했다.

이 날 삼성전자는 이날 삼성멤버스 공지사항을 통해 ‘SW 업데이트 및 전원 꺼짐 현상 관련 공지’를 남겼다. 회사 측은 “최근 갤럭시 워치4 모델에서 소프트웨어(VI3) 업데이트 이후 일부 제품의 전원이 켜지지 않는 현상이 확인됐다”며 “저희 제품 사용에 불편을 겪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를 경험하신 사용자분들은 가까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무상수리를 포함, 필요한 조치를 해드릴 예정”이라며 “오류가 발생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중단했고 개선된 소프트웨어를 곧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날 함께 게재된 질의응답(Q&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현상을 겪은 이용자들에게 무상 수리 방침을 결정했다. 기존에 유상수리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에게도 별도 연락을 통해 수리비 반환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빠른 조치를 원할 경우 삼성전자 콜센터로 전화해 서비스 이력을 확인 후 조치 가능하다.

박선혜 기자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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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스트랩이 적용된 삼성전자 갤럭시워치4 시리즈>

삼성전자가 갤럭시워치4 전원꺼짐 후 벽돌현상과 관련, 무상수리,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6일 삼성멤버스에 “저희 제품 사용에 불편을 겪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4에서 소프트웨어(VI3) 업데이트 이후 일부 제품의 전원이 켜지지 않는 현상이 확인됐다”며 “이런 문제를 경험하신 사용자 분들은 불편하시더라도 가까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해주시면 무상 수리를 포함, 필요한 조치를 해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문제가 발생한 SW 업데이트를 중단했으며, 개선 SW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미 유상수리를 받은 이용자에 대해선 수리비를 환불한다.

박지성기자

갤럭시워치4 무상수리 - gaelleogsiwochi4 musangs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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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갤럭시워치4의 모습.
삼성멤버스 캡처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워치4’ 일부 기기에서 최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뒤 ‘벽돌’(전원이 켜지지 않음) 현상이 발생해 사용자 커뮤니티에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6일 삼성멤버스에 공식 사과하고 무상수리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삼성멤버스엔 “워치4 돌연사?” “갤워치4 사망유저입니다” 등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지난달부터 제공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자, 전원이 갑자기 꺼지거나 배터리가 순식간에 방전됐다는 게 대부분 글의 내용이다. 한 사용자는 “2일 전 벽돌 된 워치4 클래식 수리비 15만원 소리 듣고 그냥 나왔다”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피해 사용자들에게 무상수리를 제공하고 조만간 다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삼성멤버스엔 ‘갤럭시워치4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전원 꺼짐 현상 공지사항’이라는 제목의 사과문이 올라왔다. 사과문에선 “최근 갤럭시워치4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일부 제품의 전원이 켜지지 않는 현상이 확인됐다”며 “오류가 발생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중단했고 곧 개선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품 사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미 이 문제로 유상 수리를 진행한 사용자에겐 별도로 연락해 수리비 반환 등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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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워치 수리 맡길때 한번, 찾으러갈때 한번. 총 두번 다녀왔는데 항상 사람이 많은 수리센터.

수리 맡기러 간 토요일. 10시 반쯤 도착했는데 이미 접수 마감되었다고 했다. 다시 와서 맡기고 뭐 하느니 그냥 기기 수리 접수만 하고 돌아왔고 연휴 연휴가 있어 4일정도 후에 다시 연락이 왔다.

켜지지 않는 증상이었는데, 배터리를 교체해도 켜지질 않아 메인보드와 배터리를 모두 교체했다고 하셨다. 처음 전화왔을때 구입한 날짜를 물어보셨는데 기억이 안나서 정확히 말을 못하니까 수리비가 대략 21만원 이상 나올것 같다고 하셨다.

여기서 충격받고...아 일단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며 전화를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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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원...

새로나온 갤럭시워치5 가격이 할인받아 27만원이라는데 수리비로 최소 21만원.. 고민하다가 보증기간 1년이면 무상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랴부랴 작년도 구입이력을 찾아보았다. 전화받은 날이 8월 16일이었는데, 작년 구입일이 8월 17일..ㅋㅋㅋ

하루차이로 보증기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었다.

직원분께 다시 전화해 구입일자를 말씀드리니 인증할만한 결제내역만 있으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다. 즉시 캡쳐본 전송 드리고 무상수리를 받았다!

그리고 고대병원 다녀온 날.

도봉센터에 들러 워치를 받아왔다. 사실상 새 워치. ㅎㅎ 액정부터 배터리, 메인보드 싹 갈았다. 시계 알맹이 자체를 새걸로 교환함...ㅎㅎ 오랜만에 연결하니 워치가 아주 빠릿빠릿하다.

이제 1년 무상보증기간은 끝났지만 수리한 부품에 대해서는 1년 무상보증기간이 새로 생긴다고 하셨다... 하지만 다시 고장이 안났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다. 수리하러 다녀오는 것도 귀찮을 뿐만 아니라 수리비 앞에서 새 제품과의 고민을 하게 되는 내 모습도 넘 싫었음..ㅋㅋ;;;

갤럭시워치4 무상수리 - gaelleogsiwochi4 musangs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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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와선 보호용 강화유리도 새로 붙여주었다. 처음 강화유리를 샀을때 2장이 들어 있어 남아있던 한장을 부착 아주 깔끔하게 붙었다. ㅎㅎ

이젠 고장나지 말자. 워치야

제품 보증 정보

모바일

휴대폰, 스마트폰

  • 2020년 1월1일부터 스마트폰 제품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만 적용됨
  • 배터리 및 일부 구성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1년임

부품보유기간과 제품의 내용연수

  • ~'16.10.25일까지 구입제품
    부품보유기간: 48개월
    내용연수: 36개월
  • '16.10.26일이후 구입제품
    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 48개월

제품별 부품보유기간

  • 제품의 잔존가치 산출시 사용되며, "개정" 내용은 2016.10.26일 부터 적용됩니다.
    • 품질보증서에 표시된 부품보유기간을 내용연수로 적용하며, 부품보유기간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보다 짧거나 미기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부품보유기간을 적용함
    • 부품보유기간 기산 시점 명시 :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제조연도 또는 제조연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를 기산점으로 한다
    • 부품보유기간 내에 부품이 없어 제품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보상금액 = 잔존가치 + 해당 제품 구입가의 10%
      (※ '18.2.27일까지 구매건: 5% 가산, 2.28일 이후 구매건: 10% 가산)

예외사항

  • 영업용의 경우 보증기간의 ½ 적용
  • 휴대폰 소모성 악세서리(이어폰, 유선충전기, USB케이블)는 유상 수리 후 2개월 품질보증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부품보유기간과 제품의 내용연수

  • ~'16.10.25일까지 구입제품
    부품보유기간: 48개월
    내용연수: 36개월
  • '16.10.26일이후 구입제품
    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 48개월

제품별 부품보유기간

  • 제품의 잔존가치 산출시 사용되며, "개정" 내용은 2016.10.26일 부터 적용됩니다.
    • 품질보증서에 표시된 부품보유기간을 내용연수로 적용하며, 부품보유기간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보다 짧거나 미기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부품보유기간을 적용함
    • 부품보유기간 기산 시점 명시 :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제조연도 또는 제조연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를 기산점으로 한다
    • 부품보유기간 내에 부품이 없어 제품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보상금액 = 잔존가치 + 해당 제품 구입가의 10%
      (※ '18.2.27일까지 구매건: 5% 가산, 2.28일 이후 구매건: 10% 가산)

예외사항

  • 영업용의 경우 보증기간의 ½ 적용
  • 휴대폰 소모성 악세서리(이어폰, 유선충전기, USB케이블)는 유상 수리 후 2개월 품질보증

워런티 정책

유무상 수리기준 - 고장이 아닌 경우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요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주시고, 설명서로 해결이 안될시 전화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무상 수리 품질보증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인 경우
CS프로(엔지니어)가 수리한 후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부품이 재고장 발생 시 유상 수리 보증기간이 경과된 제품
사용설명 및 분해하지 않고 간단한 조정시
인터넷, 안테나, 유선신호등 외부환경 문제시
구입 제품의 초기 설치 이후, 추가로 제품을 연결하거나 재연결을 하는 경우
홈쇼핑, 인터넷 등에서 제품 구입 후 설치를 추가 요청하는 경우
제품의 이동,이사 등으로 인한 설치 변경시
제품 내부의 먼지, 헤드 등의 세척 및 이물 제거시
타사 제품 (소프트웨어 포함)으로 인한 고장 설명시
사용설명서 내에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 발생시
전기 용량을 틀리게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된 경우
당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소모품이나 옵션품으로 발생된 고장의 경우
서비스센터 CS프로(엔지니어)가 아닌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이 발생 한 경우
※ 제품에 따라 유상 서비스가 거부 될 수가 있습니다.(제품 보증서 참조)
외부 충격이나 떨어뜨림 등에 의한 고장, 손상 발생시
천재 지변(낙뢰,화재,지진,풍수해,해일 등)으로 인한 고장의 경우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배터리, 형광등, 헤드, 필터류, 램프류, 토너, 잉크 등) 서비스요금 산정기준 서비스요금은 부품비, 수리비, 출장비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각 요금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적용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부품비 수리 시 부품 교체를 할 경우 소요되는 부품가격을 말합니다.
부품비는 부가세 10 % 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수리비 수리비는 유료 수리 시 부품비를 제외한 기술료를 말하며 수리 시 소요시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수리비 기준표를 따릅니다. 출장비 출장비는 출장수리를 요구하는 경우 적용되며 18,000원을 청구 합니다.
단, 평일 18시 이후, 휴일(토/일/공휴일/대체휴무일) 방문 시 출장비는 22,000원을 청구합니다. 보증기간 산정기준 삼성전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내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제품보증기간

  • 1. 제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한다.
  • 2. 제품의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일자의 확인은 제품보증서(구입영수증 포함)에 의해서 한다.
    단, 보증서가 없는 경우는 동 제품의 생산 당시 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내용에 준하여 보증 조건을 결정하며, 생산년월에 3개월 감안(유통기간반영)하여 구입일자를 적용하여 보증기간을 산정한다.
  • 3. 다음의 경우는 보증기간이 정상적인 경우의 절반(1/2)으로 단축 적용한 것이다
    • 1) 영업용도나 영업장에서 사용할 경우. (단, 영업용 제품은 제외)

      예) 비디오(비디오 SHOP), 세탁기(세탁소) 등

    • 2) 차량, 선박 등에 탑재하는 등 정상적인 사용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용할 경우.
    • 3) 제품사용 빈도가 극히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 사용할 경우.

      예) 공장, 기숙사 등

    • 4) 기타 생산활동 등 가정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예) 공장, 기숙사 등

  • 4. 중고품(전파상구입, 모조품)구입의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리불가의 경우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5. 당사와 별도 계약에 한하여 납품되는 제품의 보증은 그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부품의 보증기간 부품보증이라 함은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말하며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부품 고장이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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