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제 기간 - gaablyu haeje gigan

가압류 해제 기간 - gaablyu haeje gigan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집행해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집행을 해제(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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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제 기간 - gaablyu haeje gigan
채권자의 집행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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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해제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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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집행을 해제(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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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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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해제신청서에는 집행해제를 구하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해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결정일, 집행해제 이유를 간단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신청취하의 의사와 더불어 신청취하로 인한 집행해제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집행해제신청 이유 기재례

① 부동산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 당사자 사이의 ΟΟ지방법원 20ΟΟ카단ΟΟΟ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ΟΟ. Ο. Ο. 결정한 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ΟΟ. Ο. ΟΟ. ΟΟ지방법원 ΟΟ등기소 등기접수 제ΟΟ호로서 가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위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채권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 당사자 사이의 위원 20ΟΟ카단ΟΟΟ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위 가압류신청을 전부취하하오니 집행해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 당사자 사이의 위원 20ΟΟ카단ΟΟΟ호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이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오니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가압류 일부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 당사자 사이의 위원 20ΟΟ카단ΟΟΟ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ΟΟΟ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오니 그 집행해제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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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용 납부

※ 채권자가 집행해제신청을 하는 경우 그 해제절차에 필요한 비용(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을 예납해야 하나, 인지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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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의 수 × 3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799호, 2022. 2. 21. 발령, 2022. 3. 1. 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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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또는 자동차와 같이 등기·등록을 해야 하는 가압류의 집행해제신청은 해당 목적물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제3호라목,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부동산

부동산 1개당 6,000원

부동산 1개당 1,200원

자동차

매 1건당 15,000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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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같이 등기를 요하는 가압류에 대한 집행해제신청을 하려는 자는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해야 합니다「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2021. 7. 2. 발령, 2021. 7. 6. 시행) 제2호사목 및 별표 1].

◀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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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납부방법은 우표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풀로 붙이지 말고 고정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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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의 등기신청-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에서 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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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해제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시하고 등록면허세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해제신청서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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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수입증지는 법원 구내은행에서 구입하여 풀로 붙이지 말고 클립 등으로 고정 후 신청서 상단에 끼워서 제출합니다.

※ 가압류집행해제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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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해제 신청 접수(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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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집행해제는 해당 가압류를 집행한 집행기관에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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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이 집행하는 가압류(채권·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및 선박·자동차·항공기의 가압류 등)의 경우 해당 집행법원에 집행해제신청서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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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집행하는 가압류(동산가압류 등)의 경우 집행관에게 집행해제신청서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압류 종류별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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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선박·자동차·항공기 가압류의 경우: 해당 집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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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가압류 등의 경우: 해당 집행관사무소

합법적으로 부동산 가압류 해제하는법

채무자라면 누구나 '가압류'를 경험 해보셨을겁니다. 가압류를 당하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채권자가 부동산을가압류했다면 채무자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게다가 채권자가 가압류만 신청한 상태로계속 둔다부동산을수도, 양도할수도없는데요. 부동산 가압류,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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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김철수씨는 차용기간을 1년으로 정해 박압류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김철수 씨는 변제기간이 지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박압류씨는 부동산을 가압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압류씨가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채무자 김씨의 부동산은 가압류 상태로 계속 남아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자 손해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씨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가압류를해제 사유 3가지

위 사례처럼 채권자가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어찌보면 채권자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할 권리가 있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지요. 하지만 채무자 역시 가압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해제할있는사유,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원인채권과상이하거나제소기간지날경우

가압류가집행된이유가소멸되거나변경된경우, 혹은채권자가 3이내본안소송을제기하지않는다면사정변경을이유가압류취소가가능합니다. 가압류 취소는종국판결이며재판은가압류를명한법원에서합니다. 본안소송이진행중이라면본안법원에서진행됩니다.

가압류이의신청에서승소 확정판결을받는다면해당법원으로부터확정송달증명원을받을있습니다. 이후가압류결정취소신청서를작성하여법원에제출하면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채권자가집행취소이의신청을하지않는다면취소결정 1이후에 취소가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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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를 변제했을경우

채권자가채무자의재산을가압류하는것은재산을보전하고처분하지못하도록 하는것입니다. 그런데채무자가채무를 변제하거나그에상응하는담보를제공한다면굳이가압류를필요가 없겠죠. 

혹은채무자가직접가압류청구금액만큼공탁하는방법있습니다. 경우가압류를취소할 있으며소송에서채권자가승소하면공탁금은채권자의것이되지만패소하면채무자에게공탁금이되돌아갑니다.

3) 소멸시효경과

채권자가 가압류를신청하는것은소송을통해재산을회수하기위함입니다. 미리압류를해둬야미래강제집행이가능하기때문인데요. 하지만 장기간채권자가본안소송을하지않는다면채무자는피해를밖에없습니다. 이때본안소송을제기하도록제소명령을신청할 있습니다.

채무자가제소명령을신청하면채권자는 2이내에본안소송을하겠다는서류를 법원에제출해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가압류는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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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어렵다면개인회생신청으로

만약 채무자가 위 3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다른 한가지 방법은 바로 '개인회생' 입니다. 채무자가 도저히 본인의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통해서도가압류취소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신청하고인가결정을받으면대부분가압류취소가가능한데요.

가압류 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례로 만약집이경매(강제집행)로넘어갈처지에있어도 개인회생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 중지신청도 가능합니다. 근저당과가압류가있다면인가결정까지기다려야 하지만요. 이처럼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데, 마땅히 중지하거나 해제할 방법이 없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면책 이후 가압류 해제방법

개인회생 면책이 된다면 대부분의 가압류는 해제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가압류가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 때는 가압류 해제신청 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경우 신청서 2, 별지목록(부동산가압류목록) 5, 등록세와 교육세 납부서, 대법원 수입증지, 우표를 준비하면 됩니다. 채무자는  서류를 준비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법원 민사신청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해제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압류만 해둔 채권자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무조건 당하고면 있으면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가압류를 합법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두세요. 상황에 따라 대처를 잘한다면 해결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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