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진료비 - daehagbyeong-won ibiinhugwa jinlyobi

구체적으로 지난해 상급종병 진료비는 16조9903억원으로 전년 보다 11.7% 증가했다. 의원 진료비도 18조7710억원으로 10.2% 늘었다. 종합병원과 병원급 진료비는 각각 16조788억원, 8조2375억원으로 각각 7.8%, 6.2%의 증가율을 보였다.

개원가는 10% 이상의 진료비 증가율을 보였지만 진료과목별 편차가 뚜렷했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직격타를 맞았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이었다.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심사 급여비는 5134억원으로 전년 보다 1.58% 감소했다. 이비인후과는 1조1142억원으로 전년 보다 3% 줄었다.

반면 보장성 강화 영역에 있었던 정신건강의학과와 안과 진료비 증가율은 각각 22%, 16.7%로 도드라졌다. 특히 안과 진료비는 2조원을 처음 돌파했고 정형외과 역시 2조원에 첫 진입했다.

의료계는 의료기관 매출이 증가했다는 시선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중에도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는 계속 이뤄졌으며 개원가에서 비급여로 있던 항목이 급여권으로 진입하면서 급여 진료가 급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사실 의료기관 수입이 과거 보다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진료비 - daehagbyeong-won ibiinhugwa jinlyobi
지난해 의원 진료과목별 요양급여비

특히 올해는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단순 진료비 증가만 놓고 보기에는 사회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올해 5월 수가협상을 진행했을 때보다도 현재 사회적 상황이 달라졌다"라며 "최저임금은 올랐으며 금리도 치솟고 있고, 물가도 크게 올라 개원가 현실은 오히려 사면초가다. 의료가 발전할수록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함에도 합리적인 의료재정 증가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진료비 제대로알기

(초진과 재진, 토요일진료비가산세, 선택진료비) 

​병원 진료비는 치료의 종결여부나 진료시간 등에 따라

동일한 진료,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해도

진찰료가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의료기관의 외래진찰료 산정기준을 알아볼게요.

첫번째, 초진과 재진

​초진이냐 재진이냐에 따라 진찰료가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 초진

해당질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에 산정합니다.

단, 해당상병의 진료가 종결이 된 후 30일이 초과한 시점에서

동일 상병진료를 위해 내원한 경우에도 초진진찰료를 산정합니다.

■ 재진

해당 질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를 받고있는 경우에 산정합니다.

 연속적인 치료과정으로 재내원하게 되는 경우는 30일을 초과하더라고 재진진찰료를 산정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처음 진료를 받는 경우 > 초진

계속해서 진료를 받는 경우 > 재진

(진료 종결된 상태에서) 30일 이내 동일 진료를 받는 경우 > 재진

(진료 종결된 상태에서) 30일 이후 동일 진료를 받는 경우 > 초진

다만, 30일 이후라도 치료가 미종결되어 진료를 받는 경우는 재진이 됩니다.

해당 상병의 치료의 종결여부 등에 따라 초,재진료 산정이 달라질 수 있고

이때의 치료 종결의 의미는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로 봅니다.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우선 전제)

진료비용은 재진진찰료가 초진진찰료 보다 적게 선정이 됩니다.

초진비 > 재진비

초진환자의 경우 환자의 병력이나 기타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의사의 노력이 더 들어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 진료비 가산세(야간/휴일 할증)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택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정된 시간 이후에 방문시에는 진찰료와 약값이 할증이 붙습니다.

■ 가산세 미적용 시간​

월~금 : 오전 9시 ~ 오후 6시

오전 9시 이전의 경우에는 가산세 30%가 적용됩니다.

■ 가산세 적용 시간​ (30% 가산)

월~금 : 오후 6시 이후 ~

토요일 : 전일

주말, 공휴일 : 전일

병원이나 약국 공통사항이며, 방문하여 접수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병원은 동네병원인 의원급만 해당됩니다.)

단, 약국에서 파는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병원 처방전'에 의한 '조제약'에 한해서만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존에는

토요일의 경우,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사이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2014년 10월 1일 부로 토요일은 오전, 오후 상관없이 전일 가산제가 시행됩니다.

*토요일 전일 가산제(토요일 진료비 가산세)

토요일 전일 가산제는 주 5일근무로 인한 근로환경의 변화로 병원의 유지비 및 인건비증가로 인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의료정책으로

 토요일을 주말,공휴일 처럼 평일보다 진료비를 더 부담한다는 내용의 제도입니다.

토요일 전일 가산제의 실시로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진료(오전 9시~ 오후 1시)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은

약 4,000원에서 500원이 상향조정된 4,500원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내년 10월부터는 1,000원이 상향조정된  5,000원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2013년 9월에 토요일 전일 가산제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갑작스러운 진료비 증가에 따른 환자의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1년간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인상액 1,000원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이 인상액의 50% 인 50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고,

 내년 10월부터는 공단측에서 부담을 하지 않아, 인상액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선택진료비

 진료를 받게 되는 의사에 따라서도 진료비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선택진료 의사는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중에서 80% 이내로 병원에서 지정하는 의사이며

자격요건은 전문의 자격인증을 받은 후, 10년 경과한 의사(대학병원 조교수는 5년),

면허 취득후 15년 경과한 치과의사(대학병원 조교수는 10년) 및 한의사 입니다.

​ 

선택진료 의사는 일반 의사와는 달리 환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진료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을 시

2014년 8월부터는 일반진료비의 15~50% 추가된 선택진료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초진과 재진, 진료비 할증, 선택진료비 선택 여부에 따라

동일한 진료에 대한 치료시에도 진료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능하면 진료비가 할증되는 시간대를 피해서 진료를 받거나 조제를 하시면

소액이지만 보다 더 적은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경우 평일 오후 6시이후나

주말말고는 병원을 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 참 안타깝긴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그리고,

요즘 왠만하면 실손의료보험 다들 가지고 계시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병원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항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급여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미적용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에 대해

자기부담금(10~2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병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고

(ex.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상급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의 항목에 따라 실손에서 보장되는 퍼센트가 달라지고,

국민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는 40%를 보장 받는 등

실손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한 병원비와 보상받은 보험금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약관이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맑음양은 이래저래 병원을 자주 다니는데요.

앞으로 의료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벌써부터 병원비가 걱정됩니다.

다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국내 유수 병원간 행위별 진료 패턴과 비용구조의 통일안 마련을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각 병원의 기밀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는 비보험 분야를 포함한 방대한 자료를 통합 분석한다는 점에서 향후 결과가 예의 주시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하여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4개 병원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28일 청담동 모 음식점에서 회동을 갖고 주요 질병을 대상으로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행위별 진료패턴과 이에 따른 비용분석을 도출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서울대병원 한규섭 前기조실장(진단검사의학과), 성명훈 기조실장(이비인후과), 세브란스병원 조우현 기조실장(예방의학과), 서울아산병원 박성욱 기조실장(심장내과), 삼성서울병원 최한용 기조실장(비뇨기과)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의 프로젝트명은 '상병별 진료패턴 및 진료비용 구조분석'으로 서울대병원 前기조실장인 한규섭 교수가 총책을 맡은 가운데 각 병원별 연구진 등 20여명이 참가하며, 삼성생명이 1억 5000만원의 연구비를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이날 모임은 지난 5월부터 은밀히 추진돼 오는 10월 결과물을 도출하기로 잠정 합의된 연구에 대한 중간 점검과 서울대병원 기조실장의 교체에 따른 상견례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4개 대학병원 기조실장단은 지난 한해 진료통계 자료를 토대로 주요 질환에 대한 검사와 진료 등 일반적인 패턴 분석과 더불어 각 병원의 비공개 자료인 비급여 분야를 포함한 비용분석의 충실한 자료공유에 합의했다.

특히 자료의 보안과 기밀유지를 위해 병원별 자료를 개별적으로 취합하여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하는 간접적인 통합방식을 채택해 타병원에 대한 세세한 진료분석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모든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삼성생명측은 이 연구에서 현재 논의중인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 제도 시행시 연령·질환별 보험책정 비용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보험업계의 고민을 국내 최고 대학병원의 자료에 근거해 산출할 수 있는 발빠른 정보장악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대학병원과 삼성생명은 1차 과제인 진료패턴 분석을 시작으로 향후 결과에 따라 진료표준화 방안 등 병원간 진료공유를 위한 구체적 연구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연구결과에 따라 병원계에 미칠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책임자인 서울대병원 한규섭 교수(진단검사의학과)는 "4개 병원의 진료 데이터가 처음으로 공유돼 분석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며 "각 병원이 비공개 자료를 포함한 충실한 데이터 제출을 약속한 만큼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