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압펌프 설치 기준 - chung-abpeompeu seolchi gijun

충압펌프 제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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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ek** 작성일07-08-13 13:02 조회7,661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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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건물입니다(지상1층~지상4층),옥내소화전 각층4개(ON/OFF방식)
소화수조는 지하에 있음,옥상수조는 없고 주펌프 한대만으로 설비가 운영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건물이 오래되어 지하 출입구가 좁고, 물과 습기가 차 기존 소화수조를
철거하고 2층 외부(옥상)에 새로 설치 할 예정입니다.이런경우 충암펌프 없이
주펌프 한대로 설비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사항 : 교육청에서 주펌프 한대로 설계되어 내려 왔음(충압펌프 없음)
                  소방서에 아직 착공신고도 접수 못했음.

고수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소방쟁이님의 댓글

소방쟁이 작성일 07-08-15 18:13

신호석님이 질의한 내용은 신축공사가 아닌 기존 건물에서 발생되는 사합입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년도를 기준으로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화재안전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부터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옥상수조 설치대상에 해당된다면 옥상수조를 면제하기 위하여 예비펌프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면제대상일 경우 기존방식처럼 그냥 주펌프 한대만 설치하여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문제는 옥상에 수조를 설치하면 소화배관이 습식으로 되어 동결우려가 발생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관보온과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시공도 감안하는 것이 적절하겠지요.
기존 건물이라 어려운 사항일거라 추측되네요.

예비펌프를 설치할 경우 학교는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지 않는 관계로 엔진펌프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건축공사를 제외한다면 비용면에서 옥상수조를 설치하는 것과 비교검토되어야 하겠지요.

옥상에 수조를 설치하여 배관이 습식으로 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펌프 토출측에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하여  기동스위치 조작시 개방되도록 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입니다.

학교의 건축허가년도, 옥상에 수조를 설치할 경우 습식배관에 대한 동결방지조치, 펌프 MCC 조작회로를 숙직실(학교는 대부분 숙직실에 복합형수신기가 설치됨)까지  연결하여야 하는 작업등 여러가지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종식님의 댓글

이종식 작성일 07-08-14 16:51

옥내소화전에 관계되는 기술기준은 NFSC102(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입니다.

1. 수원에 관계해서....제4조를 보시면 되겠네요....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에 설치토록하고 있습니다....이는 가압송수장치(주펌프)가 고장시에도 자연압을 이용하여 유효하게 옥내소화전을 작동하여 소화작업을 할수있도록 하는 보완장치입니다.
2. 소화전펌프의 기동은 제5조 1항 9목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주펌프의 기동장치로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하도록 하고있고, 단서 조항에 학교는 기동스위치(ON/OFF방식)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에 설치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1.옥상수조가 없으므로, 주펌프와 동등이상의 예비펌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즉 주펌프를 2대 설치하셔야 합니다.
2.학교는 기동스위치 방식(ON/OFF방식)이므로 충압펌프는 필요없습니다.....충압펌프는 기동용 수압방식(일명-자동방식)일때만 필요한 설비로서, 설정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위한 펌프입니다.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건물의 펌프실에 갔더니 주펌프만 있고 충압펌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뭔가 이상해 보이지만 화재안전기준을 살펴보면 이런 경우도 가능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충압펌프가 없을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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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용 가압송수장치

충압펌프의 역할

. 주펌프의 빈번한 작동 방지

충압펌프주펌프가 빈번하게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다. 작은 압력의 감소에서는 충압펌프가 먼저 돌아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다가 배관 내 압력이 일정부분까지 오르면 충압펌프가 정지하고 상황이 종료된다. 그런데 실제 소방시설의 사용으로 인해 압력의 감소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충압펌프의 압력 충당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므로 그때 주펌프가 작동하게 함으로써 실제 사용에 대응하게 한다. 만약 충압펌프가 없다면 작은 압력의 감소에도 주펌프가 작동해야 하는 곤란이 있다.

. 배관 및 부속설비의 수격현상 방지

주펌프가 작동하면 순간적인 수압에 의해 배관과 부속 설비들이 강한 충격을 받게 된다. 이를 수격현상이라고 하는데 주펌프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압력에 의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누설과 같은 작은 압력의 변화 때마다 주펌프가 작동하면 동작하자마자 압력이 상승해 배관과 부속에 무리를 주고, 일단 작동한 주펌프는 자동정지하지 않아 전동기에도 무리를 주게 되므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충압펌프가 먼저 작동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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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펌프의 보조 역할을 하는 충압펌프

가압송수장치의 기동방식

먼저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방식을 살펴보자. 가압송수장치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펌프가 먼저 떠오르는데, 가압송수장치가 기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된다. 자동으로 가압송수장치가 기동하는 방식과 수동으로 가압송수장치를 기동시키는 방식이 있다.

. 자동기동방식(기동용수압개폐장치 방식)

옥내소화전 방수구가 개방되어 배관 내의 압력이 감압되면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스위치가 이를 감지하여 제어반(수신반)에 신호를 보내 가압송수장치를 작동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 사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압력스위치가 배관 내의 압력 변화를 감지하여 가압송수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어반에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다.

. 수동기동방식(ON-OFF 방식)

수동기동방식 또는 ON-OFF 방식은 옥내소화전함에 설치된 기동스위치를 누르면 가압송수장치가 작동되는 방식이다. 학교, 공장, 창고 등 겨울철에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였을 때 가압송수장치를 기동시키는 방식이다. 수동기동방식이므로 사람이 ON 스위치를 눌러주어야만 가압송수장치인 펌프가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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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OFF 방식의 옥내소화전

충압펌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펌프 기동방식이 자동기동방식이 아닌 경우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기동을 위해 기동용수압개폐장치와 압력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고, 수동기동방식ON-OFF 방식으로 가압송수장치를 작동시키는 경우에 가능하다. 압력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압력스위치가 신호를 주어 주펌프 대신 충압펌프를 먼저 기동시킴으로써 압력을 보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수동기동방식에서는 ON 스위치를 누른다는 의미 자체가 옥내소화전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주펌프를 바로 기동시켜야 한다. 그래서 충압펌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 물의 각 층에 옥내소화전이 1개씩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옥내소화전이 설치되는 건물이 반경 25m 이내에 들어오는 소형 건물이어서 각 층에 옥내소화전이 1개씩만 설치되고, 주펌프가 다음과 같이 충압펌프의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굳이 충압펌프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펌프만 설치할 수 있다.

소화용 급수펌프로 상시 충압이 가능할 경우

펌프의 토출압력이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0.2Mpa 이상 크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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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